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154회 제1본회의2013-06-11

김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윤시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지난 6월 4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5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서는 지난 6월 4일 울산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4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8일 전남 순천만을 방문하여 테마정원과 생태체험장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교육과 함께하는 의원연구회에서는 6월 5일 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등 4건과 시장 제출 추경예산안 등 12건 그리고 교육감 제출 추경예산안 등 2건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할 예정입니다. 안성일 의원 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이영해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로, 김정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박영철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접수된 서면질문은 총 9건으로써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시민의 환경을 위협하는 석산 관리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과다 해결, 허 령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화장장 근린공원 역사문화 테마공원 조성과 길천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다세대 임대주택 건립계획 수립, 안성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육교철거 후 평면 횡단보도 설치, 김종무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남부소방서 공단 119안전센터 이전, 한동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온산읍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정찬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태화학원 홍명고 이전 및 천상고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은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용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권오영 의원, 류경민 의원, 천병태 의원, 김진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오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환 행정부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권오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다 더 확고한 안보관과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6월은 아직도 핏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60여년전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았던 총성은 멈추었지만 우리는 휴전선을 놓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동족상잔의 비극도 모자라 시시때때로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이어 지금도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며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또다시 동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본질이며 수 백만 명의 아사자를 내면서도 호의호식하는 김정은 일당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거짓 선전과 선동에 놀아나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종북세력은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단호하게 분쇄하고 철저하게 응징하여 더 이상 확산을 막고 교육으로 삐뚤어진 생각을 바로 잡아 함께 하는 것만이 평화를 지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통일교육을 강화하여 북한의 실체와 진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통일을 앞당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똑바로 계승하는 길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본 의원은 옷깃을 다시 여미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권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경민 의원입니다. 전쟁위기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실로 오랜만에 평화와 화해의 무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5일은 2000년 남북정상이 만나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5공동선언 13주년을 앞두고 남북의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당국간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평화와 남북의 화해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6월 9일 남북이 판문점 실무접촉을 통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서울에서 당국간 회담을 열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에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이후 6년 만에 남북당국간이 마주앉아 회담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번 당국간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누구보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이산가족들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입니다. 이번 당국간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논의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인해 중단된 금강산관광 등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북한당국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강산 관광을 위해 2만 여명의 관광객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당국간 조속한 대화를 촉구해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남북간 대화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 당국간회담이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고 지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한 과제인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화해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가장 중요한 인도적 조치인 이산가족상봉 등 주요 현안들이 잘 다루어지길 촉구합니다. 남북 당국 사이에서 장관급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6.15공동행사의 모든 제약조건은 해소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성에서 예정되어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3주년 기념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적극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물꼬를 튼 당국간회담에 이어 민간교류도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2007년 초 울산에서는 북한주민을 돕자는 붐이 일었었습니다. 울산지역 기관, 단체, 시민 등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나서 우리 시비 1억 원과 시민성금 1억 원이 모아졌고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시키자며 평양에 국수공장이 설립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해 3월 평양에서 열린 국수공장 준공식에도 27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함께 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북한 국수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울산시의회가 방문도 하고 금강산으로 관광도 가고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그런 날이 이번 남북간회담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감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지켜져야 하고 시정질문시 일문일답은 명문화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됩니다. 그러나 여야가 약속한 상설 예결위는 새누리당이 번복했습니다. 이미 2개월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리고 전문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이 개인적으로 발의하지 않고 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합의와 운영위원회 전체 동의 속에서 제출되고 의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예결위 상설화 조례안을 운영위원회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의 상설화를 위한 조례 없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예결위를 한번 1년 동안 운영해 보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에 대해서 또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 상설화를 위한 1년을 전제로 해서 예결위원들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가경정예산만 다루는 예결위로 설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도 지켜지지 않는 우리 의회가 되어 버렸습니까? 오늘 안건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에 대해서 의결합니다. 특위는 활동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장은 예결특위 안건제안 시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제안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질문의 방식에 대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다루게 됩니다. 새누리당의 의총에서는 시정질문 시 본질문의 일문일답 명문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의 위임을 받아 의사당에서 행하는 본질적으로 시민의 질문입니다. 