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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7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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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황재욱·김상수·황미상·임현수·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3-267호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서는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제4장 보칙으로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두 차례 연임 제한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기존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를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된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촉 위원이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