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윤시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9월 3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47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활동사항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은 지난 8월 21일 역대 의장들과 의회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2012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훈련 근무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광주와 대전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수집하였으며, 9월 3일에는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7월 26일 울산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시로부터 태풍 ‘볼라벤’ 피해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오토벨리2공구 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둘러보고안전대책을 세우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원 1일 당직근무제를 실시하여 민원상담 등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으며,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주도에서 의원 전문성 강화와 의회활성화를 위한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서 이 중 조례안은 의원 발의 5건과 시장 제출 9건 등 14건이며, 의견청취는 시장 제출 2건이고 청원은 1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회부 내역입니다. 하현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송병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류경민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윤시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영철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3건, 박영철 의원 소개로 제출된 최제우 유허지 부근 옥동∼농소간 왕복 4차선 계획도로 변경 청원의 건등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2건이 접수되었으며,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따른 울산시의 입장과 방향,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내버스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시정질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접수된 서면질문은 총 8건이며,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의혹 해소 요구, 허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자연사박물관인 무제치늪 종합적인 보존대책 마련, 윤시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반천 및 반송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공장 업종 제한,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 차원의 도심지 공원 내 물놀이장 개장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북구 매곡동 송전선로 지중화 의향,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공고 동편 담장허물기사업 조속 추진 제안, 김정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종합방재센터와 119안전센터 정전 시 행정지령망 가능한가?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선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른들의 비뚤어진 욕망에 희생당한 아이들을 위하여 -
선철
이선철의원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동구, 북구를 지역기반으로 뽑힌 이선철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사회는 ‘어른들의 비뚤어진 욕망에 목숨을 잃거나 성적인 폭력에 희생당한 아이들 얘기’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보살핌을 주자는 주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꽃들이 뚝뚝 부러지고 있다. 아파트 옥상, 교실, 거리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온다.’ 한겨레신문 어제 머리기사입니다. 지금도 아파트 옥상, 교실, 거리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환청입니다. 원인과 대책은 많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유보당한 아이들의 삶과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용·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발 법대로 합시다. 둘째 학교에서는 성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이라도 제대로 합시다. 한 조사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 7만4000명을 조사한 결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학생 가운데 임신을 경험한 비율은 10.5%이며 이중 무려 79.6%가 임신중절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질적인 청소년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대부분은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총체적인 성교육은 전무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의 책임감이라는 맥락에서 본 성교육’ 이런 제목의 또는 이런 개념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교육은 단순히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다 할 수도 없고 교사가 모두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전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합니다. 교육 일선교사로서 성교육이 학생에게 생명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우선 학교에서라도 제대로 된 성교육과 인간존엄성교육이라도 시킵시다. 셋째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중문화 품격을 높입시다.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강한 성적자극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묘한 포르노 코드를 담은 문화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합니다. 대표적인 뮤직비디오의 예로 박지윤의 ‘성인식’ 등을 들 수 있고 10대 여학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지드래곤의 공연도 성행위를 암시하는 선정적 장면이 문제된 바 있습니다. 대중문화가 이처럼 강한 성적 자극과 교묘한 포르노 코드를 담은 상품화 할 때 사회의 소중한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는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대중문화 품격을 높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정책 취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 발언이 있습니다.) 발언신청 안 하셨죠?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예산부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상발언 할 수 있습니다.)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듯이 보입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천병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예산부서와 관련이 있는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정부의 취득세율 50% 감면조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 자리에 신상발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3월 22일에도 이른바 경기활성화 대책으로서 취득세율 50% 인하하는 조치를 하였고 또 오늘 언론에 나왔다시피 취득세율 50% 감면조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취득세는 우리 울산시의 주 수입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취득세율 감면조치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강력한 반발을 하니까 보전을 해 준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의하면 아직 우리 울산시에 108억 원이 보전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의회는 향후에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중앙정부는 오히려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오히려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주 수입원인 우리의 곳간이고 우리의 지방세를 가지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는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울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이러한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조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고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차제에 중앙정부가 이러한 우리의 지방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대책을 추진을 하려면 이에 대한 뚜렷한 보전대책, 심지어는 이자까지 포함하는 보전대책을 분명히 제시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어떠한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취득세 50%와 같은 이러한 조치는 결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시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8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허령 의원, 이영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류경민 의원과 김진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의회 때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겨루기가 아니라 책임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분명한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총 1369억 원이 소요되며 당초예산보다 39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울산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추경에서 91억 원의 추가 편성분을 정부가 편성했지만 울산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결의에 의해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직도 무상보육에 대한 구체적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언론을 통해 무상보육이 10월에 중단된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1년도 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성 있게 답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가이고 정부이냐고 아우성칩니다. 