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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77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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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조성 목적이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체육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체육회, 축구센터, 아니면 운영을 위한 시설물들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외 나머지 국제어린이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동사무소 등등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체육시설하고 원 목적에 상관없는 시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있는 공간인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다 집어넣고 있는 현실인 거고요. 조성 목적과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그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미르스타디움이 돈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어요.

수익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조성 목적에 맞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