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다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지만 예산 수립이 안 된 부분 궁금한 것 질문드릴게요. 3개 구청에는 민방위 시설 급수시설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편성되나 봤더니 비상급수시설 운영 관계 법령이 있어요. 그리고 민방위법 제15조에 의해서 급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자료는 제가 시민안전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시설 구분 및 소요량이라는 게 업무 지침이 있는데 시설 구분이 크게 세 가지네요. 정부지원 시설, 지자체 시설, 공공용 시설. 이 시설을 왜 운영하냐면 상수도 공급 체계가 마비됐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겠지요? 그러면 복구 전까지 비상용수를 주민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거를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데 수지구청은 어떻게 비상급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