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자동차전시박물관 울산건립 촉구 결의안 등 3건으로서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복지위원회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결의안 심사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안번호 제523호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12건을 채택하였으며, 이중 4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8건에 대해서는 건의하였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됨에 따라 정보검색을 신속·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기능을 추가·보완 요구하였고, 의회 홍보매체 등에 QR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의정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청원·진정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가 참고인 및 관련 지역구 의원들께도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올해 개관한 의회홍보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고 의원의 위원회 위·해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과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종합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총괄 행정사무감사제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윤시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국에 신설된 특별사법경찰 사무를 추가하고 기획관리실에는 안전행정국의 지방세정 사무를 추가하여 실·국간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생사법경찰과 신설 등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총수를 2527명으로 4명 증원하고 119안전센터의 소방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직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활한 인력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16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 3월 준공예정인 울산야구장의 사용료와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 야구동호인들의 야구장 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와 관심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4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책 추진의 시민정서 부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대안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총 133건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시정요구 및 건의한 주요사항은 체계적인 울산 홍보방안 마련, 공무원 청렴도 및 고객체감도 평가 개선방안 강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출연금 용도 투명성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와 재능나눔 활성화, 안전한 농수산물 먹거리 문화 조성 및 대시민 홍보, 지역 건설업체 등 주요 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방안 강구, 시립미술관 건립과 태화루 복원사업 추진 만전,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와 안전사고 예방,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간조성, 공원·조경수 등에 대한 친환경 방제사업,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충원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며, 미처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5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하늘공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승화원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에 관내 주민으로 100세 이상인 자, 장기기증자, 의로운 시민을 추가하고 50% 감면대상에 관외 주민으로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30% 감면대상에는 관외 주민으로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또는 우수근로자와 과거 울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고, 울산하늘공원과 인접한 양산시민에게는 관외 승화원 요금의 일부 감면과 관외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 요금의 50% 감면을 추가하였으며 관내 요금 적용대상으로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주민등록말소자 중 최종 주소지가 울산인 자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3년 3월 하늘공원 개장이후 운영상 나타난 개선사항, 운영실적, 타 시·도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현황 등을 검토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신설하는 등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337건의 감사요구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등 그동안의 의정활동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TMS 기기조작 방지를 위한 디지털방식 전환 등 대책 마련, 산업단지인근 완충녹지 관리 및 산림병충해 방제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대책, 온산공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의 행정처리상 문제점, 유곡로 오수관로 설치공사관련 조속한 민원해결, 하늘공원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등 QR코드 시행 및 주유소 인근 토양오염조사 실시 건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잠정중단과 관련 충분한 시민홍보 및 여론조사 실시, 회야댐 수질관리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산출의 문제점, 태화강 산책로 우레탄 탄성포장재의 유해성 및 훼손에 대한 대책 등 환경, 복지, 상·하수도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사항 등 7건, 건의사항 등 105건 총 1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5호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99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서 매년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으로 축산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건으로서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해 범죄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건으로서 도시농업은 도시 유휴지 활용을 통한 공간이용 효율화라는 경제적 이익 외에도 녹지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정서 순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5일 개정 시행으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장기미집행시설 262개소 중 우선적으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9개소에 대하여 보고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토지이용상황 등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투자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지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8호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시의 시내버스 요금기준을 변경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순적자액을 보전해주기 위한 최소 원가보상 차원으로 일반버스 성인기준으로 현행 1150원에서 1200원, 지선버스는 750원에서 850원, 마을버스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는 2014년 하반기로 조정할 것, 울산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책을 강구할 것, 업체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가절감, 경영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9호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력위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최근 기업체 등에서 열린 채용과 열린 인사관리 등 고등학교졸업자의 채용을 늘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6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9건과 건의사항 59건 등 총 68건이며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협동조합 설립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개인 출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이 내부 문제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합장 자격검증과 함께 위험성에 대비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사회적기업 확대방안 및 한우 우량종 보존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결과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습니다. KTX역사 편의시설 확충방안 마련과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마련 등을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한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도 강구할 것과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진에 따른 대책과 미준공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새주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제2장애인체육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병영삼일아파트의 주차면수 확대방안 마련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산하기관의 연구원 이직률이 많은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방안 마련도 주문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8호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2013년 2월 5일 개정되어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일 개교하는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특수학교 1교의 신설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학교의 위치, 주소 및 교명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제2무룡초등학교” 교명에 있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명선정위원회 회의결과 서동초등학교로 선정되었으나 우정혁신도시 에일린의 뜰 2차 및 골드클래스 입주예정자들이 교명을 외솔초등학교로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재단법인 외솔회에 “외솔”을 학교 교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결과 사용 가능하다는 회신 내용과 지역 학부모들의 입장 및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동초등학교를 외솔초등학교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527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총 159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결산서,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등 그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와 학생, 학부모, 시민의 여론을 토대로 주요 정책 추진사항, 위원회 활동 시 도출된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점 감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 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23건이 증가한 총 126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요구사항은 15건, 건의사항 111건, 소관별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철저, 태양광발전시설 구매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정 요구 14건, 건의사항 79건 등 총 9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실질적인 단위학교 평가 실시, 과학관 비정규직근로자 처우 개선 촉구 등 건의사항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2개 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학원배상보험 가입 독려, 보다 적합한 통일교재 선정으로 통일교육 철저 등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 등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시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 지난 12월 11일 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 이서현 어린이 49재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날 추모제는 고 이서현 어린이가 살았던 울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울산에서는 9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갈비뼈 16대가 부러진 상태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는 8살 남자 어린이가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어린이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친척·이웃·학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친구들과 소풍가는 날 참변을 당했고 학교에선 아무도 학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현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소풍은 하늘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동학대는 최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49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접수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지난해 6403건에 이르렀습니다.