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명호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2건으로서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허령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발의한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정찬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수도권의 울산학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접수된 서면질문은 1건으로서 박순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신복로터리 중간 정류소 공공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재현 의원, 류경민 의원, 권명호 의원, 강대길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이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주민과 동구의회, 동구청까지 나서서 일방적인 매각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 일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모텔만 가득한 반쪽짜리 유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70년대부터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시 주도로 추진해 왔지만 사업자의 잦은 변경과 IMF 등 경제사정과 맞물려 졸속으로 1단계 사업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울산의 관광명소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는 일산바닷가와 인접해 있어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지에 대해 울산시와 동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시설로 사용하게 된다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동구주민들에게도 매각하는 것보다는 큰 이익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동구는 울산시의 주요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주민들도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동구에서 운영했던 유일한 공공시설이라고는 동구 화장장뿐이었습니다. 동구 화장장이 폐쇄된 지금 울산 동구에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산동 주민들은 지난 20년 가까이 낡은 일산동주민센터를 새롭게 건립해 달라고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 매각하려고 하는 부지는 공공시설 확충사업을 할 당시 일산유원지에 땅을 갖고 있던 원주민들이 울산시가 공식적으로 개발한다는 말에 기대에 못 미치는 보상가를 받고도 시로 매각을 결정해 줬던 것입니다. 그 땅을 이제 와서는 편익시설 부지니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정말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시가 진정 일산유원지를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시유지를 일산유원지에 필요한 공익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 동구청이 요구하고 있는 마리나항 배후부지나 주차장은 유원지내 입지가 가능하며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3호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울산시의 내부방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산동 주민센터도 부지 일부를 유원지에서 제척하면 되고 이도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울산시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던 시유지 중에 개발이 완료되는 등 용도가 폐기된 자투리 땅을 제외하고는 전례 없이 이렇게 큰 땅을 부지매각하는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울산시에 촉구합니다. 일방적인 매각을 중단하고 울산시민과 동구주민을 위해 공공시설로 이 부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동욱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어제 새벽 울산에 건설노동자 4명이 울산지역 레미콘 회사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며 언양 반천과 장생포에 있는 레미콘 공장의 20m가 넘는 시멘트 사일로위에 올라가 현재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60세가 넘는 늙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이 넘어섰습니다. 파업을 통해 알게 된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간과 새벽에도 아무런 대가없이 대기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현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동결되거나 도리어 삭감된 운송비로 인해 생계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급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레미콘 회사에서 콘크리트를 받아 현장으로 운송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계약은 레미콘 회사가 하게 되고 열악한 운송료는 관급공사와 민간현장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레미콘 노동조합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적정한 운송료와 장시간 노동, 대기료 적용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업체에서는 협상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 3개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지역 대기업에 속하는 대원이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원이 모든 레미콘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겠다고 했고 결국 100명에 가까운 레미콘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50일이 넘게 대화와 교섭이 중단되면서 결국 관급공사 현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포국가산업단지 2진입도로개설공사는 2개월 공기연장을 해야 하고 피해액도 3억 원에 이릅니다. 수암로 확장공사도 5월 10일 완료예정이었으나 6월 30일로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이제 본 궤도에 오른 혁신도시 공사와 민간공사현장의 차질은 불가피하며 더욱 피해는 확대 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레미콘 노동자들과 협상을 통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중재해야 할 때입니다. 62살이나 된 늙은 노동자가 20m가 넘는 사일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멘트 업체들은 대부분 울산지역 업체들이고 레미콘 노동자들 또한 울산시민들입니다.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이번 사안을 해결한다면 그것은 울산시민을 위한 일이며 울산기업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커져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레미콘 기업들은 레미콘 노동자들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조속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원은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울산시는 관급공사 차질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레미콘 업체와 노동자들 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터를 잃은 레미콘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동구와 관련된 여러 건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 상황들에 대해 고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일산유원지내의 시유지 매각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확보를 위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시는 동구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동구청과는 행정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계속 갈등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산유원지내의 시유지는 동구의 전체적인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매각보다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의 교육연수원 이전부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 내의 교육연수원을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교육청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연수원은 동구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으로 이전키로 한 교육연수원 부지 가운데 화장장 부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방어진 화장장은 1973년 개장한 이래 40여 년간을 울산공설화장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삼동으로 이전이 확정됨으로써 분담금 4억 2000만 원까지 동구가 감당해야 하는 부조리도 겪었습니다. 