즉 시민들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여 시정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의원이 이를 제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원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과 이유로 시장에게, 교육감에게 일문일답을 할 수 없도록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저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진정성있는 그러한 이유를 그리고 명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와 명분이 없다면 이 두 가지 제안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데 우리 의원 스스로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박성환, 장만석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의 과태료를 보면 점포매출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된 법률은 100억 원 이상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 원, 두 차례는 7000만 원, 세 차례 위반했을 때는 1억 원으로 상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상당히 인상된 액수인데 이는 대형마트들이 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적어 정부의 규제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유통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참고자료가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북구와 남구, 동구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군도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가 강력한 권고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울산 북구청이 앞서 시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필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발의합니다. 울산지역은 단일생활권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북구청이 시행 당시에 북구청만 대형마트 휴일을 정하다보니까 타 구, 인접해 있는 대형마트에 고객을 몰아주는 현상이 나타나서 실질적인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취지는 전통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상인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5개 구·군이 같은 날짜에 정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본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울산시가 지금 현재 따로따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항을 같은 날 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이 권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갑을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갑을관계라는 것이 꼭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의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비해 유통구조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을’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 대형마트 의무휴일 날을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정하자 이런 촉구안도 5분 자유발언을 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에 따라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영업시간 제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일날짜 휴일이 되도록 대형마트 휴일날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함께 병행하는 울산시의 발 빠른 행정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를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시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행정부시장께서 대신하겠습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당초예산 편성 후 재원변동과 재배분을 통하여 당면 시정현안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993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5462억 원보다 7.8%가 늘어난 2조 745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462억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53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4억 원 등 자체수입 640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부처 국비확정 변경에 따라 조정·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최근의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비·행사성경비 등을 5% 정도 절감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일자리 창출, 복지부문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 294억 원, 영유아 보육료 251억 원,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31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30억 원 등 당면 시정현안 사업과 미래신성장 동력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 재정건전성을 한층 더 탄탄하게 하면서 예산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예산을 배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활력 회복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박성환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실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학교체육 활성화, 진로진학 교육 등 울산교육의 당면 현안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52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67억 원보다 12.9% 증가한 16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금 517억 원, 특별교부금 374억 원, 국고보조금 51억 원,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182억 원, 자체 수입 128억 원, 순세계잉여금 4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03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 103억 원, 보건 급식 체육 활동에 60억 원, 학교 재정지원에 39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1310억 원을 증액하고 인적자원 운용에 178억 원을 감액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53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서문화 진흥 등을 위한 평생교육 부문에 3억 원과 연수원 이전을 위한 시설예비비에 90억 원을 포함한 교육일반 부문에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으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꿈을 키우고 이를 살려 행복울산 교육실현을 위한 현안사업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과 안전강화시설 구축,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창의인성 교육, 수업분석실 운영 등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 향상,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등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기초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관현악단 운영, 예술동아리 지원 등 문화·예술 교육으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직업체험 진로캠프 활성화 등 진로진학 지도로 공교육을 만족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으로 취업역량 강화 등 교수·학습활동 그리고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취원율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유아학비 등 차별 없는 교육복지 추진, 개교예정인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 편성 후에 변화된 교육여건과 그리고 사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안목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장 등이 추천해 주신 김정태 의원, 허령 의원, 천병태 의원, 안성일 의원, 류경민 의원, 한동영 의원, 김일현 의원, 강혜순 의원, 이선철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은영 의원 의사진행발언 무슨 내용인지 알죠?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면 발언의 신청은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사전에 합니까? 발언의 종류는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면 제4절 제33조에 해당됩니다. 33조 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되는 것으로 회의규칙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건가요?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할 수도 있고…….) 지금 의장이 이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의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에 대한 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허가할 수 없습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의발언하겠습니다.) 이의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시는 거겠죠?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이의에 대한 의견개진의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이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있는 중에 이의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을 이 건을 의결하는데 있어서는 중간에 토론을 할 수 없다 라는 회의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었는데 그 정도로 사전에 미리 신중을 기해서 위원들을 선임하고 정당별로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들을 선임해서 일주일 전부터 교육위원회는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임을 할 때 얘기가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 달라는 것이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강혜순 의원님과 이선철 의원님을 선임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분들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1년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 달라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고도 지금 기간은 추경기간인 6월 20일까지 활동기간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4일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제가 한 걸로 알고, 정찬모 위원장님 맞습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중간에 1년이 아니라 추경기간 동안 활동한다라는 내용을 통보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원장님들 혹시 받으셨습니까? 