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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150회 제3본회의2012-12-14

이영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한동영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영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서 시장제출 조례안 9건과 의원발의 결의안 1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김진영 의원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경주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영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으로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나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 의결은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2건으로서 하현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립도서관 부지선정 관련사항과 권명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지역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은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직(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실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기를-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회계직(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실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비정규직을 학교장이 고용이 아니라 교육감 고용으로 하는 조례가 20일로 심의 연기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의 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에 비하면 필요한 조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 20일에 다시 심의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하는 조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서 학교장이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감이 사용자다 라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의 열악함, 차별의 눈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이 학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조례의 필요성보다는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하는 조례는 부결 또는 보류되어서는 안 되는 조례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의원이 발의하고 의회의 이름으로 조례를 통과하여 당사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가 교육감에게 교육감의 고민과 의지를 담아 해결해 가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시행을 하거나 재의요구를 하거나 교육감의 몫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서울 6곳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2년 가까이 요구하였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정하는 방법 외에 없다고 보고 조례를 발의 하였습니다. 6곳의 교육청은 조례로 하거나 교육청의 규칙, 교육감의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한 곳은 1년간 시행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조례나 규칙을 마련하여 임금관련이나 교육감의 고용으로 하면 학교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하고 있는 교육청도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을 또 다른 규칙을 정하여 임금과 처우 그리고 명령에 관한 사항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정한 교육청의 차이는 직고용을 하는데 조례로 하는 교육청은 직접 채용까지 하고 있고, 규칙은 시교육청과 학교장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즉 김복만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직고용 관련하여 검토라도 제대로 하고 있고 의회와 소통하거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이 2년간 있었더라면 교육청이 준비하도록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이 모든 문제 해결의 능사인양 그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의원 발의한 조례에 검토의견 한 줄로 보내왔습니다. “소송결과 이후에 검토하겠다.”얼마나 무성의한 답변입니까, 2년 동안 교육위원회 요구와 당사자들이 어려운 총파업까지 하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결국 교육감의 의지로 당사자들과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광주가 내년에 조리원의 예로 위험수당이 적용되고 295일 임금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울산의 처우개선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는데 보면 올해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리원 265일 임금과 비교하면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학교현장에서 1월과 2월에 해고가 일어납니다. 좀더 교육감이 직접 하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해고가 일어납니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회계직이라고도 합니다 그이유가 학교회계에서 월급이 지불되고 있어 학교회계직입니다. 학교에서는 3월에 학기가 시작하고 1월과 2월이 되면 계약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2월에도 초등돌봄강사 15명이 계약해지 되었고, 조리원, 특수업무실무원 등 교육청에서도 다 파악하지 못하는 곳에서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즉 학교장에 의해 해고가 되었습니다. 인력풀제는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이 직고용이라면 근무경력 인정받고 신설학교나 다른 학교로 이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지 못하면 내년 1월과 2월에도 학교의 어디선가 해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해고가 예상되는 곳으로부터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들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면 뭣하겠습니까. 해고가 될 뿐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비정규직과 많은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시위의 현장에 가서도 소통을 하고 학교현장이나 노동조합으로 다니며 수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해고가 가장 큰 사안이었습니다. 눈물로 이야기하고 한숨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해고가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에서도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임금관련한 호봉제전환이나 정규직으로 전환, 교육감 직고용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호봉제와 정규직전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고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8월부터 준비해서 올렸습니다. 작년 5월부터 내내 처우개선을 요구했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옆에 학교가 신규로 채용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었고 충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20일 교육감직고용조례가 통과하지 못하여 해고가 일어난다면 고스란히 의회의 책임입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 한다는 공약이 빈공약이 되지 않도록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례를 통과하여 해고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 의원님들과 교육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360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368호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67호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36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370호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과 11월 16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5%가 증가한 2조 5490억 9449만 3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018억 619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6742억 3250만 2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조 7025억 4243만 원이며,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118억 241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170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건에 29억 154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1건에 10억 2269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49건에 37억 3330만 원, 특별회계가 5건에 2억 485만 5000원입니다. 2013년도말 예상채무액은 5006억 1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보다 17.8%인 332억 119만 원이 증가한 2200억 2866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6% 증가한 2조 7381억 2549만 5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9860억 558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7520억 6963만 8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지방세가 4.9%인 1조 700억 원, 세외수입이 3.9%인 8167억 원, 보조금이 1.9%인 5225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7381억 2549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2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21건에 150억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13건에 1조 532억원이며, 2012년도 투자사업비는 1078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3.8%인 505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629억 7478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5% 증가한 1조 2867억 1268만 9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258억 원으로서 전체의 71.9%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981억 원, 자체수입 461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건에 12억 904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 증가한 1조 3239억 8189만 2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6억 원, 자체수입 95억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과다계상,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2건에 31억 740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도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사전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 활동에서 이번 예산안심의에서 상임위 삭감안을 존중할 것과 집행부의 잘못된 설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대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삭감을 통해서 상임위의 의결안을 존중하고 예결위가 부활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은 막기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는 집행부의 부활요구가 거의 수용되었습니다. 야당 예결위원들을 제외한 예결위원들의 질문은 예산을 부활하기 위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예결위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원들이 집행부의 요구에 대해 부활이 필요한 예산은 인정했고 그러나 대신 그에 상응하는 예산삭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최소한의 의미 있는 삭감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치력도 발휘되지 않고 집행부의 예산부활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예결위의 결정을 본회의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지 도대체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게 의회다운 의회입니까? 최소한 의회 본연의 기능만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우리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문제가 된 이 예산안에 대해 다시 심의케 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상임위는 평소에 업무에 대한 파악도 있고 각 부서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으나 예결특위는 울산시, 교육청 각 하루의 일정으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의장단에서 논의한 대로 예결특위는 예산결산심의가 있는 전후를 합쳐서 6개월 정도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의장단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예결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의원께서는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원

