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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147회 제4본회의2012-07-19

류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김일현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대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13일 회의를 개최하여 부위원장에는 하현숙 의원을 선임되었으며아울러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이며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으로부터 원안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2건이며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가칭 한글문화예술제 명칭변경 및 행사장소 지정과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배 검은별 무늬병에 대한 지원대책에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류경민 의원과 하현숙 의원,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구청장의 검찰기소는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검찰의 윤종오 북구청장 불구속기소와 관련하여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검찰은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 진장유통산업단지조합의 고발에 대해 윤종오 북구청장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윤종오 북구청장은 코스트코가 들어오게 된다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울산 북구는 인구 18만에 이미 대형마트가 4곳이 입점해 이어 인구 대비 대형마트 비율이 4만 5000명당 1개입니다. 이는 전국평균 15만 명당 1개, 울산평균 7만 5000명 당 1개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코스트코까지 입점을 하게 된다면 전국 최고의 대형마트 입점비율이 됩니다. 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고유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건축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허가신청만 내면 자동으로 다 승인을 해줘야 한다면 그것은 허가권이 아니라 통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판결도 단지 절차상 하자만을 지적했을 뿐 의무휴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명령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효대 의원마저도 국민여론조사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64.7%가 대형마트 규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SSM진출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77.4%로 중소상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조차 중소상인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을 마련하고 코스트코의 입점문제를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전국 곳곳에서 대형마트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대형마트를 허가해 줬다고 중소상인들이 청주시장을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인천의 숭의운동장마트, 부산 북구 덕천동, 천안에서 대형마트 허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허가를 반려하거나 조건부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를 허가해 주면 아무런 문제없고 허가해 주지 않으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결국 대형마트를 허가해 줘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북구지역의 주민들과 단체들은 이번 윤종오 북구청장 기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160개가 넘는 단체가 주민대책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고 매일 매일 대책위에 가입하겠다는 주민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한 곳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구청장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여야를 넘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뛰어넘어 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이번 사건으로 직무정지를 당한다면 이는 명백한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북구의회에서는 윤종오 북구청장 검찰기소를 규탄하고 구청장을 구명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중소상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온 윤종오 구청장을 지키는데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실 제작된 공업탑 상징 조형물이 울산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현숙

하현숙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현숙 의원입니다. 부실 제작된 공업탑 상징 조형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공업센터 50주년을 맞아 함께한 50년, 새로운 100년이라는 모토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업센터 지정 50돌을 앞둔 지난해에는 공업탑을 새단장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하고 예산 7억 6000만 원을 들여 공업탑 조경을 새롭게 하고 조형물을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공업탑은 울산의 상징물입니다. 1967년 울산공업센터 지정을 기념해 세워진 공업탑은 반세기동안 로터리 가운데 우뚝 서서 숱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산업수도로 성장하는 울산을 지켜보며 울산시민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공업도시 울산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공업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울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것이 공업탑입니다. 울산시도 공업탑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정비공사를 통해 탑을 새로 만들다시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작한 공업탑 조형물이 만든지 18개월 만에 녹물이 줄줄 흘러 116만 울산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정비공사에 앞서 주철로 제작돼 부식이 심했던 기존 지구본 대신 청동을 사용해 녹이 스며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재질이 동이 아닌 철이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동은 철에 비해 비용이 10배 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랜저값을 지불하고 티코를 납품받은 것과 같습니다. 울산시가 조형물 제작과정에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을 했다면 재질이 바뀌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울산시가 공업센터 50주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조형물을 최종 납품받을 때 준공검사만 철저히 했더라도 잘못 제작된 조형물을 납품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울산시는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맡기면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도 공업센터 지정 50돌을 자축하는 성대한 준공식까지 마쳤습니다. 조형물을 제작한 업자의 의도된 행위와 울산시의 불철저한 행정처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결국 녹물로 흘러내려 울산시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울산시장은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 제작된 조형물에 대해 응당 제작자와 관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시가 이번 사건을 바로잡지 않고 어물쩡 넘어간다면 울산시민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하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일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이번 회기로서 우리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상생과 소통으로 마쳤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차후에 후반기에는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시의회로 거듭나고 함께 발전해 나기를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규제조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의견을 울산시에 제안했으나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대형마트 규제조례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입법취지는 살리려는 의지는 부족하고 소비자선택권, 아르바이트생 일자리를 거론하며 부정적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이번에 울산시가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조례개정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은 울산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은 커녕 오히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조례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구·군의 상황과 최근 위축되고 있는 소비여건을 감안하여 소비자와 시민들이 다양한 소비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일괄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조정하기 보다는 구·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는 구청장·군수의 권한이므로 시의 입장 표명은 권한침해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측면이 많음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구·군의 실정에 맞게 구청장의 권한으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위의 울산시의 입장이 쟁점이 되지 않았던 초기단계였으면 순수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쟁점은 울산은 전체가 단일상권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등 규제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울산 전체가 동시에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여야 그 효과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유통상인협회의 간절한 호소가 지속적으로 있고 이미 북구에서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으며 동구는 9월부터 두 번째·네 번째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구를 제외한 타 구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요일과 평일 하루를 쉬게 하자는 입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는 가까운 중구의 대형마트에 소비자가 몰리는 것을 보면 울산에서 같은 날 대형마트가 쉬지 않으면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전국적 추세를 살펴보니 시장경영진흥원의 6월 20일 기준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적용일자는 울산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조례를 개정한 곳은 100%가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유독 울산만 전국적 추세에 반하고 있고 타 광역시는 시가 나서서 조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상인 보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단일상권인 울산전체에 대해 합리적 정책을 내놓지 않고 구청장의 재량이라는 법안의 문구 뒤에 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산시장은 울산전체를 보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울산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2일과 27일 울산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7부터 18일까지 2일 