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명호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원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21건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정찬모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으며, 다만 이중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안은 ‘교육위원회 의결은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1건으로서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에 따른 울산시의 준비에 관한 사항은 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은영 의원과 김진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했으며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감 직고용 조례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울산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 심의하였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선이 부담스러워하여 연기하였고 어제 20일에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다시 심의하였고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20일 울산광역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통과가 무산된 교육감 직고용 조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이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조례가 아니고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이미 6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 중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공공부문 상시업무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11월 17일 전국영양사대회에서 상당수가 비정규직 영양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조례가 보류되고 난 뒤인 2시경에 서울교육청이 4월에 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장이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판결을 보면서 조금 더 교육위원회가 신중했더라면 초등 돌봄강사, 특수업무 실무원, 조리원, 유치원종일반 강사 등의 대량해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적어도 공약을 지켜가기 위해 실천할 것으로 생각했고 조례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논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으나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적어도 의회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해고만은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기고도 복직이 되지 않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을 복직시키라는 촉구결의안을 부결시키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13년 예산안 예결위원회를 부활위원회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일인 원전에 대한 결의안을 보류시키고, 급기야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하고도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는 해고를 외면한 보류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이런 자세로 계속 국민을 대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보류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성해야 하며, 해고된 학교비정규직을 찾아다니며 사죄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해고라 소리도 못치고 개인사유라는 사직서를 쓰면 고용보험 조차 받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사직서를 써야 하는 학교비정규직들에게 찾아가 사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한 정치적 결정에 책임을 다했다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해고가 되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정당했는지 항의라도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행정소송 결정 이후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어제 결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 조례안이 가결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할 텐데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울산 동구청을 보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해고를 막는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퇴직서를 받으라 하고, 학생수가 감소하니 감원이 있을 예정이라는 통고하는 것부터 거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해고가 되지 않을지 진정성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울산교육청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2월 대량해고를 의회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2월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다시 심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의원단을 대표하여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촉구 결의문 부결에 대한 입장-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하시느라고 여러 분들 고생 많았을 텐데 정당정치에서 승자가 있으면 당연히 패하는 정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승리한 정당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지지했거나 패했던 정당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새로 된 대통령께서 화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여야가 정말 화합하는 201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저는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12월 5일 경주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은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는 경북 경주시의 월성원전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기도를 막고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발의했던 것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산건위에서 두 번 정회를 거치면서 논의를 했으나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전 세계는 원자력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독일은 핵발전소를 포기했고 다른 나라들도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주변을 보면 이미 고리원전1호기는 35년 수명이 지났고 사고도 계속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월성원전1호기를 수명 연장한다고 하니까 울산은 양쪽에 원자 핵폭탄을 안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12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발표한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1호기와 월성원전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경주 월성원전1호기에서 대사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사능 정도 누출이 된다고 봤을 때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에는 피난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약 2만 명이 급성사망을 하고 암사망은 약 70만 3000여 명, 그래서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36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71%가 핵발전소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59% 약 6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경주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기도는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의 위험으로 울산시민과 국민들을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10만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아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경주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이 2월에 재상정 될 것입니다만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부산과 경주, 울주군 모두가 결의한 사항들입니다. 정당을 떠나서 우리 국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처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신상발언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신상발언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명호