본 의원은 조금 전 우리 천병태 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 전에 충분한 대화도 있었고 또 위원회 회의 중에 심도 있는 심사도 거쳤고 거기에서 서로 협의점을 못 찾아서 또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거수표결을 해서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대 두분도 분명히 거수를 하였습니다. 찬성 6명도 분명히 거수를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위원회 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맞지 않다. 우리 동료의원들을 다 폄하하는 말씀은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1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7일 예결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부되어온 본청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사전에 충분한 조정과 협의를 거쳤으며 계수조정 시간에도 서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발의에 대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이의제기를 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본 안건에 대해 거수투표로 표결하여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존중하며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종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저는 예결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할 것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안이 존중될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연찬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상임위 존중과 예결위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자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서동욱 의장님께서도 7월 정례회 인사에서 의회다운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대토론 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예결위원회는 부활위원회를 넘어 부끄러운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예산안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결정해야 하는데도 부활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과 심의를 하고 부활할 금액에 맞추어 추가 삭감내용을 집행부에 가져오라고 해서 금액만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은 추가 삭감안을 의원들이 제출하고 그래서 조정하거나 토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한동영 의원이 젊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아니고 더 심하게 부활을 했고 부활금액에 맞추어 삭감안을 가져오라 해서 삭감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추가삭감안을 제출한 본 의원의 설명을 진중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삭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물론 견해가 달라 부결될 수는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님과 논의해서 올린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십시오. 삭감안을 제출한 의원이 있었는지, 삭감안을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집행부가 가져온 삭감안을 금액 맞추어 통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계수조정 의결이 끝났음에도 추가로 부활할 건이 있다며 제안하는 정도였으니까 삭감은 없고 부활만 있는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시 예산 중에는 청사 증축에 대한 장기적 검토를 요구하고 삭감안을 내고 그린스타트대회가 하나의 대회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낭비성이 많다고 토론하고 요구한 삭감안을 내었습니다. 3년째 진행하면서 아파트주민들도 장미 심어도 계속 죽는데 왜 계속 나누어 주고 있느냐 라고 민원제기를 했었고, 거리에 심었던 장미가 관리가 안 되어서 동천서로만 하더라도 그 긴 거리에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이라서 저는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범서수변공원 등 인공으로 만드는 수변공원의 불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삭감안을 9가지 의견을 올렸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일제고사 삭감안은 현장에 1만 1000명 정도의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 중에서 5000명이 넘어 60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반대한다고 선언을 했었고, 울산이 청소년의 자살률이 전국 1위이고 시험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 중에서 일제고사 중에서 하나를 줄였더니 성적은, 학력은 오히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실들에 입각해서 삭감안을 내었습니다. 시험을 많이 쳐야 성적이 올라간다는 논리, 그 외에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결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못 하고 상임위원회가 존중되지 못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산안의 심의가 장난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결위원장님조차 산건위에서 삭감에 찬성했던 안도 부활에 동의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는 말은 심도 있는 토론이 예결위원회가 어려우니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활할 예산은 부활을 해야 되겠지만 심도 있고 심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어서 현장에 대한 파악도 진행이 되고 이런 부활위원회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심도 있는 논의나 현장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상임위원회에서 부활만 논의하고 부활만 질문만 하는 이런 예결위원회만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그런 예결위원회만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라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신가요?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예.) 이영해 의원께서는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의원