올해 하늘공원이 개장함으로써 방어진 화장장 부지는 그동안 혐오시설 임에도 울산시민 모두를 위한다는 대의에 따라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온 동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꼭 활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부지 전체가 교육연수원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동구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공간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동구주민들의 상실감은 말로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교육청은 동구청과 다시 협의를 해서 화장장부지 전부를 편입하여 이전하는 교육연수원 부지 확정계획은 최근 방어진공원에서 해제된 42만㎡의 지역까지 포함하여 재검토 하는 지혜와 슬기를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건으로 발언을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은 당혹스럽고 참으로 유감천만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행정에 반드시 반영되길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권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시민, 활기찬 도시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에 위치한 일산유원지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일산유원지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유원지는 1970년 3월 위락지구로 결정되었다가 1986년 11월 선주기업 주식회사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등 그 사업수행능력의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한일개발로 사업권이 양도·양수되었다가 또다시 주식회사 한진건설로 개발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등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진건설에서 IMF 등의 영향으로 자금 경색과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울산시는 일산유원지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산진마을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토탄못지역은 LH공사를 통한 방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2012년 9월에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진 측에서 준공한 1단계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주거밀집지역 준공을 미룬 채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어 울산시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58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일산유원지 공공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비정형화되어 있던 1단계 사업부지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인 고늘지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공공시설 확충사업으로 조성된 편익시설 부지 6필지를 동구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월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시유지 6필지 매각 건에 대해서 5월에 이르기까지 2달여 동안 동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급기야 당일에 와서 매입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행정에 진정성이 과히 의심되며, 울산시 또한 동구청과 동구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논란의 여지를 남겼음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산유원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일 동구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편익시설부지 6필지의 매각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동구주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유지 매각 건 의결 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동구청 관계자들과 울산시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까지 가졌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울산시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6필지는 향후 일산 마리나항 배후부지와 일산동 주민센터 부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일산유원지를 찾는 내방객들을 위하여 부족한 주차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매각대상 시유지를 동구주민과 지역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논의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강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업 중인 변호사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던 것을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방의회 입법정책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관련 쟁송사건과 법률적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명칭을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 조례로 하고 고문의 직무를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법규 해석, 의회운영 및 의안처리 등에 관한 자문과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사임의 표시가 있거나 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월 20만 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소송수임료 등은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414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변경하고 문수스쿼시경기장과 문수실내수영장, 헬스장에 대한 이용료를 신설하며 문수스쿼시경기장과 울산광역시유도회관의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ㆍ점검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1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유원지 개발사업 부지인 일산동 947-1번지 일원 토지 6필지, 9039.8㎡를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5일 제152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동구청장과 시의회 권명호, 이재현 부의장 및 강대길 의원님으로부터 시유지 매각 재검토 건의서와 요청이 있어 시 회계과 및 도시개발과에 동구청 해당부서와 부지활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토록 당부하면서 차기 회기에서 심사의결 하기로 하고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어 2개월이 경과한 5월 13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 재상정하여 논의코자 하였으나 동구청장으로부터 매각 재검토 건의서가 또다시 접수되었고 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재검토 요청 방문으로 간담회 후 의결하기로 하고 심사보류한 후 5월 16일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의원 그리고 동구 지역구인 권명호, 이재현 부의장님과 강대길 시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오전에 개최하였고 오후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용지의 필요성 및 마리나항 배후부지 사용을 위한 동구청의 의견과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고 있어 당초 조성계획에 맞게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편익시설 부지를 매각하여 다양한 업종 유치로 일산유원지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시 집행부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정회와 심사보류를 통해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안가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동구민을 포함한 울산 시민 모두가 찾고 이용하며 외부 관광객 유치와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31일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업종유치를 통해 이용객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고민 끝에 결정한 안건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현
이재현의원
의안번호 제401호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일산유원지 내 시유지 매각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게 된 이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동구지역 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먹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또 한편 보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큰 공유재산을 매각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개발이익은 그 지역 당해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를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들도 당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항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그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 지역구를 떠나서 여러분 지역구에 과연 이런 공공의 땅을 매각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찬성할 의원들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당을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드리는 간곡한 저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추경을 잡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땅을 매각해서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이 정치를 배운 것은 지역의 민심에 따라서 정치를 하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하건대 동구지역의 정서를 좀 헤아려주시고 지금 방청석에 100여명에 가까운 동구주민들이 찾아와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지역주민들은 5, 6년전만 해도 1백7, 80만 원에 땅을 빼앗다시피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600만 원, 70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울산시가 땅장사를 한다고밖에 더 보겠습니까? 물론 그 기반시설하는데 수백 억 들어갔다는 것은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동료의원님들 이 땅이 중구에 있고 남구에 있고 울주군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북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에는 혐오시설인 화장장 하나밖에 공공시설이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다가 예술회관이라도 번듯하게 하나 들어서서 동구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하십니다. 