권명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은영 의원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적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은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세 분의 교육위원이 있고 또 일반 시의원으로 당선된 세 명의 의원이 구성이 되어서 총 6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원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무당적자 출신의 교육의원이고 우리 일반 시의원은, 세 명의 교육의원은 새누리당 두 명, 통합진보당 의원 한 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이은영 의원 발언 중에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해서 심의가 보류되어서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4명의 위원이 보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중에 두 분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두 명의 위원이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류를 시킨 이유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고 또 국회에서 민주당 유기홍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 중인 관련 조례안이어서 사실 당분간은 좀 두고 보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보류할 때 내용은 여기와 관련된 비정규직 직원들을 부당해고라든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주문을 했었고 교육청에서도 그 의지와 노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또한 적절치 못한 용어, 특히나 반성이니 사죄니 하는 그러한 의원의 기초적인 소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발언을 좀 삼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권오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발언요지는 무엇입니까? 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 ○권오영의원 의석에서 - 교육위원회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맹우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 권오영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 준비 없이 나온 관계로 저 발언에 두서가 없고 좀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이은영 의원이 교육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서 당을 운운하는 그런 의견표시는 교육위원의 자질문제로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당이 없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일단 들어왔으면 교육위원회에 당이 없고 당의 사상적인 그런 말씀을 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교육감 공무직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강력히 촉구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면서 질서 속에서 우리 기초의원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반기에 상생과 소통, 대화, 아주 참 슬로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생과 소통이 아니고 진보와 보수가 정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상생과 복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생과 소통으로 우리 이 의회를 운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의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육감 공무직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25명 시의원이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자는데 반대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손잡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전부다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진정한 교육을 위하고 4080명의 비정규직, 교육 일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위하고 18만 8414명의 학생을 위하고 1만 720명의 교사를 위하고 1만 2000명의 교육가족을 위하고 진정한 울산 116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 조례안은 정말 보류되어야 된다 이걸 이은영 의원이 올린 조례안을 저도 동의한 사람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화하겠다 하는데 어느 사람이 반대합니까? 우리 시의원 17명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옛날 우리 말이 있습니다. 무른 감도 꼭지를 빼먹으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찬반동수일 때는 부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어렵고 힘들게 만든 조례안을 왜 부결시키느냐,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보류해서 시기에 맞춰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야기하는데 손들지 마세요. 뭡니까?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내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 법에 발언하는데 도중에 손을 들어가지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입니까?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시라고요. 신상발언을 하러 나오셨으니까.) 다른 겁니까? 나는 이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러 나왔잖습니까?)
동욱
서동욱의장
발언 마무리 해 주시고요.
오영
권오영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사항은 교육위원은, 정말 진정한 교육을 위하는 그런 의원이라면 교육감의 발목을 잡고 교육청의 발목을 잡아서 그 힘을 뭉쳐가지고 교육을 파탄하자는 그런 생각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 교육안은…….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발언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오영
권오영의원
발언 마무리 하고난 뒤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동욱
서동욱의장
마무리하시고요.
오영
권오영의원
그래서 이 법은 보류안을 강력히 촉구해서 보류안은 우리 정찬모 위원장님까지도 보류안에 대해서는 동의했습니다. 이 법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발의해서 결의하기를 약속을 하고 결정된 사항을 또 의회에 와서 당을…….
동욱
서동욱의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의원
팔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교육위원으로서는 정말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에서 교육위원이면 교육위원 답게 당을 업고 당을 운운하는 이야기를 안 해 줬으면 싶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서 두서없이 저 개인 신상발언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권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안건상정에 앞서서 오늘 안건처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됐습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의사, 충분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활한 의사진행…….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했는데 당사자인 저도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손들어서 이야기하세요.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손들어서 이야기하시라고.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 하니까 저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병태
천병태의원
권오영 의원님이 발언과정에 의사진행발언이 이미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먼저 의장이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에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 이 학교회계직 문제는 이미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이 나와 있는 만큼 우리 의회는 발언으로서 서로 간의 입장과 또는 정견을 발표하는 그러한 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분에게는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시고 그 이후에 쟁점이 된 이 학교회계직 문제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을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 울산시의회 규칙상 그리고 정신상 맞다 라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받아주는 게 옳다고 말씀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상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충분하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가 발언과 토론의 마당인데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훨씬 더 우리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상발언을 받아주십시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 신상발언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신상에 대해서 (청취불능)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게 해 주셔야죠.)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을 충분히 했고요. 이은영 의원께서 하셨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 (청취불능)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해 주셔야죠.)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기회를 주셔야죠. 기회를.) ( ○이영해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세요. 의장님.) 좋습니다. 이은영 의원 한 분의 신상발언 이외에는 더 이상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이은영 의원이 이야기하면 예를 들면 이은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무슨 내용으로 할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인 상대방 당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입니까?