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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현수 의원 발언

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1-11-22

이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고인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은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항상 지지해주신 고인경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정활동은 정례회 2회 61일 임시회 5회 60일을 개최하였고 회기 중 주요안건은 122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102건 수정 13건 철회 3건 부결 2건 보류 2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의원발의는 57건이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20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비회기 의정활동 중 주요사항으로는 의원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원역량강화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개인 및 상임위별로 위탁연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의 의원평가 관련 자료 제출 요청시 공지 후 의원별 이메일 송부 또는 개인 전달해드리고 있으며 자료공유를 위해 신문스크랩도 의원단체방에 매일 게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의원정책연구용역비 편성과 관련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 후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해 의원정책연구비를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원 의정활동 관련 자료게재 요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회 방문기념품 차등 요청에 대해 의회 방문기념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일반방문기념품과 기관방문기념품을 이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을 물색하여 협의 후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의정홍보 실적부터 64쪽 표창장 수여현황까지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할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북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경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요구사항 중에 64쪽 표창장 수여 현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전에 없던 표창장 수여 현황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장 상장도 남발되는 표현을 썼었는데 현재까지 내부인에게 금년도만 해도 구청장상도 670여건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연말 각 단체를 생각하면 거의 1,000건 정도가 나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 어떤 상의 가치 희소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심사라든지 좀 더 엄격하게 하고 가치를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도 내역을 보니까 발행숫자가 적지 않아요. 저도 표창장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오는 대로 사인만 하고 치우고 하는데 상 지급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해 본 적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아마 실무자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할 겁니다. 막상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은 또 표창 이게 하나의 내가 활동하는 데 대한 보답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총량으로 규제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월 어느 정도 선을 규제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더 좋은 방법이, 예를 들어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균분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고민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행정지원과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역의원들 추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무시도 못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아마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표창장과 표창패가 나누어지는데 제가 쭉 읽어보고는 어느 쪽에 표창장을 받고 어느 쪽은 표창패를 받는지 변별력이랄까 차별성을 못 느끼겠어요.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특별한 구분은 저희가 없고요. 표창패는 제조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비치하고 이런 데도 좋고 이러니, 추천하시는 분이나 희망하는 이런 데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시는 분 의견이나 의장단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식으로 또 표창이 필요하다고 추천해주시는 분들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연간 표창패는 예산 총량제로 묶어놓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총예산이 얼마고 개당 구입단가가?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단가는 5만원 이내입니다. 40개 정도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전반기에 대부분 소진되고 나면 후반기는 예산 떨어지고 나면 진짜 표창패를 주고 싶어도 표창장으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표창이라는 게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향후에도 이제 8대도 끝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사기를 북돋우고 앙양을 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이 무분별하게 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지 않고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고 그 상의 가치가 줄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부적으로는 상장이든 상패든 훈격을 달리하는 게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있을 상반기에는 패가 남발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표창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두 번째 질의는 266회 본회의 하기 전에 의사일정 부분으로써 지난번 의장 불신임안을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265회 때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일정 변경안이 국민의 힘 전원 퇴장으로 인해서 상정되지 못 했기 때문에 266회 본회의에서 자동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동욱 의장이 그 부분에서 안건 반영을 하지 않았죠. 그날이 며칠입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전에 그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아셨던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정확한 날짜는 운영위원회,
우영

최우영위원

정확한 날짜를 찾아봐주십시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날짜를 하는 거는, 12일 그렇게 하셨으면 아마 8 9 10 아침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11월 8일 정도,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8일이나 9일 10일, 운영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하여튼 운영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우영

최우영위원

이게 제가 그날 안건을 안 올라간 것을 물은 날이 언제죠? 거의 일주일이 지났죠? 그렇죠? 문제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통과 안 되고 자동상정이 되어야 되는 안건, 의장 불신임이라는 의원들끼리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 이런 안건이 의장이 사인을 안 했다, 그래서 상정되지 못 했다. 그러면 대표발의한 의원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곤혹스러운 내용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발의한 사람한테 의장이 사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사인하고 안 하고 부분은 어차피 본회의 때 상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이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영

최우영위원

문제가 있었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영

최우영위원

의장이 안건 자체를 자동상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저는 그전에 본회의 때 하시는 말씀을 우선 드렸고요. 이날은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말 한마디 드리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국에서는 의장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사인을 안 한 거는 본회의,
우영

최우영위원

대표발의한 사람이 알게 됐던 내용이,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직접 물어서 일주일 뒤에 알게 됐다는 거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사인 안 하시는 거는 운영위원회 협의 전에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내셨을 때,
우영

