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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병태 의원 발언

154회 제2본회의2013-06-20

천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강혜순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이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안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접수된 서면질문은 두건으로써 권명호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대중교통 분실물 찾기 서비스 개선과 강혜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문화예술전문공연장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로 송부하였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 등 상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윤시철 의원, 김종무 의원,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시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건설을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영남알프스는 최고봉인 가지산을 중심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8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 또한 249㎢로 울산 울주, 경남 밀양과 양산, 경북 청도 등과 접해 있습니다. 영남알프스에는 많은 정착동물 및 수백 종의 수목과 식물자원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 식물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국민휴양 및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지산과 1983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울주의 신불산, 경북의 운문산 등 산림청이 선정한 남한 100대 명산들의 산들입니다. 또한 영남알프스의 비경인 억새평원, 폭포, 철쭉군락지, 얼음골 등 많은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으로는 사찰 5개소, 온천 2개소, 문화재 57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KTX 고속철도 개통으로 접근성이 양호해지고 시민들의 여가 시간이 많아지므로 인해 평일은 물론 특히 주말이면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영남알프스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울주군에서도 영남알프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영남알프스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 따라 하늘억새길 개통 및 산사음악회 등 각종 콘텐츠를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남알프스의 비경과 해마다 늘어나는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하여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등억지구의 무분별한 숙박시설은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장기간 방치로 시대성이 결여되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영남알프스는 3개 시·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시·도마다 서로 다른 계획으로 개발되고 있어 또한 자칫 난개발의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남알프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자원들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국가예산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남알프스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시의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는 물론 국내 및 국제적인 인지도와 위상도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반구대암각화, 간절곶, 대왕암, 고래바다여행선 등과 더불어 관광벨트를 형성하여 울산의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남알프스는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과 영남알프스의 체계적인 개발 및 보존으로 찾고 싶은 울산, 머물고 싶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립공원 지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전문 계약직 확보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안전과 행복을 국정운영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가차원의 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지난달 안전행정부 조직부서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안전총괄과를 안전행정국 내에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우리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중공업 등 3대 주력산업과 함께 원자력발전소 등과 같은 위험시설이 고밀도로 입지하고 있어 다른 어느 도시보다 재난사고 발생위험과 피해의 강도나 확산의 우려가 높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고 때마다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어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떨어트리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신설되는 안전총괄과를 본 의원과 시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안전총괄과가 모태가 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같이 안전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고 정기인사에 따라 거쳐가는 기피부서로 전락되거나 조직확대에 따라 내부직원의 밥그릇 싸움으로 그치는 인사가 된다면 앞으로 국정정책에 발맞추어 울산의 산업성장과 안전도시 울산에 발목을 잡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제 울산의 안전은 행정을 위한 페이퍼 위주의 안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이나 관광, 도시계획과 같이 전문성을 겸비한 5급 상당의 전문계약직을 배치하고 조직의 힘을 실어주어 산업수도에 걸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으로의 울산은 안전이 답보되지 않는 기업이나 기업이 없는 시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관련 기관이나 기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협업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역안전 정책이나 국비확보 등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전총괄과에 5급 상당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업이나 기관간의 안전을 선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통한 지역안전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울산이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나아가는데 초석을 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개방직 전문가를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대규모 석유화학장치산업 등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가 필요성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등이 조성된 지가 대부분 4, 5십년이 됨에 따라 설비노후화 등으로 안전이 매우 우려됩니다. 울산은 대부분 국가산업단지로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역안전 정책이나 국비확보 등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국비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안전 전문가가 꼭 필요함을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종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태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울산시의회의 개혁과 발전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활위원회 오명을 벗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기사제목을 보고 우리 의회가 계속 이렇게 시민이 부여한 역할을 잘 수행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통과될 예정이지만 예결특위에서 삭감안을 다시 회복시 상임위와 협의하는 제도가 빛을 발휘했습니다. 강혜순 위원장님의 조정력이 이런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대단히 많습니다. 예산심의를 더욱 잘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세금을 잘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는 일단 무산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다시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정질문시 본 질문에도 일문일답 방식을 명문화하는 규칙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일문일답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의원 스스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낮추고 있는 것이며 질문하는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질문하는 의원에게 질문의 제약을 주는 것은 의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시정질문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말 그대로 주고 받는 대화인데 총괄질문만 하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조례와 의회 개혁과 발전방안은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부여한 임무와 역할이기에 중단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442호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3일에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2.9% 증가한 1조 4521억 6792만 4000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내역으로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00억 원으로써 전체예산의 70.2%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133억 원, 자체수입 590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과다계상,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12건에 10억 