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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서동욱 의원 발언

159회 제2본회의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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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 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정찬모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입니다. 서면질문은 윤시철 의원께서 제출한 울산소재 공장 본사이전 대책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접수, 심사보고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진영 의원, 이은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산재모병원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이번 폭설로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모병원건립추진단은 지난 1월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개 진료과목에 1058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500병상의 대형 병원인 국립울산산재모병원이 울주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내에 세워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병원을 세계 10대 산재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전국 산재병원을 관장하는 역할도 겸한 산재모병원이라고 합니다. 산업수도 울산이 의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울산은 노동자가 많은 도시로 어느 도시보다 산재가 빈발하지만 1962년 이후 공업도시로 아직까지 산재병원은 커녕 공공의료기관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재병원 설립 요구가 있었고 당연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설립됨을 다 같이 울산시민이 환영을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살펴보면 2012년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자가 2200명, 부상자가 5만 2019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 1위인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OECD국가에 비해 3배에서 6배 정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보면 2010년에 산업재해현황자료에 근거하면 17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예산의 5.8%를 차지합니다. 울산지역은 한해 60명 정도 사망자가 있고 재해자 2만 2895명 이 정도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자 도시 울산의 숙원사업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립 울산산재모병원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9년 울산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첫째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과기대와 함께 추진하는 산재모병원을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울산산업단지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의견입니다. 두 번째 산재모병원은 의료연구기관이 아니라 산재환자의 치료와 시민 공공의료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과기대의 의료연구기관이 아니라 응급환자와 다양한 산재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고, 예방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공업도시로 발암 및 화학물질을 단위면적당 전국 최고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의 위험을 안고 사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직업병, 공해병, 이로 인한 복합질병, 시민들의 질병에 대한 조사와 예방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산재모병원의 역할은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재모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 불승인 남발로 모은 돈이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산재병원은 응급치료를 통해 생명을 건지는 병원이 맞고 재활치료전문기관으로서 노동현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재병원 건립은 노동자는 물론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당사자인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정당과 공론화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산재병원이 건립되도록 박맹우 시장님과 울산시에서도…….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죄송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은영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님, 김복만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린 학생의 빈소를 교육위원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어제 의장단에서도 다녀오셨다고 들었고요. 통합진보당에서도 같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합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9일부터 11일 낮까지 울산은 적설량이 16cm라 하는데 북구는 적설량이 23c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휴교를 하였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이 다 쉬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버스가 오지 않아 걸어서 출근을 하기도 하고 기업은 평소보다 늦게 조업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근무가 진행되었습니다. 눈이 폭설로 바뀌고 현대자동차에서는 밤10시에 조업을 중단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그대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들에게 조업중단을 권고하지 않았고 지붕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설주의보인데 조업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귀가조치를 하였더라면, 공단기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현대자동차가 원하청 관계를 생각해서 하청에도 조업중단 권고를 하였더라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잘하였더라면, 지붕이 무너지고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일은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재입니다. 노동자 안전은 안중에 없는 인재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노동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연일 보도되었던 것처럼 졸업을 이틀 앞두고 어린 학생노동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야간근무를 하면 안 되는 학생이 1월말부터 야간근무를 했다 합니다. 만18세는 넘었어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는 야간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2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일이 힘들어 같이 갔던 친구들이 그만두었는데도 끝까지 부모님을 돕겠다던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을 테고 가족들에게는 날벼락이었을 겁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는데 그 회사에 지게차로 무너진 지붕을 들 수만 있었어도, 눈길에 119가 조금 만 더 빨리 왔어도 주변의 회사들에게 도움을 청해 방법을 찾을 구조만 있었더라도, 부모에게 바로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부모의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현장실습생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현장실습생들의 사고와 죽음의 소식을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만18세가 넘어 야간근로는 문제 없다 했다는데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둘째 울산시와 기업들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설특보면 조업을 중단하든가 공장이 위험하지 않은 지 살피든가 길은 안전한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폭설을 탓하지는 맙시다. 조업을 중단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건축구조 조사라든지 공단 기상대책과 같은 또는 노후한 공장 건물 등에 안전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더 많은 실습학생들을 위해 관리감독의 임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어제 다녀가셨다고 하십니다. 교육감님, 빈소를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실습학생들을 잘 관리하겠음을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일정보다도 우선하여 주십시오. 