최우영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2개를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동상정되어야 되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전체 일정에 벌써 사인을 하지 않아서,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전에 벌써 사인이 안 된 상태로,
우영

최우영위원

사인 안 한 그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감한 사안에 사인을 안 했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를 대표발의한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 때문에 단어 하나 하나 선택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우영

최우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는 진짜 말도 한마디 단어조차도 선별해서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조심스러운 분위기였고요. 저희는 어떻게 됐든 이 사안에 대해서 절차상 이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의장님한테 이 사항을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요. 의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따를 수밖에 없던 그런 사정,
우영

최우영위원

의장의 대표기구만 의회사무국입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죠.
우영

최우영위원

의안을 대표발의한 사람한테 의장이 사인하지 않고 의안이 자동상정이 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상황까지도 그 안건이 올라간지도 안 올라간지도 모르고 당연히 대표발의한 사람한테 의장이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안 상정이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지만 저희는 그 당시 위원님도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님으로 계셨고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될 것이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우영

최우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고인경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경위원장

그걸 왜 저한테로 넘기세요?
우영

최우영위원

당연하죠. 의사일정 편성기준을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고인경위원장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본회의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정상 안건이 올라간 건데 의장이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상정된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뤘어요. 저희는 당연히 자동상정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운영위원회 때 의장이 사인하지 않았고 그게 빠졌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나름대로 너무 답답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위원님이 운영위원회 그것도 반년 전이나 1년 전도 아니고 한두 달 전에 그런 사항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어떠한 그런 사항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민감한 안건을 의장이 사인하지 않아서 의사일정에 정상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발의한 사람한테 통보해줬어야죠. 보고는 아니더라도,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아니,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우영

최우영위원

의회운영위원 중에도 안건이 자동 상정이 안 되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있었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사일정 협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그 일정이 당연히 올라가서 자동상정이라고 올라갔다고 봤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날 당연히 안 올라갔는데 그 사항을 위원님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몰랐어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날 의사일정을 보셨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의사일정 안건 속에 자동으로 올라가서 저는 기타안건으로 그런 거는 다뤄진다고 생각을 했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말씀을,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장이 사인하지 않고 빠진 거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뭐가 빠졌는지 본인이 알아서 다시 삽입합시다 조율해야 됩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사안은 의장님께서 안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충분히 본회의나 이런 쪽에 상정할 수,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장식

채장식위원

잠깐만요,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끝내고 합시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사인만을 받는 의회사무국인지, 그냥 20명 대표로서 사인하는 거예요. 그런 민감한 사안에 의장이 사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표발의자한테 지체 없이 알려줬어야죠. 그러고 나서 대응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열흘이 지난 뒤에 제가 물어서 알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두 번째,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의장이 사인을 했고 의원끼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든 불통과되든 그거는 의원들이 다투어서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의장은 일방적인 자기주장으로써 상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배재호 주무관한테 이 내용을 의장이 사인하지 않는 거를 주무 관청인 행안부에 서면질의를 요구했었어요. 그리고 다음 다음날 저는 본회의장에서도 서면질의가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의장이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질의서를 못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이러면 의장 회의만 정상적인지 아닌지 의장이 자기가 사인을 안 해서 그거를 다시 절차가 옳은지 그른지 행안부에 질의하는 질의서에 대표기구라고 해서 의장이 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도 너무,
우영

최우영위원

정치하지 마시고, 일을 하라니까! 왜 정치를 해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아니, 말씀을,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공문서라고 하는 게 결재권자 결재 없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어려움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사항에 좋은 답변이 나올지 옳다 그르다는 답변은 행안부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몰라요. 질의서를 제출하는 거조차도 본인이 사인하지 않으면 질문을 못 하는 겁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 이런 쪽으로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 그러시다면 의장님께서는 이 탄핵사유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의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탄핵사유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같이 받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게 탄핵사유가 맞다면,
우영

최우영위원

국장님, 단순하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질의내용 뭔지 모르십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장 본인 관련되는 인사상 문제 있는 부분이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행안부에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의장이 사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질의도 할 수가 없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의회사무국장 이름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됐든,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사무국에서 왜 관여를 해요? 의원들의 인사문제라든지 의원들의 신변문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의회사무국에서는 일하라는 말이에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이 질의는 위원님이 하셔도 그거는,

고인경위원장

잠깐, 다음 진행을 위해서,
우영

최우영위원

다음 질의가 아니고 이거는,

고인경위원장

아니, 혼자 독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의회 존립의 문제예요!

고인경위원장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는 뭐하고 왜 지금 진행하고 있을 때 이러세요?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이 책임에 상당 부분 있다는 거를 몰라요?