52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혜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는 상임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의결함으로서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로 진일보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혜순 예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실천적 인성교육, 맞춤형진로교육, 학교체육활성화 그리고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차별없는 교육복지확대 등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울산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과 지적사항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국 및 사업소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비롯한 안전관리총괄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품격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도시국 분장사무에 도시디자인 업무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온산하수처리장 분장사무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안전관리 조직개편 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기관의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17명과 기능직 2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2523명으로 19명 증원하고 독립적인 감사업무수행과 업무신설 그리고 인력조정에 따라 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1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운영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은닉재산 등에 대한 신고방법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 울산시의 세입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한국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의용소방대를 신설하고 퇴직 소방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코자 고문위촉 대상에 퇴직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해임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를 반영하여 해임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손해배상 원인자 부담시 손해배상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소방안전문화 이해증진과 한국정착 지원에 기여하고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 환수절차, 대상 등을 규칙에 명시하여 업무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38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KTX역세권인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8번지일원 토지 4만3000㎡를 추정가격 442억 원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대외위상을 제고하고 기업투자 지원 및 KTX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울산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비확보와 타 시·도 운영사례 연구 및 건립면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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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2호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 개장 운영으로 기존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기능 상실 및 운영 폐쇄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청 또는 지방 노동관서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의사, 교사 중 아동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수립과 시행 요보호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향,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개선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설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복지사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대상을 시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및 개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으로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어린이 집 폭행사건 등과 같은 맥락에서 비중있는 관심을 갖고 어린이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시정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 부지내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참여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인 5월 31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변경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례안 제13조 제1항 별표6 5의 2의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30㎡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세대당 주차대수 0.9대 이상(전용면적 30㎡미만인 경우 0.7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5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행정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권고한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도시행정 효율성 제고와 민원해소, 편익증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행환경 시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일관성 있고 통일된 기준 제시와 정책의 추진근거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45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채택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이은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광역시 교육청은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10%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 벗어나 해마다 1000명 이상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학생의 진로와 인성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의 꿈과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소속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087명, 2011년에는 1220명, 2012년에는 1228명으로 연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있습니다. ’12년 한 해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질병으로 42명, 가정사정으로 49명, 품행으로 10명, 부적응으로 670명, 기타 239명, 유학이나 이민으로 218명입니다. ’12년에 모두 1228명이고 유학을 빼면 1000명이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부적응은 단연 많습니다. 어느 학교는 한 학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학교밖의 청소년들과 학교안의 청소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해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은 사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국적으로는 학업중단학생은 지난 2010년도에는 6만 2000여 명, 2011년도에는 7만 6500여 명, 2012년도에는 7만 4000여 명 해마다 6, 7만 명 가량 발생합니다.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어나다보니 박근혜정부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맞춤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하반기 9월에 수립한다고 합니다. 울산교육청도 몇 명을 스카이대에 보냈다로 학력신장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학생을 몇 명 줄였다로 자랑해야 하기에 대책을 세울 것을 바랍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업중단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대안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2011년 초에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추진을 계속하다가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울산희망학교를 설립하고 학교형과 장기위탁형 등 혼합형 등의 여러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립 대안고등학교는 중단을 하고 Wee스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로부터 특교금을 97억 원을 받기로 하고 Wee스쿨 학교를 짓는 설계용역비만 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교육과정 내용이 대안교육기능, 사이버중학교기능, 방송통신중학교기능, 부적응교육기능, 병원학교기능을 융합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다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해서 부산까지 가서 심사과정에서 그 많은 것을 어울려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우려때문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목적을 분명히 해서 추진 설립해야 합니다. Wee스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시급성을 보더라도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미루고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문제아 수용소 라는 낙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Wee스쿨보다 모범생도 가고 문제아도 오는 다양성이 있는 대안학교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공립 대안고등학교는 경기도의 대명학교를 시작으로 경남 마산의 태봉고등학교, 2014년 목표였던 울산의 희망학교, 대전 자유학교, 서울지역의 국제다솜학교, 전남의 한울학교, 인천의 해밀학교가 있습니다. 