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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동욱 의원 발언

151회 제2본회의2013-02-28

서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박순환 의원께서 소개한 옥현유적전시관 폐관에 따른 도서관으로의 활용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김진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 가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질문은 2건이며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공해차단녹지 훼손과 아름다운 해안선 파괴에 대한 질의와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작년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에 이은 상주 염산누출사고, 청주 불산누출사고,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등 최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 불산사고는 사망 5명, 부상 18명과 지역주민 50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농작물 200여㏊, 가축 3000여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기업이나 자치단체의 통제 범위를 넘어선 국가재난 차원의 사고로 확산되어 온 국민은 물론 국내최대의 화학단지가 위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많은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 가지 고무적인 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국립방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련 공공기관의 울산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브리프에서도 거론되었듯이 이들 안전관련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은 울산과기대(UNIST), 울산발전연구원 등과 잘 연계한다면 우리 울산시가 세계수준의 방재도시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없다면 단순 본사의 이전에 그치고 연계사업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울산지역의 안전과는 무관한 일로 진행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기로 우리 시가 가진 위험요인을 안전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전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인프라 구축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전국에 80여개의 대학교에서 방재․안전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요 산업도시라 일컫는 울산에서는 울산과기대(UNIST)에서 재난관리공학과 및 방재공학대학원을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그나마 토목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진이나 하천범람 등에 국한되어 있고 정작 울산에 필요한 산업안전, 소방안전, 석유화학안전 등과 관련한 학과가 전무한 것은 실로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국립방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련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기로 소방안전, 화공안전, 원자력안전, 건축물안전, 산업안전 등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전공의 인재배출을 위한 학과 개설 및 이와 연관된 부족한 연구기반 마련을 통해 울산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하는 모델이 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강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옥현유적전시관 폐관에 따른 도서관으로의 활용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2년 7월 1일 근거 법률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조합위원에 세종특별자치시와 기획업무 담당 실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옥현유적전시관 폐관에 따른 도서관으로의 활용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옥현 으뜸마을 입주자대표 장화준 외 1558명의 청원인과 박순환 의원의 소개로 옥현유적전시관이 폐관됨에 따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활용코자 청원하는 것으로 옥현유적전시관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공원시설인 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전시관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옥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ㆍ중학교 4곳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도서관 활용 청원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민수요에 맞는 최적의 활용방안 강구를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옥현유적전시관 폐관에 따른 도서관으로의 활용에 관한 청원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 개정 규약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옥현유적전시관 폐관에 따른 도서관으로의 활용에 관한 청원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울산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일자리 창출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경감대상자동차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로 대기오염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5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요건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와 연면적의 합계가 3 분의2 이상인 지역으로 강화하고 조합원 2분의1 동의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해산 신청 시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과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25 이상의 동의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지부진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무석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환경, 교통, 문화체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더불어 경제협력 및 투자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4호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입니다. 김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은, 지난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연장운행하다 발생한 사고전례를 미루어 볼 때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무석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근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의 임상심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과 궁근정초등학교 소호분교장의 도로명주소 전환 및 길천초등학교이천분교장 폐지에 따른 교명 삭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1일 개교하는 신설학교로 가칭 내황유치원, 우정고등학교, 언양고등학교, 울산산업고등학교를 추가하고 길천초등학교이천분교장,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울산미래정보고등학교의 폐지 사항 및 기존 학교의 교명을 학급․학생수가 감소하여 효문초등학교에서 연암초등학교효문분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 교명 중 가칭 “우정고등학교”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 및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약사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로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