온 기관 부서장과 대동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실습할 학생들을 보살피는 학교와 교사들은 힘을 내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실습학생들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실습학생들의 사고와 사망이 있어 노동법을 제대로 교육하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노동법 교육도 하고 관리 감독도 잘 하고 계신다는 보고에 노동법 교육과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넘어간 본 의원의 안타까움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안한 마음의 발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노동자의 안전, 학생노동자들의 안전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해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이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시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담당관실에서 추진해왔던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조정함에 따라 분장 사무에 맞게 의정자문위원회 간사를 “의정담당관”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윤시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시장 개편과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매출감소 등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자생력이 갖춰진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여 서민경제 발전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59회 임시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별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정찬모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정찬모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의원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찬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교육연수원의 이전문제에 대하여 김복만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왜 지지부진한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의 이전문제가 2007년 교육감 보궐선거 때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천혜의 장소에 자리잡은 현 울산교육연수원이 울산광역시의 대왕암공원 개발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여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현 김복만 교육감은 울산교육연수원을 다른 후보들과 같이 이전하겠다는 내용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하되 동구를 벗어나지 않고 동구 내에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이전보상비 113억 원은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오다가 예산의 마지막 시한인 2012년 12월 31일에 수령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13년 2월 26일에 수령하였습니다. 이전 장소 물색도 동구지역에만 국한하여 몇 차례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2013년 5월 임시회 때 울산 동구 화정동 산172-1번지 일대를 구 화장장을 포함하여 울산교육연수원 부지로 잡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들이 교육연수원의 사용자인 울산광역시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1만 2000여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0%가 동구의 화정동 산172-1번지를 반대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 분의 교육위원이 반대하여 2013년 9월 임시회에서는 원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 화장장 자리는 동구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구 화장장 자리만 제척하고 종전의 그 자리를 주된 부지로 하여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의를 앞두고 있는 즈음에 월봉사로부터 본 사찰의 소유지가 편입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긴급공문을 접수하게 되었고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85% 정도가 월봉사 소유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1일 직접 월봉사를 방문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임시회 때에 전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원안을 반대하였지만 그때 원안을 가결시켰더라면 교육위원회가 아주 곤란한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제공자가 될 뻔 했습니다. 이때 부결시킨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구 화정동 산172-1번지 일대를 반대할 만한 시설이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면 행정력의 문제이거나 행정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내에 이루어진 내용은 부지보상비를 수령하는 것 외에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교육감의 공약과 사용자인 전 교직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공약을 수정 변경하는 것이 소통하는 행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며 수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된 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철회할 생각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정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찬모 의원님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폭설로 인한 공장부지 붕괴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은영 의원님의 교육청에 대한 지적의 말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와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 연수원을 동구지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질문 동구 화정동 산172-1번지 일대 반대할 만한 시설이나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동구청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울산공설화장장 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구 화정동 산172-1번지 일원은 연수시설zone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결과를 기본바탕으로 입지선정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연수원 이전 예정부지의 총 부지면적은 1만 6000㎡로 월봉사의 소유가 85%에 해당되지만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면적으로 건물바닥면적은 2500㎡ 정도이며 주변부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시공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계획이었으며, 연수원 건물과 월봉사는 150m 이상의 이격거리가 있고 예정부지 인근에는 민가도 없으므로 원만하게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교육청은 동구청과 협의하여 교육연수원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면 행정력의 문제이거나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또는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상 예정후보지 확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하고 그다음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감정평가 그다음 부지소유자와 보상협의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부지소유자와 협의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한 의회의 사업 필요성 인정,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쳐야 부지소유자와 원만한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선행 절차의 부결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부지소유자의 유․무형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아 생긴 행정력 또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닙니다. 설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종 민원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부지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행정력의 낭비 또한 클 것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기관 및 신설학교 설립을 포함한 이번 연수원 부지선정 건도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내에 이루어진 내용은 부지보상비 수령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대답입니다. 