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하현숙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고,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으로부터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었고,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원안가결 되었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2건은 채택 되었으며, 최제우 유허지 부근 옥동~농소간 왕복 4차선 계획도로 변경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학교회계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 고용 실현에 관한 사항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류경민 의원)
14시0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류경민 의원, 김진영 의원, 하현숙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코스트코는 중소상인과 사업조정 자율 교섭에 나서야 하며 울산시는 위기에 서있는 중소상인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얼마전 코스트코 울산점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인 8월 31일 오픈식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2012년 2월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코스트코를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시 두 차례의 자율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자율협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개점일을 확정하고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회원모집을 하였으며, 집집마다 우편물을 발송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선례를 보더라도 다른 대형마트들은 사업조정신청에 들어가면 영업개시 준비를 중단하고 협상에 먼저 나섰고 상인들과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측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임에도 8월 31일을 영업개시일로 확정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이 영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절차를 외국기업이 무시한 예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벼랑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 노동력들이 빚을 마련해 창업한 후 홀로 영업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전체 자영업 증가폭의 68%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자영업자 대부분의 월매출은 1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한해 평균 15만개 점포가 창업을 했다가 15만 5000개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중소상인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도입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228개 가운데 186개 81.6%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난 6월 대형마트 측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후 8월에는 95%가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까지 손을 뻗어 동네 곳곳에 슈퍼를 쫓아내고 동네 골목 슈퍼까지 점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중소식당에까지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네 빵집, 커피숍까지 경쟁적으로 대기업들이 간판을 내걸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규제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횡포가 지속된다면 동네 골목상권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코스트코가 중소기업청의 영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하고 사업조정 자율협상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지역 상인들이 코스트코에 측에 요구하는 자율협상 안인 매주 일요일 휴무실시, 1일 영업시간 12시간 이내 제한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와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중소상인들의 터전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들이 휴업한다고 해서 큰 영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 북구는 전국에서 대형마트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유통전문가에 따르면 대형마트 적정비율은 인구 12만 명당 1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울산 북구는 인구 3만 6000명 당 1개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두 번 쉬는 것이 그리도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중소상인을 대변해줘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휴무실시와 영업시간 제한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울산지역 상인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감안하여 코스트코 울산점은 중소기업청의 영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수용하고 중소상인들과의 사업조정 자율협상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우리의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맹우 사장님을 비롯한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에서 저가항공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 500억 원이 소요되는 지역 ‘저가항공사 설립을 위해 울산시와 민간기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500억 원 규모 저가 항공사를 추진하면서 울산시는 아직까지 저희 의원들에게 보고한 번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작년에 공항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울산공항 측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송병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비용 항공사 유치, 취항노선 다양화, 공항 접근성 개선 등 공항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에 대해 울산공항 측이 우리 시에 제시한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사후 보고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물론 양양국제공항, 여수·포항·울산·대구공항 등 6개 공항에서 단순운영비 적자 규모만도 연간 35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울산을 보면 최초민간항공사로 출발한 코스타항공이 2008년 자금난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취항이 무산되었고, 이스트아시아,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 지난해 적자누적으로 5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울산~제주노선 사업을 포기한 뼈아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울산지역 기업들이 민간항공사 설립 자본 참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가 항공사를 울산시 주도하에서 설립했다가 실패했을 때 울산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방적인 울산시 주도 항공사 설립행위가 시민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가 항공사가 울산에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미래수요와 규모 성격부터 명확히 하고 공론화해야 될 것입니다. 항공사 설립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면 생산유발효과와 투자 대비 경제적 수익률이 높은 순서를 잘 따져서 행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항공사 설립 여부의 결정은 미래수요의 규모와 본질적 성격에 대한 철저한 수요예측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앞서 두 번의 소형항공사 파동을 되풀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울산시가 지분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민간기업과 울산시가 저가항공사를 설립해서 운영적자가 계속되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합니다만 그 외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차후에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시립도서관의 부지선정에 관하여 -
현숙
하현숙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하현숙 의원입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이어 초대형 태풍 산바가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가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구 작업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특히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창조도시 울산을 선도하고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울산시립도서관의 부지선정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박맹우 시장님의 3대 공약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이어 울산시립미술관 입지가 확정되면서 시립도서관 입지선정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울산시는 시립도서관의 입지를 연내에 확정할 계획으로 기본설계 등 사업비에 대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요청해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무검토를 마쳤고 시립도서관의 방향이나 위치, 활용방안, 규모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에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컨설팅 약속까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시립도서관 유치와 관련해서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시립미술관과 전시컨벤션센터 부지가 중구와 울주군으로 선정된 상황에서 시립도서관은 공공시설의 구·군 안배차원에서 북구에 유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이 북구에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구·남구·동구·울주군은 모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연면적 규모 및 장서량도 북구의 중앙도서관보다 최대 2배까지 큰 도서관이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북구에는 이러한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북구에는 시립도서관이 입지 할만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장동에 있는 진장초등학교 부지는 학생수용계획 변경에 따라 초등학교 건립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매입을 통해 이 부지에 도서관이 입지할 수 있습니다. 면적 또한 1만 3500㎡로서 시립도서관 부지로서 충분하며 위치 또한 5개 구·군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 하면 책을 소장하는 건축물, 책을 읽는 곳으로만 인식했지만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곳으로 영화, 미술전시, 다양한 책 관련 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책을 읽어주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퇴직한 아버지들의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과 협동을 위한 시민공간에서 역사, 경제, 문화 등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북구는 어느 지역보다 도서관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도서관정책담당 신설, 2011년 8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직제개편을 통해 도서관과를 새로 만들어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5개 구·군에서 처음으로 작은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을 전개하여 지난해 3개소가 재개관하였고, 올해 5개소가 재개관하여 주민 모두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접근성과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들이 이들 작은도서관 8개소에서 대출한 책이 2만여 권에 이릅니다. 