경남과 강원도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공립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공립 대안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하고 융통성있게 만들어가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꾸고 진취성을 높여가는 예술과 문화 그리고 꿈을 키우는 진로 등 다양한 내용의 수업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립 대안고등학교는 부적응학생만을 위한 학교는 아닙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도 범생이들도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경남의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견학하고 돌아온 본 의원은 무척 부러웠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하며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를 하는 모습과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며 학생전원회의를 하면서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모습은 진짜 부러웠습니다.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 서울에 계획하고 있는 울산학사, 특별한 또는 특수한 소수를 위한 교육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보편적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를 늘려가고 공립대안학교와 같은 다양성을 추구해 가는 교육에 더욱 투자하여 누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일꾼으로 키워가는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합니다. 울산교육청 김복만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공립 대안고등학교는 해마다 늘어나고 한해에 1000명이 넘는 학업중단학생들을 위해 서둘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울산광역시 교육감은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순차적으로 늘려갈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공립 대안고등학교는 서둘러도 늦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Wee는 We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 이라는 의미로 청소년 상담, 적응교육기관을 말합니다. Wee스쿨은 고등학교 과정인 광주광역시의 돈보스코학교, 중학교 과정인 충남 충무학교, 충북 청명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Wee스쿨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학교부적응학생이 6개월 이내의 장기간 동안 기숙하면서 단체생활을 통해 교육과정과 함께 상담과 위기관리를 받고 원적학교로 돌아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 해소를 위해 진로를 찾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장기 위탁교육형태인 치료와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부가 추진하는 Wee스쿨이 있는데 울산교육청이 추진하는 Wee스쿨의 내용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평소 울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은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순차적으로 늘려갈 의향은 있는가, 두 번째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다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Wee스쿨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6학급 총 9학급에 학급당 15명의 총135명 수용규모로 전원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를 2015년 3월 개교계획으로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한 경우 점차적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단한 사실은 없습니다. 추진 중에 일부 재검토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독립형 Wee스쿨과는 달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대안학교와 Wee스쿨을 통합하는 형태의 학교를 설립추진하고 있고 Wee스쿨 형태의 위탁교육과정은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3학급으로 하고 3개월 이상 1년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은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은영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관례적으로 보면 시정질문의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어야 되거나 지금 전자형태로 바뀌었으면 그 내용이 전자시스템에 있어야 됩니다. 두 군데가 다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15년 3월 개교하겠다는 라는 것은 더더욱 환영합니다. 더 미루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대안고등학교와 위탁형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면 답변을 바랍니다. 두 가지를 따로 추진하다가 이후 새로운 혼합형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지 이유는 김복만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이선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셨던 혁신학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시고 답변하셨습니다. 공립 대안고등학교도 사전적으로 또는 성과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철학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혼합형일 경우에 어떤 곳이 대안고등학교에 대한 서로의 개념정리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공립 대안고등학교와 Wee스쿨의 혼합형 이것에서 어느 것이 영향을 줘서 더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례가 지금 현재로 없기도 하고요. 다만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두남학교의 확대형태가 지금 현재 Wee스쿨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남학교에 대한 대부분의 시민들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식은 문제아수용소처럼 문제학교입니다. 문제학교라는 것에 낙인이 결국은 대안학교를 잡아먹을 것인지 아니면 대안학교의 창의성과 건강성이 문제학교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문제학교라는 낙인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농소고등학교라는 이름 출신의 학생들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취직하는데도 굉장히 어렵다 해서 결국 개명을 추진하여서 동천고등학교로 개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회적 정서에 대해서는 이해 가 가지 않습니까? Wee스쿨에 오는 학생들은 위탁형이고 단기입니다.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안고등학교는 학교형으로 가다보면 이 학생들은 거기서 3년을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한 학생들이 문제학교출신이라는 낙인을 찍히는 것은 이 학생들입니다. 여기를 잠깐 다니다가 원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건 낙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천고등학교 출신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더 영향을 줄 건가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문제학교로 낙인찍혀서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더 창의적이고 그런 진로의 내용들을 자신의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진로를 밝혀가는데 도움을 줄 건가 이런 고민을 해 보면 혼합형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추진하다가 저는 대안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추진하다가 Wee스쿨을 따로 하시다가 여러 가지 검토 후에 교육은 단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것은 검토하시더라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므로 보충질문은 교육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이은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따로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Wee스쿨과 대안고등학교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현재 입장으로서는 울산시의 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두남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남학교는 주로 5일 내지 10일간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원적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 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기간 교육에 어떻게 학생들이 바르게 될 수 있느냐 그런 질의를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Wee스쿨을 운영해서 3개월 이상 또는 1년간 위탁교육을 받으면 좀 교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라는 여러 요구에 의해서 2015년 3월에 저희들이 대안고등학교 개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것처럼 대안교육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통합 Wee스쿨과 대안학교를 통합하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주신 3000만 원 가지고 교육개발원에 교육과정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인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운영상에 저희들이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이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울산시민들이 저희들이 하는 걸 보고 평가해 주면 그걸 불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죠? (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권의 침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꼼꼼히 살피면서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등 각종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환 도시국장께서 6월 말에 퇴임하시게 됩니다. 34년의 세월을 오로지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