저는 다른 정치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드렸던 이 간곡한 말씀들을 좀 반영해 주셔서 보류 내지는 부결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다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허령 의원께서는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에 앞서서 일산유원지 시유지 매각건과 관련하여 동구출신인 권명호 부의장님 그리고 이재현 부의장님, 강대길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애쓰신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청하신 동구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지역현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25명 전의원이 누구 어느 의원 한 사람이라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다 손치더라도 정당한 행정절차와 과정이 무시된다면 행정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정절차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결정이 있기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정말 고뇌에 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구청장을 포함한, 장만복 동구의장을 포함한 전 동구의원 그리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 참석한 동구의 세 의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또한 본 문제의 향후 어떠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세심히 다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러 선배 동료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은 40여년 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완공을 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동구청장의 말을 빌리면 일산유원지에 1년간 103만 명 그리고 대왕암공원에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산유원지 개발은 한편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동구주민의 일산유원지가 아닌 울산시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해수욕장 또는 인근에 있는 대왕암공원과 함께 찾는 그러한 울산의 유명한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우리울산시가 매각하고자 하는 시유지에 대하여 매각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여론과 또 향후 개발에 대한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사업은 현재로서는 이 편의시설을 타 용도 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울뿐 아니라 또한 이 시설용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타 도시개발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든지 지금 현재 1차까지 꾹 참고 지켜온 그 분들의 앞으로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었을 때 모두가 시민이 믿고 행정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지역 주민과 의원님들의 간곡한 보류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6필지에 대한 부분은 동구청과 그리고 동구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과정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울산시에서도 동구지역 주민과 그리고 시의 입장을 한발 양보하면서 협의점을 찾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신상발언입니까? 김진영 의원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어야 됩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의 신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원의 신상, 본인의 신상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일산유원지 매각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회의들어갈 때 동구주민이 의회에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당연히 의견을 받아서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물론이고 또 의원들까지도 동구, 다른 지역, 찬반토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반대토론은 안 될 것 같고 해서. 본래 의회기능이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대표기관이죠. 그런데 동구의회에서 이렇게 와서 ‘부결시켜 달라’ 팔지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동구에 있는 시의원 세분이 전부다 팔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굳이 팔아야 된다고 시장님은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에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게 1, 2년 문제입니까? 일산유원지가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님이 11년간 재임하면서 그전에부터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을 지금와서 ‘차질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갈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렇게 갈등해서도 안 되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더 심사숙고해서 이후에 매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하기 때문에 갈등을 막아 주십사 하고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고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됩니까? 투료 다 안 됩니까? 전자투표 중지하고 아직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전자투표 중지하고 거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 표결직원께서는 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5명, 반대 10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하신 동구주민 여러분! 오늘 의회까지 오셔서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후 동구주민들의 의견들이 의회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구출신 권명호 부의장님, 이재현 부의장님, 강대길 의원께서 동구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분 의원님들의 동구사랑을 실천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14시43분 전자투표개시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 전자투표중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8호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의무,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성평등 촉진시책,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입니다. 여성정책이 여성발전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성주류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등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계여성의 날은 행사기간이나 목적이 여성주간 행사와 다르고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명을 조례에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조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9호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산과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과 사업주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및 평가,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지원, 포상 등입니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0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에게 진취적 기상과 울산사랑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상 시상부문과 인원, 자격요건, 후보자 추천, 시상시기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수상부문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2호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 녹색성장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녹색성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3호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가 경제통상실에서 복지여성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위원장을 경제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청소년상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호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시의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우리 시 주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산업의 발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건립 세대수와 관련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6호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127연대장을 위촉직에서 당연직으로 추가하는 내용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협의회 위원의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불편민원 해소 및 편익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5호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북구지역의 열악한 화물자동차 운수 환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화물차 휴게소 중·장기 확충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휴게소 중·장기 확충계획과 연계한 북구지역 국도7호선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국도변 화물자동차 휴게소(정류장) 조성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4258명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사기진작,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임용권한을 일선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2년 11월 8일 조례 발의 후 2차례 심의보류에 따라 날짜경과로 인한 시행일자 변경 