이러한 외적인 지원 외에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서구입비 지원과 도서관 주간행사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은 물론 지역공동체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5개 관과 작은도서관 8개소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대출·반납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통합 도서검색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권역별 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다양한 독서 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북구에 시립도서관이 유치된다면 시립도서관-권역별 도서관-작은 도서관의 체계적인 인프라 속에 이미 울산광역시민 전체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서비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현할 수 있으며 2016년 창조도시 미래를 담는 문화교육·지식정보의 보고가 될 울산시립도서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울산이 한층 더 생태도시로서 진정한 교육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하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처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장 심사보고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휴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임용자격에 대한 통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직장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하수, 쓰레기처리장 등 열악한 환경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장려수당을 월 1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기대되어 향후 조례 개정 시 근무연수별로 차등지급하는 장려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규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법규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규정, 정보공개의 범위 및 주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등으로 정보공개에 따른 투명한 시정운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대상에 주택을 포함하여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 최소화가 기대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철저한 시민 홍보를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및 위반행위를 명문화하여 전문신고자의 제도남용 방지와 시민의식 계도 및 포상금 일부를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9호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중 인용 조문 오기를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인정된 의로운 시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과 포상 그리고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법이 정한 부상등급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파급시키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로금 지급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에 자립생활위원회를 두는 것을 자립생활지원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조정하고 온산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2013년 준공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가축분뇨 반입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지난 2008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인상률 18.5%를 적용하고 소각장, 매립장 증설사업으로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타 시·도와의 형평성, 구·군의 부담, 시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를 2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 현실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제4조1항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어 구·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납부 받아 보관 중인 보관품도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기금을 설치하여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등에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택시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시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5t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동안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온 영세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시의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구·군간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도시의 건전한 균형발전을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판의 총수량 및 추가적인 표시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청사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주군 청사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첫째 계획지구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둘째 계획지구내 절골천 등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것. 셋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행정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28호 택시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택시요금 조정 이후 장기간 요금동결로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어 경영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 향상과 대시민 서비스제고를 위한 요금조정 계획(안)을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서 임금 및 유가인상,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 누적으로 요금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요금 인상폭의 최소화와 인상시기 등을 조정하여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울산시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둘째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할 것. 셋째 할증제는 단계적 폐지 등 할증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택시요금 인상폭은 지역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상시기도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을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택시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택시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은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청 김복만 교육감은 학교 회계직에 관한 교육감 직접 고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처우개선은 미약하였고 10년이 넘도록 일해도 임금은 제자리에 있거나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화로 나아가자는 해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에는 학교회계직이 있습니다. 교육업무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사서, 방과후수업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돌봄강사, 유치원종일반강사 등 80개 직종에서 일하는 비공무원을 말하며 교육청예산 또는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학교회계직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교원은 65%, 공무원은 10%, 학교회계직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원과 청소경비 등 외주용역까지 포함하면 전체교직원의 1/3이 학교비정규직입니다. 학교에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직종이며 상시근무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울산교육청은 2012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목적도 처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고용안정과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3.5% 임금인상과 명절휴가금 연 20만 원, 수당신설, 전임경력인정,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제운영, 주5일제근무로 인한 토요유급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처우개선은 일부에서 그쳤고 낮은 보수와 고용불안은 여전합니다. 토요유급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버렸고 결국 토요유급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장에게 맡겨진 처우개선과 근무여건개선 그리고 고용안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고용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없이는 종합적이고 통일적이며 효율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어렵습니다. 학교현장은 이렇습니다. 조리원은 토요유급화가 되지못하고 석식조리원은 일부 개선된 조리원의 처우개선 내용마저도 적용되지 못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이 서로가 서로를 근무평가를 하게하고 이후 학생의 자연감소로 인한 해고에 적용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권적인 상황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된 조리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를 지날 갈 때면 동료들과 학교가 원망스러워 먼 길을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업무실무원은 교무, 전산, 과학을 통합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임금의 80%를 보내고 나머지 모자라는 임금은 학교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학교에 미루어버렸습니다. 결국 1명을 줄여야하는 고용불안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강사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겠다는 울산교육청의 약속은 계속 미루어지다 내년 3월에 하겠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부분의 직종이 9월부터 받게 되는 수당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12년 올해 20여 학교가 채용공고를 내고 몇 명이 해고가 되었듯이 학교는 1월과 2월에 진행되는 채용공고를 내게 되고 해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업무실무원들은 특수아동들이 졸업하거나 신입생이 없으면 무기계약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됩니다. 고용을 안정하는 인력풀제가 절실함에도 원활하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스포츠강사는 10개월씩 계약을 하고 매년 학교를 옮겨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을 줄여가기 위해 학교장이 하는 임용을 교육감의 임용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사용자이며 근로조건에 대한 협약을 교육청이 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가야 합니다. 회계직원들은 교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당당히 공적인 업무를 하여야합니다. 