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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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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5호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 절차를 정비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청구된 주민조례 내용과 처리현황을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대표자 지정 및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조례청구 시 기한 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청구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관련기관 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조례청구권을 보장하고자 개정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