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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150회 제2본회의2012-11-27

류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 제출 예산안 2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이재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건이며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결의안은 2건으로써 박영철 의원을 비롯해 전(全) 의원이 발의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김진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4건이며 박순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과 송병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목재펠릿 산업용 연료 사용 장려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재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한동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홍명고 이전과 울주군 남부권역 고교신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한 문제를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개의 이후에 본회의장에 입장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뒷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2012년 울산시정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청렴행정 구현과 민생행감 실현’이라는 주제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때라 감사가 잘 진행되겠냐는 세간의 우려도 있었지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감사에서 울산시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감사였습니다. 퇴직공무원이 취업한 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시설관리공단 고위관리직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시청의 고위공무원과 친인척 관계의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을 무단 매립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공무원과 공단 임원에 대한 철저한 윤리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신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논란과 폐기물업체의 페놀유출사건 등 울산시의 폐기물 관리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나무 재선충과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가 적기에 안 된 점도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울산시와 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국비확보율이 수년간 전국 최저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비확보를 통한 예산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확한 원인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의 출석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진행합니다. 따라서 의회가 요구하면 그 누구라도 감사에 응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의원의 시정질문에서도 1문 1답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감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의회와 110만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시는 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일회성 지적이 아니라 개선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앞으로 5년간의 국정을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어제 밤 단독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용 안정, 차별폐지에 대해 해결하겠다, 이는 경제민주화에서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야당의 후보들도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울산에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송전탑에는 최병승, 천의봉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이미 40여일이 다 되어갑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거리로 나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학교현장에는 조리사, 조리원, 과학실험업무, 행정업무실무원, 전산업무실무원, 방과후돌봄강사 등 수 십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회계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울산에만 이들의 수가 450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 학교교장에게 고용되어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의 교육청에서는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중요한 의안 2건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철탑에서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불법판결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촉구 결의안이며 하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조례안입니다. 많은 울산시민들이 울산시의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울산시의회에서 여야가 합의되어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님, 발언시간이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민

류경민의원

이번에 우리 의안이 울산시에서 통과되어 울산시의회가 울산시민들에게 촛불이 되어 어두운 현실을 밝혀주는 빛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을 마지막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2012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239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3086억 원보다 1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2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억 원,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교수․학습 활동지원에2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과 교육여건개선에 98억 원을 증액하고 인적자원운용 등에 1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3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서문화진흥 등을 위한 평생․직업교육에 2억 원과 기관운영관리 등 교육일반 부문에 1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창의경영학교와 녹색성장교육 지원, 학생상담 역량 제고를 위한 일반교사 특별 상담연수, 특성화고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및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시책 추진을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등으로 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며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학교 음용수 시설 개선 등 당면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촌유학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실증축,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 등 기정예산 편성 후 변화된 교육환경과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안목으로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김정태 의원, 짐종무 의원, 천병태 의원, 이영해 의원, 강대길 의원, 한동영 의원, 김일현 의원, 권오영 의원, 이은영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요금체계가 상호 연계되어 있고 개정내용이 유사하므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요금 및 시설분담금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업종구분을 간소화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의 수도요금과 시설분담금을 동 지역 수준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표에 표기된 업종 중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업종을 간소화하였으며 공공성이 강한 학교․군부대 등을 업무용에서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그 밖에 “요율”을 “요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읍․면지역에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 촉구 결의안 -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쯤은 송사에 연루되어 법원을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민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법원의 법률서비스는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법원에 쉽게 접근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및 KTX 건설 등으로 교통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고 낯선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심정, 그 불안감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스스로 재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구와 기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항소사건의 경우 서울,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는 고등법원을 그리고 지역적 여건과 지역적 균형을 감안하여 창원․춘천․전주․청주․제주 등 5개 도 소재지에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후 50년만인 2011년에 부산가정법원을, 2012년에는 대구․대전․광주에 가정법원과 전국 16개 중소도시에 가정지원을, 그리고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이 개원할 예정으로 있어 전국에 가정법원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국민은 법 앞에서도 평등해야 하지만 법익을 누리는데도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울산시민 모두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울산시민은 1997년 광역시가 된 이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부담액도 전국 최고이지만, 가정 및 청소년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많은 기업체 및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현장에서, 해외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보다 근거리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의무이지만 울산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광역도시 중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하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고 가정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며 가정지원 조차 없어 항소사건과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수많은 울산시민 특히 조부모․편부모 및 장애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여 초행길인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항소나 심리를 기피하거나 제때에 출석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꼭 필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관할인 울산과 양산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항소사건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와 비교해도 비슷하지만 부산으로 이송되는 항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활동의 편리성은 물론 울산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사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라도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꼭 필요합니다. 울산에 가정법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써 사법적 판단 외에 전문조사관 등을 두어 심층적으로 상담․조언 등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돌보는 사법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울산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산업적 성과와 더불어 건강한 가정과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청소년에게 따뜻한 사법적 배려가 너무나 절실한 울산에 가정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법기관입니다. 울산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가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울산이지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양질의 사법서비스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되는 민사사건의 경우 처리기간이 평균 7.9개월로 전국평균의 6.2개월에 비해 1.7개월이나 더 소요되는 등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조부모 및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산까지 가서 심리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20만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이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가정법원’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국회․대법원․정부는 관련법령 및 규칙을 개정하여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 각 정당은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라. 2012. 11. 27.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은 전(全) 의원이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영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 감사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펼쳐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