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인가 주택가에 가서 폐가나 빈집이나 말이 틀리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물어보니까 주택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여름에 태풍으로 집이 붕괴가 되니까 절차가 건물주 파악을 해서 등기로 내용을 보내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했죠. 여름에 2~3일 뒤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보내서 하면 어떻게 개선이 되겠냐고, 관에서는 선제적으로 선조치하고 후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나가다가 사람이 다치면 북구 구민이 다치지, 대한민국 국민이 다치지, 누가 다치냐고, 구청 입장에서는 사적재산이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우선 무너지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폐가나 빈집이 발생되는 것은 특히 산격동에 많은데, 어른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데, 자식이 4명이라고 하면 1/N을 하니까 합의가 안 되면 상속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나한테 연락해도 나 말고 형하고 동생도 있는데, 그렇게 방치를 하니까 자연적 빈집이 되고, 폐가가 되고, 산격동에 그런 집이 굉장히 많아요.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집이 허물어진다든지,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데, 구청에서는 일단 선제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구청 입장 들어보면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율배반적인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주민의 안전에 위협적인 게 있으면 조치를 해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