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병태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환경복지위원회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2건으로서 류경민 의원께서 제출한 폭염해소를 위한 녹지조성과 바람길 도입 제안과 천병태 의원께서 제출한 동천제방겸용도로 등 주민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은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산재병원 설립, 노동자 및 시민들의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권명호 의원, 강대길 의원, 권오영 의원, 윤시철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권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권명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방청석에 계신 방어진중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3 대 3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의 대왕암공원 내의 울산교육연수원을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근처 동구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며 저를 포함한 동구 주민들 모두가 교육연수원을 동구지역내로 이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구 화정동 산 172-1번지 일원은 울산공단, 울산대교, 울산항이 한눈에 조망되는 최적의 경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울산과학대학교, 현대중공업의 인재교육원, 기술교육원 등이 입지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연계 등이 가능하여 최적의 입지 조건임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일부 교육위원들은 그간 오랫동안 진행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부지선정의 노력과 결과를 뚜렷한 대안도 없이 반대하며 뻔한 답이 예상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만을 가지고 교육연수원 이전이 포함된 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설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일부 교육위원들이 반대하는 접근성의 문제는 2015년에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가 개통되면 아산로 및 염포로를 이용하던 교통량이 분산됨으로써 기존도로의 교통혼잡이 해소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전날인 9월 4일 정당을 초월하여 동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 동구출신 시의원과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하나가 되어 교육연수원이 동구로 이전되어야만 하는 당위성과 상임위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매몰차게 부결시켜버렸습니다. 부결된 결과를 지켜본 동구주민들은 특별한 이유없이 교육연수원 동구이전을 반대하는 것에 실망과 통탄을 금할 수 없어 동구주민을 대표하여 동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9월 6일 교육위원회를 질타하며 교육연수원 동구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동구주민을 포함하여 저 또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며 울산교육연수원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구로 이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권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굴뚝자동측정기(TMS) 조작사건 발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부자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면에 공해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해도시, 공업도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4년 6월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하고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번 굴뚝자동측정기(TMS) 조작사건은 친환경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그동안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 만드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굴뚝자동측정기(TMS) 설치업체가 50개소, 유지관리업체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TMS)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IT기술과 ET기술이 결합된 과학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뚝자동측정기(TMS) 조작사건이 2009년과 2010년에도 발생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는 TMS 운영 투명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측정기기 비밀번호 설정, TMS운영실 열선감지장치 설치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조작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정기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TMS)가 설치된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8년 동안 372회에 걸쳐 TMS기 조작을 하였는데도 내부고발에 의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현행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굴뚝자동측정기(TMS)가 설치된 업체 및 유지관리 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지도 점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제90조, 제94조에 근거하여 측정기 조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은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 측정기 운영 관리기준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은 최고 조업정지 30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오염된 환경은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강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을 마다하시지 않고 우리 의회를 찾아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의원 권오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생 교육계에 몸 바쳐 온 사람으로서 최근 우리 지역 교육계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과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연수원 이전 부지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설문에 응한 현직 교직원 1만여 명 가운데 울산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옛 화장장부지에 대해 12.3%만이 찬성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구 동중․동여중 자리는 67.1%가 울산교육연수원 부지로 적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와 같이 울산교육청이 옛 공설화장장부지에 울산교육연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울산교육연수원의 건립에 있어서는 연수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우리 교육 교직원과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구지역을 포함한 적절한 곳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현재 홍명고 이전 및 연수원 이전이 울산교육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홍명고 이전과 관련하여 격화되고 있는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울산교육청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교육연수원 이전에 있어서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상호간의 소통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지난 5월 난산 끝에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어렵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이 마련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학교비정규직 사이에 또 다른 차별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우리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의 근본 취지에 맞게 학교비정규직 전체 현원을 교육공무직으로 인정하는 바탕위에 시행규칙을 검토하여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기간제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권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시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공해와 교통 불편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울주군 홍명고 천상지역 이전이 학부모들의 홍명고 천상이전 반대 운동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27일 당초 천상고는 학교설립 기본계획에는 홍명고와 통폐합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청은 65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천상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추세를 감안해 학교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교육청의 