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오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만 2000여 교육가족, 116만 시민 여러분!
안녕십니까? 교육의원 권오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울산교육계의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장과 해이된 기강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울산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난해부터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이면서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과 야당 대통령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중요한 노동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오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몸담았던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 1135명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울산시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기한 학교 비정규직관련 행정소송에서 단체교섭권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체가 사실상 교육감이고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책임이 교육감에 있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교육감 직고용 조례 추진과 상관없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즉각 승복하고 우리 교육청 산하 4130명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또 근간 느슨해진 교육계의 기강을 하루속히 바로 잡아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모 학교의 장애인을 지도한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님에게 시달린 끝에 사표를 내고 다음날 아침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 2012년 12월에는 초등학생을 지도하던 기간제 교사가 투신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당사자들도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본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기엔 교육계 선배로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기간제 교사들의 잇단 자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기강 해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은 쉬쉬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있는 간부공무원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주었던 충성심과 정력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배려하고 보살폈더라면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선배 교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말의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 1974년 경북도교육감은 1월 28일 고교입시 부정사건에 있어서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교육계 내부의 문제에 대해 쉬쉬하면서 얼버무려나가는 무책임으로 일관해서는 제대로 선 울산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이된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의 기강을 바로잡고 책임있는 교육을 위한 울산시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