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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나연 의원 발언

27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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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카이브 중요성, 역사적 기록물, 용인시의 기록을 잘 남겨 주시기를, 역사를 잘 보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모빌 랙 이런 게 설치가 되고 나면 공간 확보도 잘하셔서 기존의 기록물도 잘 정리하셔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창식 위원님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례를 봤는데요.

조례에 따르면 아까 보통 14일이라고 하셨는데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최대 20일인데 보통 용인시가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 주고 계신 건 감사한데 조례에는 문서로 통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 내용을 문서로 받아보는 건 그렇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51건이 비공개로 결과를 받아보는데 문서로 받아 보도록 되어 있어요. 7조4항에 보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문서 내용에 왜 비공개인지 ‘불복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부분도 잘 지켜지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