동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결산심사 때 제기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2조 789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3163억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4735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2건에 20억 852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건에 20억 6835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건에 1687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9.5% 증가하였으 나 앞으로도 지방세수입 증대방안과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4.7%인 1247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2046억 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도록 강조했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에 9500만 원이며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4.3% 증가한 2155억 1500만 원으로서 설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1억 71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고 8억 92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4억 6300만 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2% 감소한 5800억 99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8520억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194억 원으로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에 20억 8522만 원으로서 가축질병 유입차단 및 예방, 선거관리 등 일반회계에서 11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1조 2724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901억 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82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0.9%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늘어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노력이 요구되며,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7%인 343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인 1452억 원으로서 계획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계약제 교원인건비 등 23건에 25억 6300만 원으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였습니다. 기능개편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예산이체는 1건에 29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323억원으로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회수를 요구하였고 채무 현재액은 4674억 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33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759억 원이고 물품 현재액은 968억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울산외고 옹벽 긴급복구공사비 3억 2000만 원 등 총 3건에 3억 5898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차원에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만큼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시정과 울산교육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폭 20m 이상 도로 보도의 잡초관리를 구ㆍ군에 위임함에 따라 업무 일원화를 통해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과 효율적 인력 운영으로 보도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울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지원 병행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에 대해 상위법과 연계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세 등 6개 세목의 지방세법 표준세율 준용과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규정 신설로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잦은 조례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부족한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 중 지방세 기본법의 개편·시행으로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항목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 항목을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신설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선진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용어·문장 정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상위법령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 권고에 의한 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제도 폐지에 따라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교직에 몸담아 오신 변동섭 교육국장님께서 8월 말에 퇴임하게 되십니다. 지역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교육국장으로부터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섭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국장 변동섭입니다. 오는 8월 31일부로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저에게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에 즈음해 제4차 본회의에서 인사할 기회를 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49년 2월 29일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 376번지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가난한 부모님 슬하에서 2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초·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1972년에 육군으로 군대를 마친 후 1977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그 후 교감·교장·장학사·장학관·교육연구사·교육연구원을 두루 봉직하다가 2010년 9월 1일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부임한 지 2년만에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봉직하고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오랜 동안 수업을 하여 왔지만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서 나오면 언제나 머리가 서늘하였고 만족스런 수업은 몇 번 못 되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직에 와서도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20만 학생과 1만여명의 교원, 학부모, 시민들의 다양하게 분출하는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언제나 국가교육정책과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배운 것도 짧고 지혜도 부족하여 국록만 축내는 죄책감을 버릴 수 없었지만 언제나 정직하게 공무에 임하였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일하여 대과없이 정년퇴임을 하게 된 것은 주위의 많은 분들의 도움과 가르침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한 가지 자랑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동료선후배들의 과히 인간관계가 돈독하게 하였다고 자부하며 항상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과 마이크는 한번 쥐면 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초 소관 대울산광역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서니 교육발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우수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공부는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짧은시간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착하였고 굶주림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조류는 변하여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변화되었으며 우리 교육청도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에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4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에서 전국 4위, 교육청평가도 상위권으로 진입하여 우리 울산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울산을 비롯한 우리 교육이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 교육을 부러워하여 왔습니다. 피사(PLSA)에서 2009년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한 것을 보면 한국의 교육이 OECD 22개국에서 읽기와 수학은 1, 2위, 과학도 2내지 4위로 우수합니다. 문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22개국 중에서 22등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우리 교육의 방향은 나왔다고 봅니다.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초부터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회오리바람을 일으킬 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창의인성교육이라는 판단이 이미 나왔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창의인성교육의 실천방안을 만들어 오는 8월 30일에는 온 국민과 더불어 함께 선포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직까지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의 소망은 열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국가정책과 학부모의 열망을 다 함께 만족시키는 교육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학력향상과 창의인성교육 두 마리의 토끼를 한 참에 다 잡으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1만 여 교육가족은 다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이 있어야 하고 전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의 발전은 부자도시 울산에서 더 한층 나아가 문화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육이 울산의 희망입니다. 마이크를 든 김에 언론에도 한 가지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은 칭찬을 먹어야 발전하게 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을 위해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있으면 내부에서나 사법당국을 통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안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살펴봐주시고 그것이 사소한 실수일 때는 감싸 안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는 사람이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퇴임을 하면 상북의 시골집으로 올라가 조용한 집을 하나 짓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대자연의 숭고한 정신에서 진리를 배우면서 살아갈까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의 메커니즘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씻으려면 상북으로 오십시오. 막걸리 한 사발 대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 뜻하시는 바 계시면 반드시 성취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변동섭 교육국장님 그동안 울산교육에 헌신해 오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울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