울산교육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교육감 취임이후 동구청과 간담회를 4차례 가졌으며, 동구지역 내 주전동 및 서부동 등 8곳을 현장방문 검토한 결과 적지가 없어 고민하던 중 2012년 2월 화정동 산172-1번지 일원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어 적지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효대 국회의원이 교육감을 방문하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동구지역 연수원 유치가 바람직하며,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예산부족분에 대한 지원방안을 동구청 및 시청, 교육부 등과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1년 이후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2010년 3월 16일 동구청과 최초 연수원 이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합의한 연수원 이전 보상금 113억 원을 2013년 2월 26일에 수령하였고, 이전보상금 113억 원 외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동구청이 금액․시기․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며 교육연수원 이전시까지 현 교육연수원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13년 4월 11일 단체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전보상금 외에 추가지원금액, 시기와 연수원 이전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협의하였고, 이전사업 소요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교육연수원 규모 축소를 검토 요구하였으며, 동구 화정동 산172-1번지 일원을 교육연수원 이전 예정지로 결정하였습니다. 2013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교육청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2013년 5월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이전 사업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2013년 5월 보류, 2013년 9월 부결되어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구 화장장 부지를 제척하는 안을 금번 제159회 임시회에 재상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한 교육감의 공약과 사용자인 전 교직원들과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 공약을 수정 변경하는 것도 소통하는 행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며 수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대답입니다. 교육감의 공약은 전 교육가족 및 울산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추진이 어렵다고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교육연수원을 동구내로 이전하는 것은 울산시민 및 동구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이설에 관한 설문조사가 질문의 적정성 및 적합성 여하를 차치하고 라도 동 조사 결과에서 대두된 교통문제와 접근성의 문제는 2015년 울산대교 및 염포산터널 개통으로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교육연수원 이전부지 인근에 울산과학대학교, 현대중공업의 인재교육원, 기술교육원, 연수원 등이 입지하여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에 대한 연계가 가능하며, 자연환경과 조망권 또한 양호하여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연수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적지로 판단되어 현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된 의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생각은 어떤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월봉사에서 제기한 민원을 충분히 고려하겠으며, 동구청과 긴밀한 협의로 인근에 적정부지를 물색, 이른 시일 내에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수원 이전이 의원님들께서 어렵고 힘들게 보이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심의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추후 수정안이 제출되면 반드시 저희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연수원 이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 울산교육가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예.) 정찬모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의원

교육감님, 성의 있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일이 저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월봉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사에서 이런 부분 또 충분히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올려서 그 뒤에 일어나는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다 감당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월봉사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통과를 시켜주기를 바라는지, 시켜주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자리에 연수원 건립을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판단이 잘 안 선다 말이죠. 월봉사가 반대할 것이라는 이런 것도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일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대를 몰랐다면 그 관행이 잘못된 관행이 아니냐, 잘못된 절차가 아니냐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것은 시설고시결정이 나기 전에 다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학교부지선정이나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13년 9월에 통과가 되었더라면 공사를 강행을 했을 것인지 또 이번에도 이 안을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정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보충질문․답변은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본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행정국장

울산교육청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정찬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교육감님께서 하신 답변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행정기관설치 또는 신설학교를 설립할 때 절차는 부지소유자와 협의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봉사가 제시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충분히 고려하고 입장을 반영해서 차후 수정안에는 이 부분을 제척하고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이 안을 원안통과 시켰 을 때 과연 그 반대를 무릅쓰고 했을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 의도도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월봉사 측과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월봉사 부지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건폐율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로서 1만 6000㎡를 확보한 것이고 실제 건축부지면적은 20%에 해당되는 250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부지가 토목비도 많이 들고 해서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방향에서 최소한의 건축면적만 확보해서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통과되었더라면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원을 존중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찾아서 수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 ○정찬모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시고 검토하시여 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계획된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폭설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북구 모듈화산업단지 내에 피해를 입은 기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설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신 근로자와 학생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하며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