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7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4장 보칙으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 차례 연임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된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촉 위원이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