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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윤미 의원 발언

27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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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윤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진석·유진선·김희영·박인철·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269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23-270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조 및 제38조의2 별표3에서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 및 별표7에서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개정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