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교우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5항의 지명위원회 구성원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교우 위원 외 1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