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23년 2월 16일 겸직허가 문서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우선 문서색인 목록에 아예 목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색인목록에 2월 15일 자 문서번호 76번이고요.
그다음에 2월 20일 자 문서번호가 77번입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는 69호-1번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1년도 겸직허가 문서는 전자문서 결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한테. 그런데 해당 문건 문서번호는 전자결재 대장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년도 색인목록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문서 전자문서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문서가 있는 기안철이 있으나 기안철 16부터 아예 없고요. 마지막 보관 문서의 마지막 날짜가 10월 8일입니다. 이건 10월 22일이지요, 이 문서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연가 복무 결재 자체도 지금 모두 전자문서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다 상이하고 다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이 겸직허가 문서는 사후에 만들어진 문서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부득이 수기결재 문서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왜 수기문서냐는 질문에 공모랑 다른 것까지 다 같이 수기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이 상황이라면 사무국장의 겸직허가 신청서는 명백히 위조된 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