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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2본회의2013-10-24

이성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울산광역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입니다. 서면질문은 안성일 의원께서 제출한 남구지역 태화강둔치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성룡 의원, 강대길 의원 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유곡로 오수관로 설치공사와 관련 민원발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속한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2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우정혁신도시 오수관로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울산광역시와 시공사인 LH공사의 의견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그간 유곡로 오수관로 공사추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7년 8월 LH공사에서 혁신도시를 관통하여 오․폐수를 농소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계획으로 국토건설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국토건설부에서 울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2008년 2월 유곡로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2013년 8월 12일 유곡로 수정보완 사업계획서가 LH공사에서 중구청에 접수되어 2013년 8월 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3년 9월 13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조건부 가결되어 있었으며 2013년 10월 14일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중구청에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울산혁신도시 승인 당시 오수관로가 농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유곡로로 계획변경된 부분에 대해 당시 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 건설 중인 아파트에 올 10월 이후 주민이 입주하면 유곡로 교통정체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덕현대아파트 쪽으로 공사를 할 경우 옹벽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곡로 주변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 교통정체 문제해결을 위하여 유곡로 왕복4차선 도로확장 및 교통소통대책 마련, 주차장 신설, 복개천 관리 등 기반시설의 확충 필요성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우정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는 유곡로 오수관로 설치 관련 계획변경은 울산광역시와 협의 하에 변경승인 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사시행의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2008년 유로변경은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한 부분이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오수관로 200m를 400m 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이므로 LH공사에서 조속히 오수관로 설치 공사를 하였다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울산광역시와 LH공사는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의원도 울산혁신도시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만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에 가깝게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지역에서도 감염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으로 기생하며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잎을 갉아 먹을 때 소나무에 침입하여 감염시키는 병으로 일단 감염된 소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에이즈’로 불리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아직까지 소나무재선충 병충해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솔수염하늘소는 이동능력이 2~3km에 불과해 매개충에 의한 감염 확산보다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에 따른 확산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5월경 성충이 된 솔수염하늘소가 활동을 하면 감염피해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감염된 소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방제활동이 소나무재선충 감염피해 확산을 막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지역의 10월 현재까지 감염 소나무는 10만 9000여 그루이며, 2012년에는 5만 9000여 그루, 2011년에는 3만 2000여 그루, 2010년에는 2만 9000여 그루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고사목 처리실적은 6만 4000여그루로 아직 4만여 그루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와 일선 구․군에서도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항공예찰 활동을 비롯하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울산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고사목이 2012년도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산림청으로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동구지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주요원인으로는 산림청 방제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4월말까지 감염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 마골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소식을 접하면서 대왕암공원의 수령 100년이 넘는 1만 5000 그루의 아름드리 해송숲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대왕암공원은 울산 12경 중 하나이며 등록문화제인 울기등대 구등탑이 위치해 있고 동해의 빼어난 절경과 해송이 어우러져 시민 산책로 및 삼림욕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해송숲은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방제대책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며 고사목을 제거한 지역에 대한 대체수종 선정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강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예산안과 결산 등 심사할 의안이 있는 회기에만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던 예결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구성․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또는 결산을 심사할 의안이 있는 회기마다 한시적으로 구성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1년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예결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제8조 제1항의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결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구성․운영하는 것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적법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원칙, 사용내역공개, 위법․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회계질서 문란 및 업무추진비 미공개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업무추진비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 요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사안은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울산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9명, 행정자치위원회 6명, 환경복지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 교육위원회 6명 등 각 상임위원회별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 1개 부서, 행정자치위원회 11개 부서, 환경복지위원회 10개 부서, 산업건설위원회 11개 부서, 교육위원회 12개 부서 등 총 45개 부서이며, 출석․증언요구 공무원은 132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 및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교육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윤시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성실납세자 구․군별 추천과 선정’을,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성실납세자 시상과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납세의무자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 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는 밝고 희망찬 지역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재능기부의 정의 및 기본이념과 그 유형’을,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 사업’을, 안 제6조에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개인 또는 일부단체의 산발적인 재능기부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나눔과 기부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동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3호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중앙 부처 및 부처 장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일괄 정비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6호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울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5건에 881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취득이 3건에 856억7900만 원, 처분이 2건에 24억 4100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별 주요내용은 중구 북정동 4-1번지 일원 연면적 1만 2400㎡ 규모의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남구 옥동 산5번지 일원 연면적 6454㎡의 문수축구경기장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동구 방어동 산418번지 일원 지상 3층, 연면적 918㎡의 울산대교 전망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별 주요내용은 북구 매곡동 795-35번지 일원 토지 3962㎡를 도서관 건립을 위해 울산 북구청에 매각, 중구 북정동 4-1번지 학교건물 7662㎡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철거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울산의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울산대교 전망대의 경우 관광자원화를 위해 차별화, 특수성이 부각되도록 건설하고 매각하는 북구 매곡도서관 부지는 해당 용도로 사용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4호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학교와 사회의 환경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교육이 학교와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되고는 있지만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의 부과 대상별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신설에 따라 소관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에 음식물류폐기물 및 축산분뇨 반입을 허용하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을 온산하수처리장장에게 위임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태풍 및 대형산불 시 발생한 재해쓰레기를 추가하고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용연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단가를,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축산분뇨 협잡물, 하수 협잡물, 슬레이트 반입수수료는 시 자원회수시설(BTO)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친 후 조례안에 반영되었으며, 온산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과 더불어 현 폐기물 처리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청소년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한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지역사회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산업건설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공중전화부스를 유지보수하여 공공시설물로 지정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5호 공중전화기 부스, 제6호 공중전화기와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부스(다만, 부가서비스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복지서비스 관련 시설물에 한정 한다)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노후된 공중전화부스를 유지보수하여 공공시설물과 광고물 표시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면 도시미관 개선과 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장애인 등의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설치 관련 조항은 우리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한동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과「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각각 1주 40시간, 1일 9시간으로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원의 경우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동일한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1일 9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울산과 세종시를 제외하고 15개 시․도가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대부료 분납 이자율을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폐교 재산의 무상대부 지역 주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심사와 주요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