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내용에 신규사업이든, 기존사업이든 간에 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일단 누락 된 것, 그리고 나머지 뒤에 이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아마 다른 위원이 질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부분 지원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서 한 관광과에는 보면 지원 조건이라고 하면 시비, 구비, 전액 구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에 보니까 지원조건, 대구 국제안경전 각종 행사개최, 아이빌 내방객 그리고 다른 것은 사업내용, 착한가격 지원, 국비 30%, 구비 30%, 지원조건에 국비 30%, 구비 30%, 이렇게 하려면 일괄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예산 지원되는 금액 표기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없는 것은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