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원래는 역삼지구에 계획된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청약을 합니까? 아파트 청약할 때 그냥 주택 사업 계획만 보고 청약하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에 20m 도로나 10m 이상의 도로가 그냥 녹지지역에 아무것도 없는데 도로가 개설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모든 인허가는 계획이 맞으면 그 계획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역삼지구하고의 서로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그 호흡이 안 맞아서 지금 차질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00% 공원이 조성이 다 되면 좋겠지만, 공원이 100% 다 되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공원에 중복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해서 해결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처음에 질문한 게 뭐였냐면 역삼지구 활성화였어요. 두 번째, 삼가2 주택사업 해결을 하라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하면 가능하고 우리 스스로는 못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법적 검토할 능력이 안 됩니까? 우리 법무담당관 변호사님들도 계시는데 그거 못 해요?
그거를 왜 꼭 국민권익위원회 중재까지 받아 가면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그전에 우리가 움직였어야지요. 또 하나,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준공이 된 이후에 그 개설된 도로를 원상복구했을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협약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제12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약 당사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초 계획된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대체도로가 불필요한 경우 온전한 기능 회복을 위한 비용 부담 및 관련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고 용인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온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협약서 제12조에 따라서 협약 당사자가 서면으로 확인했으면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면 변경된 거 아닙니까?
다른 뭐가 더 필요합니까? 또 하나, 조정서에 보면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이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혹시 일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돈을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정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공은 당연한 거고 도로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가 없는데 분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해요. 이 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투표까지 갔었어요. 이거를 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고 찬성하는 위원님도 있어서 투표까지 갔어요.
그럼 예결위에서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고 다툼이 예상되는데 많이 파악을 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해야지 답변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저 아파트 지금 다 지어놓고?
집을 다 지어놓고 저거 방치하면 그 집이 제대로 온전하겠습니까? 3년째 저렇게 되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안 살면? 그럼 1년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데 민간 사업자가 인허가받고 자기가 못 했으니까 우리가 알 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이거를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이든 아니면 공공이든 개인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시민이 낸 세금이 따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공직자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지요. 그런 걸 가지고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해결 안 하면 그게 공직자의 직무유기지요.
다행히 우리 9대 시의회 와서 또 민선 8기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서로 합의가 돼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