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성룡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문석주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등 7건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제출된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입니다. 서면질문은 문병원 의원께서 제출한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이원화로 불편초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보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성룡 의원, 최유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성룡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합니다. 문화의 시대, 2014년 울산광역시 문화정책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울산광역시는 산업화시대 경제발전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등 경제정책이 우선됐으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중구 혁신도시에 울산 이전기관 임직원 1700여 명 가운데 10% 정도만 가족을 데리고 울산으로 내려왔고 나머지 90%는 혼자만 울산으로 내려와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는 기러기 아빠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울산광역시의 교육, 문화 예술의 낙후성 때문임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시대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정책은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2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문화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졌지만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문화정책이 시행됐다고 해도 과히 틀린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정책과 지원이 단체중심의 지원정책, 1회성 이벤트, 소모성 행사 과다 지원 등 모순된 정책부분들은 과감히 변화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인식합니다. 굳이 프랑스의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단체중심과 소모성 이벤트 행사지원을 과감히 탈피하여 예술작품과 예술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안 드립니다. 특히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종합예술 장르인 시립극단의 창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울산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그리고 무용단 내에 국악반주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립극단의 창단은 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뿐만 아니라 뮤지컬, 고전극, 마당놀이, 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개발과 종합예술로서 기존의 예술단과 더불어 그 효율성은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본 의원은 시립극단 창단은 당연하며 지금 시점에서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을 장기출연계약으로 활용하면 지역극단들도 전업적인 연극배우로 인해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울산출신의 전공자들을 연구단원 등으로 계약하는 등 전국적으로 가장 선진화 된 시립극단 운영으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은 창조적인 예술작품과 창조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그 품격이 완성될 것입니다. 가난의 역사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울산시민들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이전기관 임직원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예술로 소통하고 예술을 향유할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합니다. 삶이 즐겁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곳,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발휘하는 예술가들이 있는 곳, 그 곳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 정책의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선 6기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와 발전으로 시민생활을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울산광역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이성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제6대 첫 임시회에 초선의원으로 교육청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경청하면서 제일 먼저 느낀 점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교육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시민들의 정서와는 다소 동 떨어진 교육행정에 대한 아쉬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빠듯하게 짜여진 업무보고 일정 속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울산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한분 한분의 열정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 울산교육계에서 우울한 소식이 끊이지 않아 교육위원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교육청 공사 비리로 관계공무원과 업자 그리고 교육감의 친․인척이 구속되었고 사태수습에 책임져야 할 시설단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업무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1일 교육감이 사과를 하였지만 본 의원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의 높은 도덕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는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교육청 공사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울산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의회차원에도 교육청 공사비리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울산시민의 바람과 요구이자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책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교 당국에 의한 체벌로 학부모의 진정서 제출, 학교장 사퇴 요구와 병가, 학부모 간의 갈등 등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 당국에 의한 체벌과 폭력은 울산교육청이 추진하는 폭력 없는 안전한 울산교육에 역행하는 반 교육적, 반 인권적 행위이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요구합니다. 해당학교 피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피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하여 모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권보호는 교사 개인의 권리보호를 넘어 교육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구태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근절시키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학교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최고 성과로 학교폭력발생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등 4개 교육청에서 이미 제정되었고 부산 등 다른 교육청에서도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망설임과 무의미한 논쟁으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울산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업무보고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3대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예ㆍ결산 심의, 그리고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6대 우리 교육위원회가 의정사에서 가장 열심히 한 소관 위원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울산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철저한 예방과 관리를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에 따라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해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사전예찰과 예방활동 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북구 강동 산하지구 내 강동 119지역대 청사 건립을 위해 토지 1373.9㎡와 건물 900㎡를 취득하는 것으로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토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라 중단 없는 시정업무 추진과 주요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조직재편을 통해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울산이 평생 한글 연구를 위해 노력하신 외솔 최현배선생의 고향으로 우리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권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로수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수립근거와 가로수 식재 기준을 마련하고 가로수조성관리를 위한 위원회 심의사항과 원인자 훼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제6대 의회가 출범하여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취임 후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고 집중호우나 태풍에 대비하여 안전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