정당별로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의회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선임을 해 달라고, 추경기간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래서 다시 선임을 하거나 기간을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1년을 했었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런 의견소통도 없이, 의견에 대한 수렴도 없이 1년이 아니고 추경기간만 하겠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에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1년을 할 것인지 수정안을 내어서 다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은영 의원의 정회요청은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발언 있습니다. 무슨 이의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발언 있습니다.) 제가 이의발언을 이은영 의원의 의견을 받아 줬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은 의견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자꾸 독단적으로 진행하시면…….)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원은 본회의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발언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보장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1년을 하려는 의원들이 있고 추경만 할 의원들이 있는 것이지 서로 조정해서 정리해야 지 그것을 마음대로 의장이 하시면 됩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도 한번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장님 독단입니다.) 천병태 의원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실래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보장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회의 수정의 의견이십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금 발언의 요지는 수정의 의견을 내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의 요지입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에 대한…….) 이의에 대한 발언을 주고 안 주고는 의장의 권한입니다. 회의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면, 이의가 있을 경우에 바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의 권한을 토론을 되도록 서로 발언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발언을 그렇게 하셔야죠.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천병태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 ○이재현의원 의석에서 - 뭐냐 하면 의장님! 의장단에서 상임위원회의 상설화, 예결위원회 상설화를 주장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이번 회기만 상임위원회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장님이 답변이 되면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천병태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이의제기 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 줄은 알겠는데 답변치 않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데요. 어느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 내용을 의장님 혼자서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임위원장도 아무도 안 듣고 부위원장들도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의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내용을 진행하신다는 것은 독단이죠.) 이은영 의원,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으면 혼자만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계셨잖습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잖습니까? 상임위원장도 모르고 계시고 논의했던 내용이 지금 뒤집어졌는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하든 정회를 해서 설명을 하든 뭔가 하시라고 지금 정회를 요청했는데 계속 진행하시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회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해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죠.)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토론건도 아닙니다. 토론할 수도 없잖습니까? 회의규칙에서 그만큼 사전에 이미상의를 해 온 겁니다.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 잠시만 앞으로 와 보십시오. (의회운영위원장 윤시철 의장석으로 나가 의장과 이야기) (장내소란) 천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의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안은 사전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의가 있다는, 이의에 대한…….)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니까 이의가 있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의가 있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회의규칙이 정한 바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발언기회를! 발언기회를 주시는 것이, 회의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언권을 주시는 것이 회의가 원만하게…….)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무슨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이은영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활회 의진행을 위해서…….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비슷한 내용이라도 할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은영 의원이나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토론하실 기회도 주고 해야 서로 간에 소통이 되고 그 뒤에 표결이 아니라 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그게 뭐 어려운 설명입니까?) 천병태 의원 한분으로 이의에 대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받아 주시죠. 정회를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든지 정말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의원

참 발언하기 정말 힘듭니다. 위원회나 의회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아니면 정회를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든가 이게 공론의 장에서 행해야 될 저희들의 의원의 기본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막고 회의규칙대로만 일사천리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더 큰 불협화음이나 소통의 부재를 통해서의 갈등 이런 것들은 회의규칙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갈등이 문제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조례를 이것을 제안했는데 조례 없이 하자고 했잖습니까? 조례가 필요하나 조례 없이 1년 동안 상설화를 해 보자, 또 동의했고요. 그리고 1년의 위원으로 선임을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게 1년이 아니고 이번 추경만 한다고 하면 재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보다 깊이 있게 심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더 전문화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의회가 자기 역할을 더 높이자, 그래서 시민들이 뽑아준 것에 대해서 더 크게 보답하자 이게 상설화의 주요 요지인데 그게 하루 아침에 1년이 아니고 이번 추경만 한다면 정회를 통해서 지금 당장 의총을 소집하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회의규칙대로 그러면 진행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소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규칙대로 아무것도 안 되면 소수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진행되는 규칙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형태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그것도 규칙대로만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것은요. 의장님 다시 정회를 요청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만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잖습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의에 따른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는 1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이게 찬반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활동기간이 갑자기 이번 추경으로 바뀌었는데 변경되었는데…….)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독해가 다른데 발언 33조 보세요.)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발언 33조 보랍니다. 그렇게 회의진행하면 안 됩니다.)

12시00분 전자투표개시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나요? 출석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무시하고 가시네요.)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맞지 않는 회의를 진행하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맞잖습니까? 회의규칙 제33조 보세요. 발언통지하지 않은 의원도 발언할 수 있어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철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안 맞습니다.) ( ○김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이 뭔지 얘기해 줘야 투표할 것 아니에요?)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전자투표종료

투표 다 하셨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송병길 의원, 박순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 위원회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