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동욱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예산안 각 1건 그리고 청원 1건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복지위원회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서면질문은 안성일 의원께서 제출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칭) 건립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접수, 심사보고, 서면질문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윤시철 의원, 강대길 의원, 김진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윤시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의원입니다. 모든 아동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한 아이들에게 행하는 무자비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상담사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그 권한이 한정되어 적극적인 아동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동미술심리치료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가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아동상담권한 뿐만 아니라 학부모상담권한, 상담결과를 교육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부여하여 아동학대예방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전문상담실 운영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대상자들 대부분은 겁을 먹고 외부에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역시 외부에서 포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성적폭력 및 가혹행위에 대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미술심리치료전문가의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거나 이사나 개명으로 인한 아동폭력 기록 소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전산화시스템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상담․심리치료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넷째,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교육청은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학대신고에 대한 학교나 교사 등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보호 및 불이익이 없도록 법적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장치와 신고절차 등의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현행 아동복지법은 부모에 의해 학대를 당해 격리된 아동이라도 부모가 항의하면 72시간 만에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마다 재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 통신제한, 친권제한 등은 물론 상담이나 아동학대 재발방지프로그램 수강 등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과 보통 5년형을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육권은 모친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이혼유책배우자에게는 양육권을 주지 않도록 하며, 양육비 지급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면접교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87%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대길 의원입니다. 오늘은 동북아 오일허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리는 의미 깊은 날이며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울산시민과의 약속이 이행되는 날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울산신항 개발사업의 핵심으로 울산을 석유류제품의 집산․가공을 위한 저장시설과 금융 등 거래시스템을 갖춘 석유물류기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울산 신항의 북항과 남항에 각각 4개씩 총 8개 액체화물 전용부두와 배후단지,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와 원유 저장탱크 68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북항을 중심으로 2013년 11월 착공해 2017년 준공할 예정이고 2단계 사업은 남항을 중심으로 2015년 착공해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KDI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오일허브사업이 완료되면 4조 464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비롯해 약 6000억 원의 임금유발효과, 2만 2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약 9000억 원의 울산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울산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의 뒷면에 엄청난 기름이 울산해안을 통해 유통되고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7만 9000배럴의 원유가 태안군 뿐만 아니라 서산시 양식장과 어장 등 8000여㏊를 오염시켜 수자원과 해안, 해수욕장 등을 오염시켜 기하학적인 피해를 유발시켰으며, 원상회복까지 최소 10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치명적인 사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새벽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다행히 피해규모가 적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으나 자칫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울산 앞바다는 지금도 수평선 너머로 많은 배들이 운항하고 정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던 것은 숨은 곳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012년말 기준 연간 울산항의 물동량은 외항과 내항을 합하여 2만 5183척, 1억 9697만 2000t입니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 완성되면 울산항을 이용하는 선박 및 물동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맹신이나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작은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증대되는 위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져야만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의 정확한 위험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강대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2004년도에 강동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동차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5년에 약 200억 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7400㎡에 지상2층, 지하1층 규모의 자동차전시장 및 자동차관련 시설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울산광역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울산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의향서를 바탕으로 당초 소유면적에 받아야 할 환지의 권리면적보다도 훨씬 많게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자동차박물관 부지로 배려하였습니다. 당시 자동차박물관 건립이 울산과 시민을 위한 일이라는 큰 결단을 내린 이 같은 결정이 그러나 지금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부당이익을 챙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산하지구 자동차박물관 부지는 환지인가는 났지만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미등기상태에서 현대자동차는 조경작업과 함께 테니스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조합 측에 확인한 바 환지대금도 정산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박물관은 안중에도 없고 이 부지를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자동차박물관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을 하였고, 당시 울산광역시는 자동차박물관 건립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계획이 철회되지 않았고 변경되지도 않았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자동차박물관은 울산이 아니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인근에 건립한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언론보도가 기정사실화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같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현대자동차는 울산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울산광역시는 현대자동차에 우롱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동차산업의 메카이며, 그 중심에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현대자동차가 울산이라는 상징성을 외면하면서 자동차박물관을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현대자동차가 울산을 단순히 자동차생산기지로 여기지 않길 바라며, 우리나라 자동차문화의 산역사가 울산이라는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훼손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기회에 울산광역시에서도 자동차박물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의향서 자체가 제한적 법적효력이 있는 만큼 울산광역시는 현대자동차박물관이 계획대로 울산 북구 산하지구에 건립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현대자동차가 계획했던 자동차박물관 울산건립을 포기한다면 동원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이런 내용의 질문서를 박맹우 시장님께 보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서면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맹우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을 위한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등에서 교부된 사업비와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687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4522억 원보다 1.1% 증가한 1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8억 원과 법정 이전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억 원, 자산수입과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40억 원, 학교교육여건 시설 개선에 410억 원을 증액하고 인적자원 운용에 121억 원, 교육복지 지원 등에서 21억 원을 감액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30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평생․직업 교육 부문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운영 관리, 예비비 등 교육일반 부문에 1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들에게 꿈을 키우고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구축, 기초튼튼 행복학교, EBS 교육방송 지원 등을 통한 학력향상 추진, 서책형과 디지털 교과서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위한 어깨동무학교 운영 및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등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체 우수강사 및 취업지원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만 3세에서 5세 유아 누리과정 지원 확대에 따라 취학 전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상북초, 강동초, 무룡초, 언양초, 문수초, 장검중학교의 신․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면밀한 재정분석과 검토를 통해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장 등이 추천해 주신 허령 의원, 천병태 의원, 이영해 의원, 강대길 의원, 류경민 의원, 한동영 의원, 김일현 의원, 강혜순 의원, 이선철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월 311만 5000원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월 334만 50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제6대 의회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활동을 보장하여 울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윤시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류경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천병태 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 ○천병태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4분 중 찬성 18분, 반대 5분, 기권 1분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전자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전자투표종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안전행정부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비상기획 분야 등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문경력관직을 신설하여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의 계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1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및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정비를 통해 구․군 등에 위임하는 단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구․군 등에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2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매수 및 이용에 따른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용어정비와 통일을 위해 누락된 조례 제33조의 용어를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3호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근거인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인용 법률명,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운영 등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과 교육훈련 참여자의 수강료 기준, 대강당 등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기준을 명시하며 사용료 감면 및 반환대상을 국가 또는 시 추진행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센터의 관리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1998년 7월 개소하여 지난 14년 동안 우리지역 여성들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상담, 취업알선, 재직근로자 직업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지역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며, 그동안 시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해 온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제12조 관리운영에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 여성발전기본법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이후 도시여건 변화 및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중구 태화동 123-3번지 일대 2만 6370㎡에 대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방어진근린공원 경관보호 및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하여 동구 화정․전하․서부동 일원 4개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과 대지가 접하는 최저지점으로부터 25m 이하로 최고 고도지구를 지정하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577-3번지 일원 4만 8700㎡에 대하여 당초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주변여건과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78㎡를 추가로 용도지구를 조정하고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도로기능이 상실된 대로 1-18호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주민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과 공원지역을 해제한 지역이므로 고도제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건의 정원 조례 개정안은 시행일이 각각 2013년 12월 11일자와 2013년 12월 12일자로서 먼저 의안번호 제 4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일이 2013년 12월 11일자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2월 11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 직종이 현행 6개 즉 일반직․특정직․기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에서 4개 즉 일반직․특정직․정무직․별정직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위별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고 2014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85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48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역량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건의사항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