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계획이 바뀐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바뀌면서 어찌 됐든 간에 기업형 임대주택단지로 전환이 된 사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용적률도 200%에서 240%로 높여졌다는 보도자료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라고 승인 조건이 되어 있었냐면 역삼지구가 개발되지 않더라도 진입도로 중로2-84호선은 준공 6개월 전까지 개설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도에 역삼지구 삼가2지구 준공 6개월 전까지 개설하라는 도로 조건이 도로 포장비 8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역삼지구의 조합과 협의돼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협약서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향후에 협약서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뀔 때는 그냥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뜻에서 상임위에 의견을 요청했던 건이고요.
조정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권익위원회에서는 지하도로로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오픈도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드린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고 특혜 의혹이나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거고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다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로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만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