요인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에서 2013년 7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 전환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교육전문직원의 총수 등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분장사무를 국·부서 간에 맞게 조정하고 학생교육원 부속시설에 폐교인 이천분교를 ‘이천야영장’으로, 내와분교를 ‘내와수련장’으로 추가 신설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임용권이 교육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장 및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된 교육전문직원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등의 위임 근거를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정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참관요청 불허,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허령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허령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ㆍ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국적으로 유독물질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독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관련법의 미비점으로 자치단체는 능동적인 대처에 정부는 일관된 관리체계 및 통합된 종합 예방대책과 방재기능 수행 전담기구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게 현행 관련법률의 현실입니다.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제ㆍ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시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ㆍ개정 촉구 건의안 - 지난 3월 5일 경북 구미에서 독가스로 불리는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습니다. 불과 6개월 사이 구미에서만 세번째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상주에서 염산유출사고, 청주LG화학공장사고,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등에서 가스누출, 폭발 등 유독물질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의 국가공단과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공단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생 고리, 인근 경주 월성 원자력 등 원전에 둘러싸여 있어 울산의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습니다. 유독물질 취급과 관련한 인·허가 등 현행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 업무에 그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적극적,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17일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현대EP울산공장에서 유증기 폭발사고를 비롯해 최근까지 크고 작은 화학물질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전국 유독물 취급업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471개소의 유독물 취급업체가 들어서 있고, 취급량도 화학물질 1억 3087만t과 유독물질 3445만t으로 전국 대비 점유율이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불산 취급량은 작년 9월 구미 불산사고 시 누출량의 약 1900배에 달합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 등 취급하는 유독물이 무려 138종이나 됩니다. 이들 취급업소들은 대부분 60∼7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시설 및 건물 노후화로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울산도심에서 불과 1∼5㎞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독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유독물질의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현행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미비점을 조속히 제ㆍ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독물질의 총체적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등이 각기 분담하고 있는 유독물질 관련 업무를 일괄된 관리체계와 통합된 종합 예방대책, 방재 기능을 수행하는 유독물질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로 화학안전위원회를 두고 특별 관리하고 있고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국가들 역시 화학사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안전관리 수준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가 인화성 가스나 액체, 염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등 21개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을 ‘PSM차등관리명단’에 올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점검·지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및 유독물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소방관서에서는 유독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17의 내용을 보면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과 각 저장탱크 간의 이격거리 문화재, 학교, 병원, 극장 수용인원 20인 이상 아동, 노인, 장애인 보육정신보건시설에 이격거리가 불과 5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유독물질을 보관·저장·취급·처리하는 시설은 주택, 학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등 시설 설치기준을 더욱 강화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들 시설의 설치 시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가적인 유독물 관리 D/B구축, 사고대비 대응훈련추진과 점검강화 등 유독물질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위기대응 매뉴얼’이 완벽하게 정비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며 폐업한 유독물 취급업체의 경우 유독물에 대한 소진 및 이송에 관한 명확한 환경기준 마련과 일정한 조건만 구비되면 등록할 수 있는 제조, 판매, 운반사업, 보관·저장업을 인·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유독물질의 제조ㆍ사용ㆍ판매ㆍ운반 등에 관여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여부, 유독물 관리자 임명, 자체 방제계획 수립, 방제약품 사전 확보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25명 의원 모두는 정부가 유독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관련법의 제ㆍ개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시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 제·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 5. 2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참조】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허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독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의원이 서명하신 건의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허령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찬모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찬모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가칭 수도권의 울산학사 건립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2010년 6월 2일 교육감 선거 때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약으로 가칭 울산학사 건립을 제시했습니다. 2010년 6월 2일 교육감으로 당선되고 이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서 32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행된 연구용역비는 얼마였으며 결과는 언제 수령하였습니까? 두 번째 연구결과를 수령한 후 시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취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까? 네 번째 용역결과 수용인원은 300명 규모이며 건립비는 약 394억 원, 연간운영비 7억 원이며, 운영 및 장학사업비로 1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다섯 번째 재원조달 방안에서 교육청이 건립비의 20%를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여섯 번째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지방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재정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출연을 하려고 합니까? 일곱 번째 서울지역에서만 울산학사를 건립한다면 대구, 부산, 대전 등 타 도시에 진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입니까? 