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원래는 이거를 본 이유가 BF인증이나 이런 것들의 절차를 안 밟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동안 안 밟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행할 거고 앞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절차를 이행한다고 동부관리소도 그렇고 서부관리소도 그래서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나 관리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설 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가설 건축물은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건축허가를 안 밟고 그냥 가설 건축물로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래서 감사 이게 무슨 뜻인지 여쭤본 게 그런 지적이었나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