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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277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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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급식 지원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어요. 법에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법 근거로 해서는 학교급식 지원 부분이 지금 사립유치원 50명 이하만 빠지고 다 지원이 되는 분야예요. 법에 근거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빠진 부분만 체크표시를 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수학교도 빠져 있고요, 근거에 분명히 있는데 특수학교 빠져 있고, 단설유치원 빠져 있고.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도 단설유치원도 못 받고 있고 대안학교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 근거해 봤더니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용인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백옥쌀 지원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근거가 다르게 돼 있어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3항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11조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범위가 더 커져요. 어린이집도 들어가야 되고 유치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범위가 커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근거 조항도 잘못돼 있고요. 용인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다 포함돼 있어야 돼요. 법에 근거해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데 지금 빠진 부분만 체크를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빠진 부분이 너무 많고요. 대안학교나 특수학교 같은 경우 법에 근거해 있는데 빠진 부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온 용인시 유치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이 부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지원을 안 해 줘도 법적 근거로 다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비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법 근거해 있는 것을 다 조항 넣으시고요. 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빠진 부분 다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산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법에 근거해 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는지 본 위원은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