2013년도 예결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해서 지금 회의장에서 함께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위원으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에 참 안타까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반대토론 하실 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거기에서 추가삭감을 통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도로 묻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만 그냥 하고 예결위는 안하면 되죠. 왜냐하면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상임위 결정만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시면 정말 예결위가 필요 없죠. 왜 하필이면 의견을 꼭 추가삭감을 통해서만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까? 정말 긴급한 사항이나 집행부가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우리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었다면 저는 반드시 정말 시급한 사항, 꼭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부활되는 항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 의견장에서, 아까 의견장의 풍경을 잠깐 얘기하시는데요. 저도 조금 추가로 얘기하신다면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의견을 동의하느냐고 했을 때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는 한 분은 이해를 잘 못하시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고 다른 동료위원에게 묻기까지 하는 그런 풍경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이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말 반대하는 것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고요. 특히 저희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지어는 어느 당을 거명하면서 ‘당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히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모든 의원님들은 각각의 각 위원회를 대표한 대표성을 띤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대표로 들어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복지면 환경복지위원회의 대표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새누리당이 어떻고’ 하는 그런 발언은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게 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또한 저희들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요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들었을 때 정말 시급하거나 특히 교육예산 같은 경우도 교육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반드시 시급한 예산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예결위 몇 번 들어갔지만 늘 할 때마다 이 시험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부딪히는데 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 위원이 들어가서 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를 하셨는데 필요한 부분,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저도 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시면 토론종결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오영의원 의석에서 - 저도 예결위원도 했고 교육위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드릴 말씀을 오늘 보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토론시간이거든요. ( ○권오영의원 의석에서 - 토론 끝나고 난 뒤에 한 말씀 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러시죠. 더 이상 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7조 규정 중에 거수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동영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확인 되었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확인 되었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의장을 포함한 찬성 16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201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동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동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동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태