노력 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범서지역에는 2600여세대가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울산 전체 학생수는 감소하더라도 범서지역에는 학생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범서지역에는 자체적으로도 공립고 설립 학생수는 충족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2011년 7월 11일 교육청은 기존학교 이전을 조건으로 공립 천상고 설립 중앙투융자심의가 통과되어 학교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홍명고와 교육청, 울산시를 상대로 홍명고 이전 조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은 홍명고를 천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태화학원이 지난 7월 24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홍명고 이전은 천상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 승인이 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천상지역으로의 이전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이에 교육청은 태화학원이 천상으로 이전을 포기할 경우 2015년까지 새로운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8월 5일 태화학원이 홍명고 이전 부지와 관련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천상지역 이전을 확정하고 홍명고 부지를 산업단지로 공개매각하고 부지를 판 비용과 국고를 지원받아 천상지역에 학교를 옮길 방침을 정하자 교육청은 태화학원과 협의해 8월 중으로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 3월 개교할 것임을 밝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신 없이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교육청의 행동은 홍명고 이전과 천상고 설립에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홍명고가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천상에 들어올 계획을 세운 것에 반발해 홍명고 천상이전 반대운동을 벌이며 공립 천상고 설립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상지역 학부모들은 비리사학의 홍명고 천상지역 이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왜 홍명고 이전에 대해 천상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은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의 이 사태는 사학운영의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태화학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천상고 설립을 위하여 설계를 이미 마무리한 상태이며 만약 홍명고가 천상으로 이전이 될 경우 설계를 이중으로 해야 하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천상지역에 공립고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행정절차상 공립고 설립이 불가하다면 태화학원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비리사학의 오명을 벗기 위한 자정노력과 근절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화학원과 교육청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성의 있는 태도와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홍명고 이전과 천상고 설립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을, 안 제5조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자문․심의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공간 및 재정 지원을,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 예술인 후원 연계 시스템 구축과 근로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 예술인에 대한 복지 증진과 창작활동 활성화로 울산시민이 다양한 문화,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시행에 따른 지원사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과 예술인들의 재능기부 연계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노인취업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등으로 향후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연령차별에 의한 취업제한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노인들의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권고, 전용주차구역 설치범위와 표시 및 안내,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및 주차안내표지, 위반차량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려주체와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살실태조사, 자살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현행 도시계획 조례 내용 중 개발행위 허가기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지에도 부합되고 주민편익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 및 탈울산방지를 위한 공단조성 등을 감안하여 안 제20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단서조항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허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공업지역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20% 범위 이내에서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 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20조 1호 및 2호의 입목본수도 60퍼센트와 경사도 30퍼센트는 원안 가결하고 또 안 제49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②“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6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매년 발생하는 각종 농어업재해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인 손실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농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긍적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기존의 조명을 경제성이 높은 LED조명으로 보급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선도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전기사용을 자제해야 할 시기에 시의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2. 11. 23)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자동차 매매, 정비,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이 기대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재현․윤시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협동조합기본법시행(‘12. 12. 1)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64호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과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3년도 제1차 사무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시험 시행에 따라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류경민 의원,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류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 울산 너무나 길고도 무더웠습니다. 북구 송정동이 40도를 넘겨 전국 뉴스에 나오면서 울산이 대구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도시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무더웠던 이유는 북태평양기단이 머물렀던 원인도 있습니다만 내륙의 도시들보다 최고기온이 3도에서 5도 정도가 높았던 원인을 분석하고 무더위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울산의 폭염을 해소할 방안으로 도시의 녹지 조성과 바람길 도입을 제안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동해안에 자리한 울산이 분지인 대구보다 더 더운 도시가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심 내에 갇힌 열기가 한 몫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로나 건물은 열을 내뿜는 역할을 하고 녹지는 햇빛 차단과 증산작용을 통해 주변의 기온을 낮춥니다. 도시의 온도가 교외보다 5도에서 10도까지 더 높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시의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도시의 건물들은 햇빛을 받아 열을 받으면서도 그 열을 밤이면 다시 내뿜어냅니다. 이 열기를 식혀야 하는데 식힐 숲과 물이 부족한 것이 울산의 현실입니다. 도시의 더운 공기에는 도시의 먼지, 매연 등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퍼져서 흩어지지 않고 도시의 상공에 마치 지붕처럼 덮여 있게 됩니다. 이것을 먼지지붕이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전국 최대규모의 공장지대입니다. 석유화학공장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들도 해안가에 산을 허물고 바다를 메워 들어섰습니다. 심지어는 공원까지 헐어서 공장부지로 내놨습니다. 