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2010년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있었고, 2013년 구청 리모델링 공사비 부족으로 썼던,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런 속에 김상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 배경의 근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따르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고, 의원간담회 설명이 사전동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계획서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절차를 거치고, 전출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심의 때 같이 넘어와 있어요. 또 근거 하나의 부족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 재원입니까? 과장님은 106억 예산 속에 60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든, 우리 지금 주차장 수요를,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더 큰 돈을 모아서 주차장확보를 하겠다는 형태로 돈이 부족해서 지출 못하고 있잖아요? 106억 예산에서 50억, 60억원을 여유 재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