무상보육이 시작되어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엄마들은 무슨 정부정책이 이러냐고 비싼 보육료를 지급하며 계속 일을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시 집에서 애를 봐야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이후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결의 이후 정부와 협상을 해왔는지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협상을 해 왔다면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나온 정부의 제시안은 무엇이며, 정부제시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정부와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 간의 협상 결과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위기가 온다면 울산시는 이에 대한 무상보육에 대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울산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담당과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여러 명 낳지 않는 이유로 가장 큰 것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정부는 무리해서 무상보육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는 계속 중단될 위기라고 하는데 울산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결의만 있을뿐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울산시의 정확한 입장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전 의장님,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시내버스 승무원 가운데 비정규직 승무원의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지적했고 또한 관계기관과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될 사회적 문제인데 개선함과 동시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지 벌써 반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비정규직 승무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는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버스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 울산시는 답변이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 노사합의에 의해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보면 운수업특례를 보면 노사 합의하에 주 평균 57.5시간을 운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를 보면 우리가 볼 때 장거리 운행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것을 시내버스의 일반 노동현장과 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심히 우려스런 노동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 면허대수는 670대이고 승무원 인원은 1304명으로 이 가운데 1142명이 일반직 대형직이라 하죠. 정규직이고, 중형직 비정규직은 중형직인데 비정규직이라 지칭되는 162명이 있습니다. 우리 운수업체 대다수가 현재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월 대형직 정규직은 월 310만 원 정도가 되고 1일 2교대를 합니다. 상여금이 있고, 그런데 비정규직은 월 2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일 1교대이고 어떤 회사에서는 16시간 26일을 근무하는 아주 살인적인, 하루에 16시간을 근무하고 26일을 한다. 살인적입니다. 상여금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리고 또 증언자들 토대로 보면 울산시 현재 운수업의 재정지원은 무료환승보전 100%, 적자노선 50%∼60%, 유류세보조 경유 해 주고 있고요. 대·폐차보조 500만원, 벽지노선보상 100%, 저상도입버스지원 등 연간 약 170억∼18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어있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조건이 최고, 최악의 경우 16시간 한 달 26일,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11시에 퇴근해서 새벽 4시에 나온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26일간 한다면 인간이 살아남지 못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졸음운전과 승무원의 건강 이상은 당연할 것인데 우리 시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은 이렇습니다. 2년 동안을 그렇게 해야만이 정규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만 숨죽여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다. 의원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해외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하루 10시간 운전을 하고 1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근무종료가 끝나면 미국은 최소 8시간, 근무끝나면 8시간 쉬게 하고 영국은 최소 10시간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27개국은 보면 운행시간 9시간을 하루에 못 넘게 되어 있고 근무종료 후 11시간을 의무 휴식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산건위에서 호주에 갔을 때도 제가 자세히 같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같이 봤을 텐데 호주에도 보면 근무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더하고 싶어도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13시간 근무 이후에 하루를 쉬게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운행에 더하고 싶어도 타코미터가 있어서 찍혀서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승무원의 안전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실것이고 우리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차제에 승무원 운행조건에 대해 보다 엄중한 관리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들의 적자 만회를 위해 승무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고용을 줄이는 문제 그래서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노동시간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는 기업의 횡포라고 저는 봐집니다. 여기에 박맹우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중형직인 비정규직 자체가 대형직이 되기 위해서 2년이라는 세월의 근무요건에 묶여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임금 차이를 나는데 그 불합리한 처우를 감수해 가면서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이를 빌미로 사용자들의 횡포가 있어도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회사 눈치 보기에 바쁜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형직과 같은 1일 2교대 되어야 되고 실질임금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가능한 한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은 압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도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의 안전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를 했고요. 중형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시장님 옹호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회사측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중형직 운전하는 사람이 대형직 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숙련을 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다 라는 것, 그다음에 시장님이 사고건수로 이렇게 보는데 비행기가 100만분의 4입니다. 사고율이, 그렇다고 그 사고 겁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사고율을 가지고 사고가 잘 안 났는데 이런 것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특히 운전직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타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저도 봤습니다. 광주·대전 다 봤는데 열악해요. 운수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직종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타 지역에 열악한 부분에 비교를 해서 우리가 조금 낫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시원스런 답변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또 노사문제에다가 얘기하시는데 노사문제는 일반제조업이나 기업들 이렇게 하는 건지, 사실 운수업의 운전기사들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저는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좀 더 섬세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버스나 택시 문제 이런 대중교통은 늘 이렇게 지도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방향을 같이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본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보충질문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자체는 정확하게 전달되고 또 그 토대위에서 정확한 인식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서문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하고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문에 보시면 되게 중형직 자체를 1교대만 하는 어떤 근무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울산시에 36개 노선 중에 실질적으로 2교대를 실시하는 노선자체는 정확하게 3분의 1인 12개 노선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근무시간 자체도 사실은 16시간, 근무형태도 한 달 26일까지 굉장히 악화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개 최고가 20에서 25일 정도 근무를 하고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반나절 2분의 1 정도 하루 중에 2분의 1을 이틀 근무를 하고 다시 종일근무를 하고 하루 쉬는 그런 패턴을 대부분 회사들이 갖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이상하리만큼 대형노선에 비해서 중형노선이 휴식시간이 오히려 운행시간보다 긴 노선이 61.1%나 되는 22개 노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근무강도나 이런 면들이 대부분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운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 자체도 이러한 특례규정 자체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운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장거리 운행특례라는 부분으로 국한돼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시의 버스업체 자체가 영세합니다. 특히나 가장 열악한 도시 특성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굉장히 적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버스업체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서 또 경쟁방식을 도입한 수요창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시가 집중적으로 경영개선을 통한 여건개선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이나마 계속해서 이러한 위험요소가 시민들한테 전가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한 후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