습지와 산을 메워 오대․오천마을 인근을 공단조성하였고, 용연마을 인근바다를 메워 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인근도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운다. 혁신도시를 만든다고 숲을 많이 헐어냈습니다. 문제는 바로 공단의 열기를 잡아주는 숲들이 사라진 것이 원인이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공단주변의 완충녹지조성은 제자리 걸음만 걸어오고 있습니다. 심는 것보다 훼손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울산은 이미 도시의 바람길에 대한 일부 연구를 하였습니다. 도시전체로 부는 바람이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람길을 열어주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건물에 대한 세세한 환경영향평가가 돼야 합니다. 울산의 경우 바다에서 부는 해풍을 영남알프스 방향으로 빨리 빼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을 따라서 주상복합건물, 대단위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바람길을 막고 있습니다. 개별 건축보다는 전체적인 도시의 바람길을 확보하여 숲이나 하천을 지키고 만들어야 됩니다. 여천천, 무거천 등 하천과 숲을 통해 바람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독일의 슈트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고급자동차 브랜드인 벤츠와 포르쉐가 있어 울산과 매우 흡사한 도시입니다. 이처럼 슈트트가르트는 도시화가 매우 많이 진행된 탓에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슈트트가르트는 바람길을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하면서 생태도시로 변화하여 세계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께서는 올 여름 울산이 전국 최고로 더운 도시로서 유명세를 떨친 원인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을 비롯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올해 여름처럼 더운 날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완충녹지 조성과 바람길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은 31%, 도시전체의 완충녹지조성은 18%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완충녹지조성이 도시를 시원하게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울산광역시는 언제 완충녹지를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숲조성과 함께 물의 공간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근 빗물전문가 초청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우리 울산도 빗물활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이후 연못, 저수지, 논 등을 보존하고 신설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빗물을 도입하는 학교나 개인건물, 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울산시의 빗물이용에 관한 지원책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도시의 더위를 식히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길이 많이 도입되고 있고 전북 전주에서는 바람길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도시계획에 입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혁신도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바람길 도입을 위한 도시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LH공사에 바람길도입을 울산시가 적극 제안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완충녹지조성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울산의 완충녹지조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완충녹지조성을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람길은 사실 혁신도시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 1층을 비워두고 아까 오픈스페이스를 확장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도시 때부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길 도입이나 이런 것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서 보다 좀 더 구체화된 정책으로 입안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궁금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보충질문 다 하신 건가요?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천병태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첫째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 미개설구간에 대한 내년 예산편성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는 서동의 동천서로에서 강북로인 태화강변도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기투자 334억 원으로 강북로와 내황초등학교구간과 동천교와 외솔교구간은 2006년 에 완료되었으나 내황초등학교와 약사천합류구간과 외솔교에서 동천서로구간은 7년 째 미개설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동천제방겸용도로는 미개설구간으로 인해 현재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가차도저지, 교통소음해결, 동천제방겸용도로조기개설, 주민대책위원회와 병영주민들 그리고 혁신도시입주민들의 민원의 요지는 LH는 혁신도시에서 서동의 동천제방겸용도로까지 4차선의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천제방겸용도로는 미개설상태입니다. 향후 3320여세대가 혁신도시에 입주하면 이 연결도로를 통해 입주민들과 시민들이동천제방겸용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10월말이면 에일린의 뜰 아파트의 입주를 시작으로 2014년 3월이면 골드클레스, 6월이면 LH의 아파트가 입주하여 당장 올 10월말부터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4년 예산에 동천제방겸용도로 미개설 구간의 조기개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예산에 서동구간의 공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삼익세라믹아파트 소음과 진동 측정, 그리고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울산시 중구 남외동 삼익세라믹아파트의 방음벽은 1990년 삼익세라믹아파트에 입주하고 그 뒤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되면서 울산시에서 설치한 방음벽입니다. 낡고 오래된 방음벽이라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의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부순환도로의 오르막길 옆의 아파트이기에 교통소음은 더 심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15년 이상을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통소음 때문에 시달려서 어떨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교통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입주완료 시 향후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비한 소음예측을 측정하여 주시고 이에 대비한 친환경적인 방음벽을 설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셋째 동천서로의 방음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LH가 의뢰한 동천서로의 소음예측결과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저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음벽은 L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방음벽 일부를 공사로 인해 철거하고 난 뒤 교통소음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강팔레스아파트 50m 인접거리에 LH가 지정한 주유소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건립되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어서 교통소음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유소는 두강팔레스 놀이터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고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LH와 행정협의를 거쳐 이 주유소 부지를 이전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 동천서로 이 구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면 교통소음도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를 할 의향은 있습니까? 넷째 울산시민의 대의기구인 울산광역시의회는 서동고가차도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서 시민의 청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의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고가차도 외의 다른 대안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H는 8월 30일 혁신도시의 서동고가차도에 대한 대안으로 지체도가 94.6초인 회전식교차로 안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94.6초는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지체한계로 생각하는 단계인 E수준의 교통서비스 수준이고 100초 이상 즉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인 F수준에 가까워 거부했으며 회전교차로의 회전반경을 넓혀 교통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다시 설명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이 고가차도 대신 제안한 회전교차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교통혼잡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즉 울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서동삼거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은 울산의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기에 울산시가 나서지 않은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LH나 국토교통부를 만나 미래의 이 지역의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력을 선도적으로 기울일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들의 농성은 석 달 7일째입니다. 