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다 받아주십시오.) ( ○허령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냐 하면 아까 5분 자유발언을 아무리 의원이 자기 의사발언을 자유롭게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줬잖아요. 건건이 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 했는데 그럼 이은영 의원이 지금 발언 내용 중에 그러면 또 상대방에 대해서…….)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합시다. 건건마다 건건마다 다수결로 다 하는데 한번 해 봅시다. 그래.) ( ○허령의원 의석에서 - 말이 안 맞지 그건.) 천병태 의원 목소리 낮추시고, 본회의장입니다. 의원으로서…….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신상발언하시자고요. 다 해 주십시오. 다. 왜 신상발언 막습니까?) 감정하지 마시고 조용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 ○허령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으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왜 합니까? 5분 자유발언인데.)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다하도록 해 주셔야죠.) 천병태의원,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입니다.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한동영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은영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앞에서 신상발언을 다 허락해야죠.) 가만히 계십시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해 주셨으면 이런 발언이 없죠.) 가만히 계십시오.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건건마다 다수결로 모조리 하면 저희들 입장이 어떻습니까? 비참하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은영
이은영의원
제가 일단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먼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에 관해서 의장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5분 자유발언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고도 보류가 되었는데 의원이 5분 자유발언도 못합니까? 이 정도도 못합니까? 5분 자유발언은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으로든 본 의원들의, 당사자 의원들의 개인적 견해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5분 자유발언입니다. 아니면 다른 주제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할 계획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찬반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입니다. 그리고 권명호 부의장님께서는 주도하에,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보류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렇게 문구를 쓴 적도 없고 그 내용을 발 한 적도 없습니다. 주도했다는 말은…….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 확인 할까요?)
주도했다는 말은…….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은영
이은영의원
제가 신상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서동욱의장
잠깐 이은영 의원 발언 좀 중지해 주시고요.
은영
이은영의원
어쨌든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쟁점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든지…….
은영
이은영의원
쟁점이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신상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십시오.
은영
이은영의원
신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없는 사실을 얘기하셨고 제가 주도해서 했다는 얘기는 예결위원회가, 예결위원회를 부활위원회로 전락시키는데 있어서 새누리당이 주도했다는 말을 썼고 어떤 표현에도 그 표현을 교육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 5분 자유발언 안에 내용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얘기하셨고 대량 해고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하면 물론 저는 정찬모 위원장이 보류안에 동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나머지 교육의원들이 선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대량해고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불을 보듯 뻔한 사실에 대해서 물론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지 않으면 교육감이 그만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장이 사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이 권한을 벗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 해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왜 해고를 했느냐 라고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벌을 주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교육감이 사용자가 아니라 학교장이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요청했지만 교육감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 사실 또한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사직서를 씁니다.’ 라고 하는 민원인의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인데도, 물론 1월부터 2월까지 대량해고가 일어납니다. 올해 초에도 해고가 일어났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명호 부의장께서는 없는 내용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뭐 없는 내용을 했습니까? 있는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조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우리 당에서 새누리당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당에서 정치인이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언제든지 사죄할 수 있고 잘못을 했으면 사죄하고 달려가 그 문제를 바로잡고 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으면 사죄 받습니다. 사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그것이 보류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일로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학교 비정규직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5%에 가깝습니다. 그 여성들 중에는 가장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해고되는 사람이 있다 면 그것은 사죄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의원이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통해서 한 결정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발언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본회의장입니다. 거기에 맞는 위상에 맞는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오늘 안건처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상임위원장 심사보고 후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처리·건의사항으로 총 9건을 채택하였으며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6건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처리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의회홈페이지의 내실 있는 관리를 요구하였고,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자문위원들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의원연찬회 추진 시 사전에 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으로는 입법수요증대와 활발한 입법 활동에 부응하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인원 확충을 건의하였고, 의원연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과 의회방문기념품 지급 관련 투명한 행정 처리, 그리고 냉난방기 조절 스위치 개선과 의원연구실을 방문한 민원인 대기 공간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회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의회소식지의 배부처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사업소장의 직급 상향조정, 특별사법경찰업무담당 신설과 구급상황 관리를 위한 소방공무원 보강 및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책정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총수를 2504명으로 14명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정원 운용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사업소장의 직급이 상향됨에 따라 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규모,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직제순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사무소를 클린울산추진단 다음으로 이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서울사무소 다음으로 이동하며, 수질연구소는 회야정수사업소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3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울산시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사업을 