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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160회 제2본회의2014-03-21

천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서동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입니다. 심사보고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병태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천병태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병태 의원입니다. 박맹우 시장의 사퇴는 첫째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의 파기이고 둘째 현직 국회의원이 유리한 경선국면이 조성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는 보궐선거를 위한 시장직 사퇴이기에 시민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된 정치행위입니다. 박맹우 시장이 오늘 사퇴서를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시장직을 던지는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울산시민과의 약속의 파기입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의 임기를 마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출마가능성이 보도되었을 때 해명까지 해가며 정치적 말이 아니라 임기를 지킨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궐선거 출마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말을 뒤집었습니다. 120만 시민에게 한 약속보다 박맹우 시장 개인의 정치적 진출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는 정치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시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무가 울산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의 사퇴 그 자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기에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시장후보가 되어야 시장은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장의 사퇴 이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경선국면을 형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사퇴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시장후보가 되게끔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확정되지도 않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시정에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네 분입니다. 이 중 국회의원이 시장후보가 되어야 박맹우 시장은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후보가 새누리당의 울산시장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으로 12년 동안 재임하시면서 우리 울산의 발전과 울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헌신 노력하신 박맹우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동욱

서동욱의장

천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8호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울산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 올바른 사용과 변경절차, 사용료 납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울산이미지 홍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과 사익추구 근절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9호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하반기 울산광역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도시관리계획 관련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6호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예방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동구 미포동일원 면적 33만 242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가산업단지를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을 변경 결정하는 건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마성과 조화되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충분한 녹지조성을 하고 개발 및 분양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하해수욕장 일원에 해양레포츠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지역 면적 10만 1470㎡중 3만 5200㎡를 줄이고 그 줄인 면적 3만 5200㎡를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60회 임시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와 청취,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맹우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활동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