이들은 울산시민으로써 울산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교통혼잡까지 내다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노력에 이제 울산시가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지금이 혁신도시의 서동고가차도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LH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이 혁신도시 건설이 아니겠습니까? 중구는 혁신도시 건설로 침체된 구도심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국책사업의 성과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래의 교통량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수준의 안을 준비하셔서 울산시민과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시간을, 보충질문시간이 15분이거든요. 이 질문시간에 질문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까지 관행상 일문일답 신청을 하셨다고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회의규칙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례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고 있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해 왔던 게 관례입니다. 천병태 의원 양해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대로 해 주십시오. 회의규칙대로 의장님께서 회의진행 해 주시고 나오시는 분들은 규칙에 따라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데요. 회의규칙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답변은 그냥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하시든, 직접하시든 규칙대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일문일답을 할 수 있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15분 동안 제가 다 소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천병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동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울산시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동천제방겸용도로 혁신도시의 3300세대 약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면 올 10월말부터입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답변은 ‘내년에 안 되어도 그 이후에 이 서동구간부터라도 모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안 되어도 어떻게 모색하시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맹우 집행부석에서 - 제가, 여기서 이 마이크 위에서 답변을 하면 일문일답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의장
지금 시설이, 시장님 잠깐만요.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그러면 이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는 거니까.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지금 어느 부서에 관한 질문입니까?
병태
천병태의원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의장님,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종합건설본부장 김도헌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도헌입니다. 천병태 의원님께서 장현IC∼삼일교까지의…….
병태
천병태의원
종합건설본부장님, 방금 제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안 되어도 그 이후에 모색하시겠다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내년에는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 후년이라도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앞서 개설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동천제방겸용도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산도 단 한 푼이라도 투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현재 상태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월말까지 예산편성이 마지막이잖아요?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번도 편성할 의향이 없다 이겁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의원님 편성할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서 시장님 답변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시 재정 세입상 결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알겠습니다. 다 알겠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병태
천병태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 시기상을, 제가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 현 상태에서는 우리 시 전체 내년도예산 총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체를 아직 최종단계에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앞서 시장님 답변사항에도 표현했지만.
병태
천병태의원
이미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용역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의향이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의 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병태
천병태의원
지금 종합건설본부장님 답변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답변입니다.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의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의사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까?
도헌
김도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 10월말이면 그 지역 병영지역과 혁신도시에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교통대란이 오는데 사전 민원해결차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촉구를 했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유감을 표현하고 향후에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종합건설본부장님에게 질문은 끝났습니까? 들어가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병태
천병태의원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도 시간 좀 빼주십시오.
「사회석에서 왜 발언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병태
천병태의원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까지.
동욱
서동욱의장
예.
병태
천병태의원
그리고 앞에서 서동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울산시도 중요한 교통요지로 보고 앞으로 나서시겠다고 하시던데 지금까지 울산시가 LH와 어떻게 무엇을 협의하셨는지 제가 그것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야 되죠?
동욱
서동욱의장
어디에 질문하셨습니까? 종합건설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 ○시장 박맹우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저에게 말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너무 좀 모양이 아닌데, 일문일답도 좋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발언 환경을 좀 대등하게 해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석에 나와서 모양이 좋지를 않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질문할 내용을 질문을 하고 또 답변석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잠깐만요. 일문일답에 대한 시설적인 부분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천병태 의원께서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문일답의 형태를 지금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만 답변 또한 나란히 서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의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 ○권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자리가 시설이 안 되어있으니까 천병태 의원님께서 충분히 질문할 내용을 그 자리에서 하시고 관계부서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그래서 모자라면 보충질문 하도록.)