석식조리원종사자들은 교육청 지원이 없어 비정규직 안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차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계는 현재의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 년간 같은 월급에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임금으로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을 이루어 교사들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을 하거나 그 밖에 많은 합리적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교과부의 방침 안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교육청 김복만 교육감의 통 큰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경기·강원·전북·광주교육청 등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을 뿐 아니라 관리하는 업무부서까지 두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교육공무직으로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여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신분을 교육공무직으로 교육감이 직접고용하고 정원관리를 하도록 하며 임금체계는 현재의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 기능직, 일반직, 8·9급공무원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 직접 고용은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을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7월 기자회견에서 단체협약을 교육감에게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교섭단체 확정공고 조차 없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급식이 중단되거나 교무실의 공문업무와 특수교육업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가기위해 교육감이 단체교섭에 나서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하여야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따라 계속 단체협의를 미루지 말고 단체협약의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 비정규직을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 직접 고용으로 전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연봉은 공무원봉급 인상률 3.5%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올해 6개의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1개의 수당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대비 올 9월의 총 임금액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25%의 급여인상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가적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퇴직금 인상분을 감안하면 처우개선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은 직종, 학사일정, 급식일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감 직접 고용시에는 학사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관내 공립학교에 51가지의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근무형태, 채용시기 등이 학사일정과 여건에 따라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교육청에서 필요시 매번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적기에 채용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단위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등 수익자부담 경비를 재원으로 채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를 교육감이 직접채용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교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 지위관련 행정소송이 전국적으로 11개 교육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감 직접 고용의 문제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부당한 해고나 불리한 대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연수, 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교섭관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6월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단체교섭 미이행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시정신청을 받아들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7월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11개 시·도교육청이 8월24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체교섭의 당사자 문제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은 2008년 1월 28일 고등법원 판결과 같이 학교회계직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작업장소지정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을 행사하는 학교장이 사용자라는 판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은영 의원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학교회계직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직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존중하겠으나 현재 행정법원에 소송중인 사용자 지위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의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은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은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는 다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9개 시·도교육감들이 마음만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얼마든지 권고사항의 판결을 해석을 받아서 단체협약을 해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처우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라는 그 행위 자체가 할 의사가 없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강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갈수록 흉폭해 지는 사회 현실에서 초등 저학년의 보호와 보육의 개념으로 초등 돌봄교실을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을 모집해서 보육교사들이 초등 돌봄강사로 모집되었고 지금은 더욱더 다양해져서 아침 돌봄, 저녁 돌봄까지 생겨나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초등 돌봄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1년이 늦은 내년 3월에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과부에서 논의하다가 8월에야 교육감 자율로 결정되어 늦어졌고 울산교육청은 앞으로 초등 돌봄교실에 초등학생의 관리와 학습을 위해 보육교사에서 비정규직 초등교사로 바꾸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2년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년 미만은 비정규직 초등교사로 임용한다는 데 그 계획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상시근무자의 경우 업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이고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보육교사에서 초등교사로 바꾸는 정책변화가 그 이유라면 더더욱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2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보육교사에서 초등교사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보충질문은 부교육감으로 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걸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이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방과후에 돌봄을 위한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위 초등학교 돌봄강사라고해서 학교회계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일반학교회계직은 행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직원들과 달리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직접 지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이니까 초등교사 자격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나 초등교사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은 158명의 초등 돌봄강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가 다 돌봄강사 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등교사 자격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교과부와 교육청과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논란을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과연 일반 학교회계직원들과 같이 취급을 해서 될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을 해 오다가 지난 8월에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교육청 자율로 하도록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숫자가 많은 숫자입니다. 158명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 또 학교현장과 교육청이 많은 협의와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초등 돌봄강사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있던 가운데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언론에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사용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학교현장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기방안으로 내년 3월 1일 기준으로 무기계약직화 한다는 것은 이미 발표를 했고 관계되는 분들한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그 전에 어떻게 예우해 주고 어떤 방안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별 무리 없이 부당하게 처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하고 또 학교를 지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정병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태풍 산바의 피해로 인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과 복구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번 정부 인사발령으로 행정안전부로 자리를 옮기시는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이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오동호행정부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입니다.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지 1년 10 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 푸른 태화강 또 장엄한 영남알프스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만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울산을 떠나더라도 울산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가서도 울산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영원한 울산맨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울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오동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현장행정을 몸소 실천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산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울산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