여덟 번째 교육청에서 출연할 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약 400억 원의 재원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홉 번째 결론적으로 보면 재원 확보도 어렵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정에서 출연하는 것도 위법의 시비가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이 공약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공약으로서 적절한 공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 공약을 취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데 취소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정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울산교육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진입하였으며 수도권 지역의 주요대학 진학생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에서도 전국 교육청 종합2위를 달성하였으며, 학생폭력 피해 및 가해 학생이 전국 최저이고, 언어폭력예방 선플달기 운동 학생 참여율이 전국 교육청 1위이며,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전국소년체전과 장애학생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우정 혁신도시 내 자율형 공립고인 약사고 개교와 13개 학교의 신·이설을 추진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모든 성과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울산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찬모 의원께서 질의하신 울산학사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학사 설립관련 사항은 시의회에서 승인한 2012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한 연구용역결과 내용을 요약하여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학사 설립 추진은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주도하에 울산학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학사설립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학사건립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울산학사 설립은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추진위원회의 노력여하에 따라 설립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변경이나 취소는 신중히 검토 한 후에 결정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교육이 울산광역시 발전과 120만 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교육가족은 행복울산교육시대를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찬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예.) 정찬모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의원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안 나오도록 좀 성실한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질문을 한 저가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질문 우선 한 항 한 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보충질문은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김상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울산학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집행된 연구용역비와 연구결과 수령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승인받은 2012년 본예산 3200만원 중 198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으며 2012년 7월 25일 보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구결과를 수령한 후 시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취소한 이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설명회는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연구용역기관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민설명회를 할 경우 교육청에서 울산학사를 설립한다 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인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서 취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고서 수령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공개하였는 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업무보고 형태로 의원과 지자체 등에공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용역결과 수용인원은 300명 규모이며 건립비는 약 394억 원, 연간운영비 7억 원이며, 운영 및 장학사업비로 1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는데 연구용역보고서 적힌 대로 맞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재원조달 방안에서 교육청이 건립비의 20%를 출연하겠다고 한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 출연은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의 내용으로 검토결과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지방교육청의 교육재정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재정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출연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로서는 교육청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서울지역에서만 울산학사를 건립하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말씀드리면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토대마련을 비수도권과 동시에 마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광주 등 7개 시·도에서 수도권학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학사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83% 찬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울산학사를 설립한 이후에 비수도권에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추진을 검토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울산학사 설립을 위한 재원은 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학사 설립을 위하여 2013년 말 민간주도하에 울산학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에서 독지가와 기업체, 재경 향우회 등을 대상으로 재원마련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울산학사 공약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공약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공약으로 보며 취소할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하에 가칭 울산학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추진위원회를 통해 가칭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본 재단에서 울산학사 건립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청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찬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재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재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가칭 민간주도의 울산학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본 재단에서 울산학사 건립에 대한 제반사항을 추진할 것이며 교육청은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울산학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추진기한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당초의 추진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 주된 원인은 지방교육청에서 예산을 출연한다는 것은 관련법에 의하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몰랐는지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 의뢰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실상 이 공약을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취소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상본 국장 답변되시겠어요? ( ○행정국장 김상본 의석에서 - 예.)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정찬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인 울산학사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교육청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것과 추진기한은 언제로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교육청은 보조역할을 수행을 해서 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울산시, 상공회의소, 재경향우회, 기업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연락을 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청과 자매결연과 있는 1사1교, 학교사랑 기업사랑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기부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연구용역을 의뢰하기 전에교육청에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울산학사 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뢰한 것으로 예산 출연문제와는 관계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공약당시 예산조달 방안이 추정된 사항입니다. 연구용역결과 나온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공약을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울산의 인재를 양성하고 재경 학생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울산학사의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검증되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울산교육학사설립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보조역할을 충실히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각료구성에 울산지역 출신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를 보고 더욱 더 울산학사의 건립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설립의 주체가 누군가를 떠나서 의원님과 관계기관님들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추진이 어렵다고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 하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답변되시겠습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와 현장활동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의안심사와 현장활동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