제도적으로 육성ㆍ지원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관광사업자와 단체에 대한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효율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광업무 위탁 근거 마련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지원 및 정산과 관광사업자와 단체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로 울산 관광산업 진흥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책 추진의 시민정서 부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대안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총 108건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시정요구 및 건의한 주요사항은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 국비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노력,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의 울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울산이해 강좌개설과 울산과기대 이사회의 울산개최, 울산의 관문인 KTX역에 울산홍보를 위한 대형 전광판 설치, 울산의 특수성과 역사성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공간 마련과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경기침체로 답보상태인 강동권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제2장애인 체육관에 장애인단체 입주 공간 마련,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 사업의 공영개발 등 다양한 방안 마련과 최적의 노선 강구, 석유화학공단 등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울산국가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국가직속 종합방제센터 건립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용어를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고, 상위법 조문의 삭제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칭 변경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사항을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도시국장을 제외하고 환경과 더욱 관련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업무가 해당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개별법령이 개정되어 업무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원의 업무범위’는 상위법인 보건환경연구원법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는 개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어 각각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요구 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태화강 수중 하수관로 결함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 효문공단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을 비롯하여 소나무 재선충,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충해 피해확산에 따른 방지 대책, 하늘공원 동절기 결빙대책, 상수도 상류지역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 미흡 등 환경, 복지, 상・하수도 등 전 분야에 대하여 모두 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은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민영주택을 부동산회사 등에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안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최근 경기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자료 구축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지적행정 효율화와 부동산 공부 편의 제공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국토 이용의 극대화 효과가 기대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7호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구·군별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과 방재단의 복리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호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사안의 안건으로서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유기동물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9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농업·농촌기본법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명시, 그 밖에 알기 쉬운 용어의 정비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융자 대상사업에 대한 조문을 현실화하여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의 활성화로 농업경쟁력 확보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1건과 건의사항 64건 등 총 75건이며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자리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취지에 맞게 장소를 변경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 폐지하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고,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인 연어생태관과 부화장 건립을 선바위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또 가입대수가 많은 태화강콜을 확대하지 말고 신청 대기자를 대상으로 제3의 브랜드 택시를 설립해서 경쟁 유도 및 이용 시민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 검토와 문수산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대신 기부채납키로 한 부지는 최초 허가권자인 우리 시이므로 근저당 및 압류부분 해소 후 울산광역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도시 곳곳에 중단된 주택사업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청소년 비행 등 사회적 문제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벼 직파 농법이 인력 및 경비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만큼 벼 직파기계를 시에서 구입하여 지역별로 안배, 농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 정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도입·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층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의실·실습실 및 열람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 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하게 하고자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총 172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결산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와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주요정책 추진사항, 위원회 활동 시 도출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감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 기관에 대하여 총 103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은 11건, 건의사항은 92건입니다. 소관별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시교육청 소관입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각종 공사업체 선정 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59 등 6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개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사립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 개선, 중학교 자율학습 시 희망동의자에 한하여 실시할 것 등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4건 등 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9개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및 어르신 프로그램 확대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매점 고카페인 및 탄산음료 판매금지 등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9건 등 20건을 지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0일간의 긴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시정이 바로 서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에 적극 힘써 주시고 발로뛰는 현장체험으로 더욱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여러 분야에 걸쳐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수립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봉경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연말에 퇴임하시게 됩니다. 40년 가까이 오로지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직해 오신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 인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박수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