천병태 의원, 시설부족 문제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지금 제가 질문시간이 계속 시간이 흐르니까 시간을 중단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금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답변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에 또 하고」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병태 의원 발언대에 나오시고.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문시간입니다. 그 질문하는 시간에 잠시 신상에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하시든 하시면 좋겠습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질문시간 드릴게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질문시간 드릴테니까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그 말씀을 좀 섞어 하시라 이 말입니다.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오늘 질문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전에 일문일답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의회의 여러 가지 영상 장면을 보시면 집행부는 여기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디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을 울산시의회 규칙에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학생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논란을 하고, 제가 제일 처음 모두에 그리고 일문일답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시간이 보충질문은 15분밖에 없다, 따라서 이것을 최대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몇 가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될 그런 것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의 영상을 보시면 여기에 해도 좋은데요. 집행부의 답변은 저것을 사회석이라고 보지 말고 답변은 저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다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일현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교육하나. 교육시키나.)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 ○강대길의원 의석에서 - 본질문만 합시다.) ( ○김일현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교육시키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발언을 하고 있잖습니까? ( ○김일현의원 의석에서 - 속에 천불나서 못 앉아 있겠네.) 필요하시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일현의원 의석에서 - 니하고 입 섞어서 안 한다. (청취불능)) 이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뒤에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LH와 현재도 협의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 근거가 있는지, 자료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아직까지 울산시하고 안된 줄 알고 있고 그리고 LH도 자기 안을 가지고 아직까지 울산시에 협의가 안된 것으로, 일정이 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울산시가 울산시의 중요한 교통요충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지금이라도 LH와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라는 당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LH에서 오늘 아침에 언론기사에서 나와 있다시피 주민들이 기술적 검토도 없이 회전반경을 넓혀 달라,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역업체가 지체도가 94.6초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울산시가 지금까지 이 서동삼거리에 대해서 어떠한 기술적 검토를 했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어떠한 예산도 지금으로서는 편성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올 10월말부터 혁신도시 3320세대가 입주했을 경우 에 여기에 대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교통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보충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조기수입니다. 천 의원님께서 서동고가차도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LH하고 우리 시가 협의해온 근거자료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이 기관간 협의라는 것은 사실은 공문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띤 공식협의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기관 간에 사안에 따라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식협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식협의는 의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서동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을 때 그다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토부나 LH에 전달하는 과정, 그다음에 처음에 제시된 안이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다른 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심의 과정에서 지하차도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하차도 의견을 제시했다는 부분 이런 공식협의가 있을 수 있고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서동고가차도 문제와 관련해서 알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협의한 내용을 아마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LH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요청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었고 다만 실무적으로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우리 시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척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의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쪽에서 공개 못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돼 왔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회전식교차로 그것도 아마 최종 결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결과는 아니고 중간결과가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부서에서 검토해 본 결과 그 부분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하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통보는 안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쪽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접촉을 해서 협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과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달리 별도로 우리 시 자체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하차도라든가 회전반경이 굉장히 큰 교차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체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충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충분한 질의와 답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병태 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얘기 있습니다.) 질의 하나 더 하시겠다고요?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실질적으로…….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실 얘기가 있다고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한 가지 더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나 답변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의사당에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이 의사당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리고 우리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단상이, 보충질문 일문일답 단상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규칙대로 집행 국장이 와도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논쟁과 쟁점이 있기 때문에 15분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제가 일문일답을 요구했다면 직접 시장에게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문일답석이 준비됐느니 안 됐느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오히려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될 일을 같은 동료의원에게 일문일답을 하지 마라고 요청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막말까지 하는 이 의회가 도대체 어떤 의회입니까? 이게.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병태
천병태의원
필요하면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울산시민들이 우리 대의기구인 울산광역시의회를 뭐라고 바라 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향후에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민원을 전달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질적으로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와 집행부의 태도는 명백히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 점을 다 같이 한번 되새겨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원들께서 발의한 주민밀착형 민생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하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복리와 민생에 관련된 안건을 적극 발굴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생활정치 구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방어진중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형 여러분의 참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