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영해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정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안건접수, 심사보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진영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진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환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고별인사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5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4년 전 구의원을 거쳐 시의원이 되어 등원했을 때 시의원으로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원이 되고자 했던 기억이 스쳐갑니다.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수 정당의 시의원이라는 한계를 절감하면서도 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분초를 쪼개어 가면서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뛰었고 혼신을 다해왔다고 나 자신 은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알찬 성과와 결실도 있었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도 있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헤쳐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저의 쓰라림, 저의 넘어짐이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그리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 김진영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 걸로 위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일어서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 당선자님, 박성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두 가지 사업만 부탁을 드리고 떠나려 합니다. 첫 번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지난 2005년도에 강동 산하지구에 자동차전시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울산시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 우리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는 정말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서 꼭 약속이 지켜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부실, 부정, 탈법, 불법을 잡아달라고 진상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23곳을 조사했는데 한 건도 적발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가진 제보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왜 의원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 눈에는 안 보이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거 줄줄 세고 있는 세금 꼭 잡아 주시고 택시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탈법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잡아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정당정치에서 여․야로 구분되어 있다보니까 크고 작은 마찰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 개인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뜻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의원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난 4년 동안 본의 아니게 공직자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일이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널리 양해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울산의 최고 공직자들과 울산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했던 시간들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것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김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였으므로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해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주요시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5% 증가한 1조 3217억 9367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327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0.6%를 차지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53억 원, 자체수입 569억 원 등 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계상되고 불요불급한 예산 8건에 545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영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시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시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2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는 7월 개원하는 제6대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현행과 같이 5개 상임위원회로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교육의원 일몰제 적용으로 의원 정수가 26명에서 22명으로 4명 감소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는 5명,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도 각 5명씩, 교육위원회는 6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회의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인터넷 의사진행 중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회의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개회식은 필요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및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전자회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은 현재 ‘본회의 개의 2시간전’에서 ‘전일까지’ 발언요지서를 신청토록 변경하고 시정질문의 경우는 시정질문요지서가 현재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에 도달토록 되어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포함여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질문요지서 도달 기한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토요일·공휴일 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근거규정 신설과 중계대상과 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윤시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윤시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 중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1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집약화로 여천위생처리장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통합하고 명칭을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개선사업소’로 변경하며 중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2호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단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30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의 감사로 시 감사부서의 장을 임명하는 내용 삭제 및 감사의 비상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권자본금 증액에 따른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여성공무원 보호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2시간의 범위내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3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65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처리, 하수처리, 쓰레기처리시설 등 특수업무에 종사 중인 직원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장려수당을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8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장 이용 가임기 여성의 연령을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시 주최행사, 전지훈련 팀 및 선수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 및 신설하며 야구장의 명칭을 문수야구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영수익적 측면도 고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6호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조항을 개정, 삭제하고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보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법률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 조례제명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문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정하는 등 기초연금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환경복지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직무대리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송병길입니다.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가의 일손 및 경영비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기계 임대이용시 사용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당초보다 구입가격별 일부 경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및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조정 및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및 시장정보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농업인회관 사용허가 및 위탁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자체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어항시설사업과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1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산정방식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단위부담금을 부과대상의 시설물 면적별로 차등적용하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교통량의 감축활동 종류별 경감률을 정비하여 자발적 교통량 경감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62회 임시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존경하는 이재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의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정찬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박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0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 일몰제 적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침 반영, 중부소방서 이전에 따른 구도심의 소방 대응체계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집약화 등에 따라 정원총수를 2545명으로 20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계급별 정원수는 일반직 4급 및 5급 이하 각 2명과 소방직 소방령 이하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위원 간담회와 회의시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위원회와 동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교육감 임명권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위원회에 울산광역시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려는 것은 법률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결과도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울산광역시장의 교육전문위원실 사무직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7월부터 제6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교육위원들도 새롭게 선임되는 만큼 교육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교육위원회의 차질없는 의사일정 추진을 위해 인사 운영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저희 상임위원회 심사 이후에 2014년 6월 1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도의회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지침이 통보되었고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도의회는 현행 교육위원회의 유지․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시․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교육청 조례에서 정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4명으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전자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전자투표종료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찬모 교육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교육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찬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관련 조항이 2014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울산광역시 시의회사무처 근무 근거 조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하고,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과 교육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직무대리
교육위원회 정찬모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은 이제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12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애정과 신뢰를 받는 의회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의 성과와 결실을 밑거름으로 다음 달 출범하는 제6대 의회에서는 더욱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동욱 전 의장님의 사퇴로 3개월간 의장직무를 대신한 것은 개인적으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자칫 의정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대과없이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은 제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전, 울산시의회 최연소 초대 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4선의 영광을 지역 주민께서는 저에게 주셨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노동자와 서민이 대접받는 생활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의사당 안팎에서 정책대결은 물론 정치적 공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단식으로 항의하고 때론 삭발로 항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동료의원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되는 언행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울산광역시의회가 풍성한 결실을 맺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12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성환 부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의회가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과 협력관계 속에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