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체계적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도시공사가 안전 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반영 완료했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저도 그냥 표를 보고 ‘안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준비하고 있네’ 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읽었어요. 1월 달 설 명절 대비 시설 점검, 3월 달 해빙기 대비 안전점점, 장마철 가면 장마철 대비 시설물 점검, 하절기 대비, 추석 명절 대비, 계속 시기별, 월별 뭐를 하겠다 기간 구분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안전보건기본계획이라서 조금 심도 있게 뭔가 방법들을 고민했나 하고 봤더니 그냥 형식적인 매월별 해야 될 일들을 안전보건계획이라고 넣었다는 부실함을 지적하고요.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용만으로 가능할까’ 본 위원도 확인하게 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 도시공사 유형의 안전관리 수립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가 안전관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여기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도 준비하긴 했는데 어차피 글씨가 작으니까 몇 가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안전 사각지대 발굴, 체계적인 사고 이력 정보관리를 통한 안전정보망 구축,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한 업무 분장’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내용으로 들어갔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