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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류경민 의원 발언

158회 제3본회의2013-12-13

류경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영해 의원, 부위원장에는 한동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시장 제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과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입니다. 안건접수, 심사보고, 서면질문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영철 의원, 류경민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품격 있는 울산 건설을 위해 시정과 교육에 애쓰시는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울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성범죄발생률은 OECD 가입국 중 2위이며 이 중 울산시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인구수당 성폭력발생률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지 않아 여성이나 아동상대 범죄는 늘어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책은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5개 분야, 6개 정책 ‘서울시 여성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지하주차장 개선 등 안전한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주민 스스로 함께 지키는 안전마을도 만들며, 대중교통 이용에 안심하고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이동안전망 구축하고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폭력 추방 노력 등 여성에게 가장 절실하지만 낙제점에 가까운 안전분야에 주안점을 둬 올 한해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왔던 것에 한 발 더 나아가 이웃과 함께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관련대책을 모색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울산시의 56만 여성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 정책을 다 받아들일 순 없지만 몇 가지 서울시 정책을 소개코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는 보안경비업체와 함께 24시간 싱글여성 홈방범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월 6만 4000원인 홈방범서비스를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에서 초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월 이용액 차액은 보안경비업체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골목 곳곳 누비는 배달원이 마을 범죄발견 시 신고하는 ‘마을파수관’ 활용, 본연의 업무도 하면서 위급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해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피자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덧붙여 울산시의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원터치 SOS서비스’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아동·여성 등 범죄약자로부터 미리 위치제공 동의를 받아 112신고센터에 개인정보 입력관리하면 범죄위기 순간 신청자가 휴대폰 단축번호 1번만 누르면 IDS 전자지도로 신청자가 위치한 기지국을 즉시 확인, 출동, 검거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출·퇴근 시간이 늦은 여성을 위하여 여성안심택시(NFC)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청주시는 여성·아동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심 핑크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10월 대구지역 택시회사 92곳 7200여 대가 동참하고 있는데 이들 택시에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있어 스티커가 조수석과 뒷좌석에 한 장씩 붙어 있으며, 승객이 NFC스티커에 스마트폰을 대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차시간과 차량번호, 택시운전자 정보 등이 본인과 보호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세지로 자동 전송되므로 울산시도 NF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셋째, 범죄발생 취약지역 방범시설 보강 및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안전을 우선으로 삼아야 할 어린이 공원이지만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등 방범에 있어서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비상벨 등 긴급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울산시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류경민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류경민 의원입니다. 올 한해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소식은 아마 하늘로 소풍간 서현이의 죽음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수요일 아동학대로 사망한 서현이의 49제가 있었습니다. 서현이의 사망 이후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학대행위자는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되고 처음으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벌금형이 논의되고 있으며 어제는 아동을 방임한 죄로 아버지가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전국의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추모하는 모임’을 만들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 울산지역의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을 통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의 아동학대 판정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다시 배정되어 지난 화요일 사례판정위원회가 열렸으나 판정을 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겼습니다.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을 접하며 침통한 마음이 들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으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만들었던 조례가 아동학대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차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하고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사실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45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신고 1만 943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울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상담건수는 442건, 이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267건이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건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울산의 한 기관에서 도맡아 하는 것입니다. 상담, 조사, 교육, 사례관리 그리고 쉼터운영까지 너무나 많은 일을 한 기관에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리고 보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을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이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법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해 강제적으로 교육, 상담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들이 다시 아동들을 학대할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대행위자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으로 판단한 후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벌어지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현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표현으로 인해 재혼가정 모두에게 일반화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친자식이 아니라도 입양을 하고 재혼을 해서 친자식만큼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재혼가정, 계모에게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언론이 살폈으면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류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07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509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505호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510호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과 11월 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9.4% 증가한 2조 7852억 642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조 352억 6398만 원, 특별회계 7499억 4244만 6000 원입니다. 세입재원 주요내역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1조 3807억 원, 보조금 의존수입 6042억 원, 지방채 및 내부거래 6908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44건에 35억 5950만 원을 삭감하여 세입삭감액 1억 원을 제외한 34억 5950억 원을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36건 26억 4650만 원, 특별회계는 8건 9억 1300만 원입니다. 2014년도말 예상채무액은 4824억 원입니다.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24.6% 540억 원 감소한 1660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 증가한 2조 8197억 7705만 1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2조 818억 890만 4000원, 특별회계 7379억 6814만 7000원입니다. 세입재원 주요 변동내역은 세외수입 792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계속비사업의 변경은 8건 1037억 원이며, 2013년도 투자사업비는 27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명시이월을 요구한 사업은 23건 188억 원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0.2% 증가한 1조 2891억 9970만 6000원입니다. 세입재원 주요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644억 원으로서 전체의 74.8%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010억 원, 자체수입 511억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5건 95억 5856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 증가한 1조 4686억 6618만 2000원입니다. 세입재원 주요 변동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억 원, 자체수입이 73억 원 증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 과다계상, 불요불급 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4건에 166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맹우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맹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58회 정례회에서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인성을 바탕으로 한 학력향상, 안전한 학교와 건강한 학생 만들기, 다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실현, 행복울산교육 여건개선 등 주요교육정책에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과 연계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1만 2000여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2014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하며, 각 기관에 분리된 전산장비 및 전산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산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 소속으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과학영재 육성과 다양한 과학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관을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분리하여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학생들에게 한국문화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진흥과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 등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