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박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일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영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이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으로부터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중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산의 공원계획 중 울산타워건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전철사업 폐기선언 촉구 -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님, 해외 다녀오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맹우 울산시장님이 지난 2002년 시장 선거 때 내세웠던 경전철 공약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 설계비 등을 포함해서 약 2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시장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서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서면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보류 상태에 있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정여건상 무리이고 재정 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많은 희생과 후유증을 무릅쓰고 시작할 수 없다.’이런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답변이 이렇습니다. ‘여건을 보아가며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애매한 답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울산 경전철사업은 2002년에 이어서 2006년과 2010년 연이어서 우리 시장님 당선될 때 굉장히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역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욕을 보여 왔던 이 사업이 최근에 용인시와 김해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전철사업은 막대한 적자, 재정이 됨으로 악화를 초래했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이어졌던 기초단체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를 보더라도 울산 경전철사업은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자치단체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마땅히 울산 경전철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경전철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거세게 저항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선거 토론 때에도 경전철 문제가 굉장히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산 경전철사업 예산은 2008년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46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본다 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울산에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지금 2년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차기 시장이 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박맹우 시장님이 비록 29억 3000만 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지만 무리하게 추진되었고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그동안의 과정들을 명확히 좀 밝히고 정책 에 혼선을 일으킨 이런 부분도 있다 라면, 정책을 하다보면 꼭 맞는 것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84호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과 4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3% 증가한 2조 6428억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018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7410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6.8%인 7862억 원, 지방교부세가 2.4%인 1482억 원, 보조금이 4.9%인 5126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5000만 원, 달곡~산하천 도로개설사업 4억 원, 천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1억 원 등 총 9건에 6억 73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3% 증가한 1조 3086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2.1%인 111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0.7%인 13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121.2%인 20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1%인 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액의 0.1%인 12억 73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속기관 인 시설관리에 4억 7600만 원, 학교교육 환경개선 시설에 32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에 6억 5400만 원, 학업성취도평가 등 기타예산 1억 960만 원에 대하여 예산 과다 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님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6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행복울산 교육을 위한 학력향상, 학교폭력근절, 주5일제 수업운영, 교육복지증진, 교육인프라 확충에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교육이 바로 서야 가장과 사회 더 나아가서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습니다. 이제 교육이 울산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 잘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학생에게는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시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행복울산교육 실현에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환의장
김복만 교육감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허령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업무 증가, 소방인력 보강,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업무 통ㆍ폐합 등 현행 조직의 재정비에 따라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재개발과와 저출산고령사회과 신설, 계약심사과 폐지에 따른 감사관실 업무이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소방인력 3교대 근무를 위한 증원 등으로 정원 총수를 2490명으로 64명을 증원하고 계급별 인력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조직진단에 따른 효율적 인력운영을 주문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되는 해당 실·국의 분장 사무를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중 공무원 교육과 교육원 설립을 위한 인재개발 업무를 신설하고 감사관실로 이관된 계약심사 업무를 삭제하였으며, 복지여성국 분장사무에 사회변화와 복지정책을 반영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무를 신설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실ㆍ국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함에 따라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의 수여와 취소 등에 관해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및 취소할 경우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형식적인 요식행위를 배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 남발로 인한 희소성을 해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소방시설의 우선설치 지원대상 범위 및 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기구를 설치 및 비치함으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6(舊 농촌지도소 부지)번지에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울산광역시농업인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미FTA 발효 등 외국산 농산물이 대량 유입됨에 따라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실, 강당 등 다목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및 정보교환을 통해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권명호 의원입니다.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천병태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에 (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불특정 예비사업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있음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14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의 인영을 알기 쉬운 한글로 변경함과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순환의장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체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40여년에 가까운 세월을 공직에 몸담아 오신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 6월말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퇴임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박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의 퇴임에 즈음한 인사의 기회를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53년에 울산에서 태어나서 1972년 20세에 울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94년 42세의 나이에 다시 울산에 돌아왔습니다. 22년만이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까지 고향 울산에서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끝을 고향에서 다시 맺으니 참으로 행복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말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주신 데에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의회와 인연이 깊습니다. 1991년 도의회가 구성될 때 처음으로 대 의회업무담당사무관으로 경상남도의회의 개원을 주관했고 공직자로서 의회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오늘도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와 의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갈등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통을 통한 협조관계가 더욱더 절실하고 효율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기관 모두 지역이 더욱 잘 살게 하려는 궁극적 목표와 의지는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저는 우리 시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여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지역의 이익을 함께 지켜 나가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까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와 의회의 발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박 수)

박순환의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님, 울산을 위해 대단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로서 5대 전반기 의회가 종료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회를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대 후반기에도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4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