천병태의원

천병태 의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는 우리 정치력의 한 단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시·도 수준의 우리 학생들의 시험, 딱 1개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습니다. 이것 외에도 전국연합이라든가 지원청이라든가 많은 일제고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일제고사를,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두 번 이상 일제고사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고사는 선생님들의 60% 이상이 선언으로 너무 많다 라는 반대 표명을 했습니다. 이 딱 1개는 절대로 부활 안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진아 그리고 평가에 해당하는 8천 몇 백만 원은 부활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부활에 동의한다. 다만, 학교시설개선비 20억 원 중에서 그것은 10억 원을 삭감하든 6억 원을 삭감하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학교시설개선이라는 것은 덜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으니까, 다만 딱 한 가지만 의미 있는 삭감을 하자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의 포괄사업비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그 10억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삭감되어 왔지만 이것은 부활은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다 부활을 시켜드리자 이런, 정말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기능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쓰지 말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받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의 포괄사업비는 조금 삭감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항목을 달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다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 예산도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종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활위원회라는 이런 말, 저는 부활위원회라는 말은 지금 썼지 앞에서는 안 썼습니다. 본회의조차도 통과되면 부활위원회라는 오명을 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잘 들으시고 존중해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영해 의원님, 상임위원회 존중만 할 것이 아니라 예결위원회도 부활도 되고 삭감도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저도 앞에서 제일 처음 발언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된 것은 부활할 수 있다 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리고 왜 환경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들어왔는데 왜 새누리당이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지금까지 한번도 표현 안 했었는데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는 당과 당의 배분 비율로 들어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들 진보계열의 정당에는 3명이 들어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당과 당의 배분 비율로 보니까 통합진보당은 2명이다. 그래서 3명이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별로 이렇게 하면 세 명임에도 불구하고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무소속 의원님들이 전부 부활만 주장하셨습니다. 저희들 야당은 부활을 주장 안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하면서 저는 참 대단히 우려스럽고 심각한 사항을, 그리고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촉구결의안, 그 실제 내용에 처음 촉구결의안 내용에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고 대부분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안됐죠, 그죠? 또 상임위에 부결시켰고, 그리고 월성원자력 관련된 것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반대한다 라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조례안도 대단히 안 좋은 흐름으로 새누리당 의원님들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심의안과 지금까지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다수는 새누리당의 것이지만 그 내용은 새누리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 ○김일현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바로 이러한 새누리당의 흐름들을 저희들은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저희들의 이 말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이런 일방적 흐름을 하루빨리 멈춰주시지 않으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상당히 대화와 타협으로 1여년 동안 흘러왔는데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태도를 분명히 지켜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무 의원께서는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이 우리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거수표결에 의해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야당의원이신 천병태 의원께서 본인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9명의 전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 때도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도 요구를 해 봤고 시정도 요구를 해 봤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예산 3억1500만 원 중에 교육청에서 꼭 8200만 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대신에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당시에 이은영 의원님께서 교원들의 60%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를 하고 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 학부형들에게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학부형도 이런 요구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예산을 전체 삭감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설문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제안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청 홍보예산 1억 5000만 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도교육청에서 그 3억 원에 대한 홍보비를 쓰고도 거기에 대한 평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역서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회의 중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서를 내년부터는 제출을 하라 하고 시정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종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사전에 토론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토론신청을.) 사전에 하게 돼 있죠.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보여드리고 오십시오.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입니다.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과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원의 신상에 관하여, 의원의 존재이유에 관한 신상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토론의 내용과 지금 이 안건에 관계없는 의사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이 의사하고, 아니 예산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되는 어떤 신상입니까?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교육청의 예산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왜곡 된 이해에 관한 바로잠음에 관한 신상발언이고, 그것이 의원의 존재이유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절치 않은 발언요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상발언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어디가 적절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가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진행하시는 의장님이 하셔야죠.)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하십시오.) 토론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시기 전에 토론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했을 때에 관례적으로는 신상발언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선철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계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설명을 하셔도 받아주셔야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종결하기로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고 또 신상발언을 받아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앞선 방법과 같이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표결직원은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확인되었습니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확인되었습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의장을 포함한 찬성 1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동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울산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0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당초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우리 울산광역시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 있게 교육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사람중심의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울산교육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고등학교가 전국 1위, 중학교가 전국 2위를 차지하였으며 보통이상의 학력비율도 전국 상위권에 도달하는 등 우리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평가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소중한 결실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한해에도 1만 2000 교육가족 모두가 혼신을 힘을 모아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며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의원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이선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의원

이선철 의원입니다. 예·결산 심사를 마치고 몇 가지의 논쟁들 속에서 본 의원이 생각했던 감상과 왜곡된 것에 대한 바로잠음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성취도평가는 실제로 시민들이 진단평가와 성취도평가라는 2개의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시험이 적지가 않습니다. 학생단위의 시험, 교사단위의 시험, 국가단위의 시험, 광역시단위의 시험이라는 종류만 해도 벌써 수십 가지가 되죠? 시험이 모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많이 치름으로서 학력이 신장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혹시 성취도 평가를 많이 보아서 학력신장이 되었다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가 성취도 평가만 계속 치루어야죠.
동욱

서동욱의장

이선철 의원님, 참고로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의원

예,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의원의 존재이유를 상실케 하는 것이 나 무시하는 행위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의원의 존재이유가 무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신분과 관련되는 이유는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정치의 독립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의 전문성, 실제로 교육의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교육위원을 선출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보다도 훨씬 더 숫자로 보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는 교육의 전문성을 밝히기 위해서 교육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취도평가 회수의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밝히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또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의원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무시되거나 또는 왜곡되거나 또는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 신상은 사실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제 혼자만의 자성의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상을 갖고 어떻게 의원 생활을 하겠느냐라는 자기반성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그 근거로 학업성취도평가는 전문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두 번째 교육의 전문성은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의원이 충분한 전문성이 있다. 세 번째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 감시가 존재 이유이므로 반드시 그러한 것에 입각하여 활동해 주십사 라는, ‘함께 합동합시다.’ 라는 것과 저 자신의 반성을 곁들여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신상발언 신청 자제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활동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 등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는 올해 계획 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신뢰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차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울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1일 오전 11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