고인경위원장

지금 진행 조금 하고 하자고요.
우영

최우영위원

진행을 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시오. 지금 제 질의내용이 뭔지 압니까?

김상선위원

잠깐만요, 이런 거는 의원간담회 때, 여기 운영위원회에 하는 거는,
우영

최우영위원

위원님들 불편하지만 진짜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옳고 그르냐는 거를 판단을 누가 하자는 겁니까? 상위기관에 물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자는 질의를 의장이 사인 안 해서 못 보내고 있잖아요. 옳다고 판단되는지 나쁘다고 판단되는지 나도 몰라요. 사인을 안 해서 행안부에 제척이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질의서를 못 보낸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장님께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할지 안 그러면 같이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우영

최우영위원

의안이 되고 안 되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장의 불신임안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의원들의 표결로써 결정이 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어요? 또 하나, 본인이 안건으로 상정시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했을 때 단체장이라는 거는 정말 북구의회 대표기관으로서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행안부에 질의하자는 거를 내 관련되었기 때문에 사인을 안 해서 못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질의를 못 했다는 거.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도 탄핵안이라든지 의사일정 변경안,
우영

최우영위원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불신임안입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불신임안 이런 사항은 의장께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우영

최우영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제 이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공정하고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저는 의회 이름으로 질의를 하라고 했고요.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의장님께 다시 한번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최우영 위원님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사항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 이 사항을 제가 최우영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장이 사인 안 하면 또 못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의회사무국장의 이름으로 행안부에 질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제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는 거는 그거는,
우영

최우영위원

행안부에서 북구의회 사무국장의 이름으로 오면 질의에 답변 안 해줍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개인적인 그런 사항으로 가면 답변은 공문서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북구의회 사무국장이 개인입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제 말은 공문서를 생산,
우영

최우영위원

공문서를 북구의회 사무국장 이름으로 공문 발행했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질의에 답변을 안 합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으로 나가는 공문은 없고 공문은 의장의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의장이 본인 거에 걸려서 안 하잖아요. 안 했을 때 질의도 못 합니까?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너무 질책을 하지 마시고,
우영

최우영위원

질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어딨어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못 던지는 의회가,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 너무 질책을 하지 마시고 저희도 살얼음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단어 선택 하나도 힘들 지경입니다. 저희들 입장도 조금 해주시면, 의원님들끼리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왜 저희들은, 사실 너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조심스럽고 이런 사항이 너무 정말 힘듭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저희도 상식 밖이에요.

고인경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부분은 의원들의 신변문제라든지 의회에서 처리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의장의 독단으로 처리되지 않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이 사인하지 않았을 때 발의한 대표의원한테 통보해주지도 않았고 또 하나 그 사안을, 정말 단순하죠, 행정사무를 상위기관에 질의하는 내용 그것도 또 사인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의회사무국장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의내용이 의장의 눈치를 봐야 될 이야기도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은 의장의 사무기구가 아닙니다. 20명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 기구입니다. 정치를 하지 마시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채장식 부위원장님.
장식

채장식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최우영 위원에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우영 위원 하는 말이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에 왜 이러느냐, 이거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니까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장이 자기판단 기준으로 해서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이거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의장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의장이 사인을 안 하면 의장 뭐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를 위해서 의장이 사인을 하지 않으면 불신임안을 낸 대표발의자라든지 같이 낸 공동발의자들한테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사무국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장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사인을 안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님 그러면 가장 공신력 있는 행안부에 질의를 보내서 답변을 받아봅시다 이렇게 하면 가장 간단한 건데 사무국에서 책임을 지고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나서는 자체가 저는 너무 과민반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원 몇 분이 낸 발의안에 대해서 자동상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그것을 사인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안부에 질의를 해주시고요. 그 질의내용을 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구창교 위원님.

구창교위원

상당히 민감한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무국대로 민감한 문제다 보니까 단어 하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론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국 나름대로 의장한테 보고하는 체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단지 하나 아쉬웠던 거는 최우영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의장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사인을 거부했을 때는 최초 자료를 요청하신 최우영 위원님께 이런 내용 가지고 보류되어 있습니다라고 서로가 소통만 되었으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앞서 최우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표창 때문에 특정 동을 논하긴 조심스럽습니다만 67페이지 모 동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하면서 동일한 날짜에 6명한테 나갔어요. 물론 앞서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사인한 저희 책임도 큽니다만 추천하는 분이 누구인지 몰라도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도 가부 심사를 하면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맞죠?
대환

임대환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창교위원

지나가면서는 몰랐는데 오늘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한 단체에 한 날짜에 6명에게 동일한 표창이 나가는 현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사무국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경위원장

구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