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도 10년간 86명에 이릅니다. 아동학대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회적 인식은 낙제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족문제로 또는 아동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정서가 아직 남아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되고 학대행위 83.8%를 부모들이 저지르는 배경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 등은 아동학대에 관한 별도 법률을 두고 종신형까지 선고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흩어져 있습니다. 신체적·성적·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처벌 규정은 고작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4년 동안 두 차례 이상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2500건을 넘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법안은 아동학대 신고와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친권제한, 보호명령 등 아동학대 규정을 종합하고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현이 사건이 발생한 지 57일이 지났는데도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안은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학교·어린이집·병원 등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이들 외에 누구라도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빠짐없이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폭력 관련법은 학대 신고를 해도 보호자의 말만 듣고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서현이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방어할 힘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는 만12세 미만 아이들에게 이뤄지는 학대 행위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개월 이상 법안을 계류시켜둔 법사위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동학대 행위를 상해나 과실로 가볍게 처리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닙니다. 아동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떤 정쟁도 아동들의 생명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국회가 그 어떤 정쟁도 그 어떤 예산 심의보다도 우선하여 법안을 처리해 줄 것과 힘없는 아동을 지키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120만 울산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께서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윤시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혜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혜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 - 울산지역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성적평가 담당 동료교사와 공모하여 2013학년도 제1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 자기 자녀의 일부 과목 OMR카드 답안지를 바꿔치기 하는 성적조작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이는 울산교육의 신뢰성과 교육자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낸 것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현행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에 “국가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 의원면직 처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한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사가 징계절차 없이 제출된 사직원의 처리 및 의원면직 처리는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립학교에서 ‘자기식구 감싸기’식으로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을 허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비위행위 교직원의 의원면직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2013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강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께서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강혜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자동차전시박물관 울산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한동영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522호 자동차전시박물관 울산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결의문 내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 모니터에 나온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제2차 본회의 때 제가 서면질문을 제출했는데 답변서가 세 번째 연기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를 보면서 울산시의 고심과 해법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여야를 떠나서 또한 시 행정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울산유치에 힘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의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전시박물관 울산건립 촉구 결의안 -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를 상징합니다. 그 사실은 최근 50년 역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연항만과 배후용지, 공업용수, 기후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이래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울산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기업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의 보배기업으로서 1968년도 울산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울산의 주력산업으로서 한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울산지역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은 물론 아산로와 오토밸리복지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현재 상황은 울산이 곧 대한민국 산업수도임을 보여주었으며 대한민국 산업수도에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자동차의 위상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력과 최상의 품질력으로 대변되는 명실공히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로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자동차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또한 끊임없이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13대 자동차메이커는 자동차전시박물관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그 박물관은 생산공장이 있는 지역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6년의 역사를 지닌 글로벌 5대 자동차메이커 중의 한 곳인 현대자동차가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던 차에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2005년도에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지역 지정과 연계해서 울산시에 자동차전시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을 약속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산업의 메카이자 산업수도인 울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자동차전시박물관은 울산이 아닌 경기도 일산 킨텍스 인근에 건립한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이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의사표시로 해명이 충분하지가 못했습니다. 울산은 세계가 인정하는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50년 자동차 역사의 산증인이며 그 중심에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불모지에서 글로벌 5대 자동차 강국이 되기까지 자랑스런 역사가 울산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 그런 현대자동차가 울산이라는 상징성을 외면하면서 자동차전시박물관을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한다는 것은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메이커라면 기업의 역사를 공유할 줄 알아야 하며 그 공유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회적 재투자와 도시 공간의 질적 향상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연항만과 배후용지, 공업용수, 기후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울산지역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규모와 시설의 자동차전시박물관을 우리 지역에 건립한다면 전기자동차, 부품, 충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앞으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으로 시민의 문화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최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나길 희망하며 자동차전시박물관을 꼭 울산지역에 건립해 줄 것을 120만 울산 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현대자동차(주)는 울산시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주)는 울산을 단순히 자동차 생산기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문화의 산 역사가 울산이라는 스스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동차전시박물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로드맵을 제시하여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울산시가 현대자동차(주)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대자동차(주)가 자동차전시박물관을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한다면 시민들은 울산광역시에 대한 불신과 현대자동차(주)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미 약속된 자동차전시박물관이 울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촉구합니다. 3. 울산은 현대자동차(주)가 위치한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노동자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도시이고 노동자들의 고향입니다. 울산은 삭막한 공장기지가 아닙니다. 노동자도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주)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과 지역공헌 차원에서 자동차전시박물관이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자동차전시박물관 울산건립 촉구 결의안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자동차전시박물관 울산건립 촉구 결의안은 전 의원께서 서명하신 결의안이므로 김진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연말에 퇴임하시게 됩니다. 35년을 오로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직해 오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퇴임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별다른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되었고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떠나지만 6개월 후에는 우리의원님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기수 경제통상실장님 그 동안의 공직생활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활발한 현장활동과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와 건전한 동반자로서 타협과 대화, 화합과 소통의 의정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의정홍보관 설치, 생동감 있는 회의진행을 위한 전자회의 시스템도입, 실시간 생방송을 연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더 향상시키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가 되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