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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7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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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많은 내용이 오갔는데요. 제가 참고로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권고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이 3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라서 이 건 때문에 투표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도로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으니까 그거에 있어서 존중하고 감에 있어서 이상욱 위원님이 좀 전에 질문했던 요지가 그 부분이었어요.

이 도로가 공원에 중복결정돼서 임시도로로 쓰는 건데 최초에 이 사업이 나갔을 때 그 도로가 개설되면 이 도로가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약간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지 이 도로 개설, 아파트 준공을 막겠다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