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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4-09-30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5건, 환경복지위원회 2건, 산업건설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1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변식룡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경주 방폐장과 울산 앞바다를 경유하게 될 폐기물 수송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2건입니다. 안건심사 결과와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성룡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성룡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성룡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3 국민여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만15세 이상 국민 중 약 86.5%인 3780만 명이 국내여행을 했으며 그 비율은 2011년 81.6%, 2012년 85.2%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또한 우리 울산을 방문한 여행객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9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울산을 방문한 여행객의 만족도는 79%로 중․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여행의 경우는 2011년 이후 만족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정부는 하계휴가 등 여행 성수기에 집중된 국내 관광 수요를 분산하고 대체휴일제, 재량휴업 유도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주간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관광객 확보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야간 먹거리, 볼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 방문지 선택이유로 1위는 여행지 지명도, 2위는 볼거리와 먹거리 제공입니다. 현재 울산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다듬어서 적극적인 홍보로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울산만의 웰빙 관광지로 지명도가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울산이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야간 관광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산에도 야간 볼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장미축제, 태화강변에 가득한 꽃들, 고래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울산 12경의 하나인 문수산에서 바라본 울산 전경 등 이러한 야간 볼거리에 더해 올해 새로 건립된 태화루도 야간개장을 한다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누각인 진주 촉석루의 폐장시간이 하절기 저녁 11시, 동절기 저녁 10시이며 남원 광한루가 연 중 저녁 8시임을 감안한다면 태화루의 폐장시간도 늦춰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과 관리 등의 문제로 상시 야간개장이 어렵다면 하절기 또는 각종 행사기간 등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기간을 선택해 운영 폭을 조정해도 된다고 봅니다.그리고 울산의 예술인들은 공연장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전통, 국악공연, 마당놀이 공연을 확대하고 다양한 작품을 태화루에서 선보이면 관광객의 볼거리 확대와 지역예술인들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장한 부산 부평 깡통야시장은 평일 하루 평균3000명, 주말 5000명 내지 7000명의 시민․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어 야시장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적인 명물로 재탄생시킨다고 합니다. 울산시에서도 야시장 개설 등 먹거리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전통음식을 기반으로 지역별 먹거리 특구를 조성하고 야외공연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동참 할 수 있는 놀이문화 마련 등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새로운 먹거리 전략이 요구됩니다. 전통시장도 실용적이고 독특한 울산만의 색깔을 입히는 독창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관광객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울산의 기반산업인 제조산업만으로는 우리 울산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문화와 관광에 그 답이 있다고 보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 육성, 특히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야간 먹거리와 볼거리 확대를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이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울산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전하고 활력 있는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도시재생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고 따뜻한 사회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전담부서는 우리 시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특히 최근 들어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에서는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재생국을 잇달아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과 단위도 아닌 1개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아름답고 균형 있는 울산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도 시급성이 요구되므로 도시재생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본 의원은 도시재생과 신설과 더불어 하반기 조직개편을 할 때 반드시 에너지관련 전담부서 신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전국 에너지 사용량의 11.9%를 소비하고 있고 수많은 석유비축기지와 동해-1 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소비도시이자 생산도시입니다. 또한 2차 전지, 수소전지, 바이오 연료 등을 생산하는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고 울산혁신도시에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관련 4개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미래 클린에너지 중심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성공시켜 세계적인 석유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울주군 서생면에 조성 중인 신고리 3, 4호기가 98% 공정률로 내년쯤 완공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5, 6호기와 7, 8호기가 차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너지산업 육성문제뿐 아니라 원전 안전문제도 앞으로 심각하게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너지관련 사업이 산적해 있고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전담부서가 있는 인천, 대구, 제주 등 8개 시․도와는 달리 울산은 에너지산업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해야 할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울산이 세계 첨단의 그린에너지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울산 특색에 맞는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과 신설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개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정책 사업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법안이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4곳이 있으며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도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아름다운 가게 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경제업무를 통합관리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촉진 및 생산활동의 기반을 마련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계층이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자립역량을 키워갈 때 따뜻한 울산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31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8호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013년도 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3조 761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604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711억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6건에 14억 66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건에 10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건에 4억 47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지난해보다 1.4%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도 지방세수입 증대방안과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7.7%인 2332억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1992억 원으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6건에 14억 6600만 원으로 옥현주공아파트 소음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배상금 등 일반회계에서 5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1조 642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3605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823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전년도보다 10.7% 증가하였으나 늘어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세출결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36%인 719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2%인 2191억 원으로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나가도록 당부하였고 예비비지출은 울산외고관련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소송 공탁금 4억 원입니다. 그 외 시 및 교육청 소관의 결산 중 예산전용, 기금운용, 채권․채무 현재액 등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 증가한 2조980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1775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8034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이 11.5% 증가한 3877억 원, 지방교부세는 7.9% 증가한 1181억 원, 보조금이 4.3% 증가한 6304억 원, 지방채가 11.8% 증가한 95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 3391만 원, 시립예술단 합동 오페라 공연 2000만 원, 옥동에서 농소1 도로개설 사업비 3억 원, 회야정수장 원수구입비 8억 원 등 총 14건에 13억 4581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선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31호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안번호 제28호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것으로 안전정책관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로, 창조경제정책관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 각각 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운영 중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조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정책관실이 신설되어 기금운용관을 안전정책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정기금 확보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와 등록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 편의와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각종 전화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전 준비철저 및 위탁자 선정에 주의를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호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구 달동 1329-8번지, 토지 598.8㎡를 장애아동 보육을 위해 공공어린이집으로 신축코자 남구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익형탄소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0일 준공되는 울산광역시 제2장애인체육관의 시설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호 2014년도 공익형탄소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심사안은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자동폐지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변경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공익형탄소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익형탄소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노상․공영노외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기준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사정협의회를 지역주민까지 참여시켜 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노사정협의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관련 조항이 2014년 6월 30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시의회사무처 근무 근거를 삭제하고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며 별정직 비서관 정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변식룡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변식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변식룡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리와 월성원전 그리고 방폐장과 관련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원전사업에 있어서 부품시험성적서 위․변조, 불량케이블 납품 등 원전비리가 끊이질 않았고 최근에는 냉각수 유출, 제어봉 제어계통의 고장, 펌프제어기 침수 등으로 가동이 멈춘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국민은 물론이고 원전을 가까이 두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했습니다. 원전비리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고리와 월성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스트레스 테스트는 수명이 완료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부터 우선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는 원전은 정책적인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원전사고는 120만 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제일의 으뜸울산을 만들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지난 2013년 7월 10일 발표된 그린피스의 방사능 방재계획 2013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수준의 원전사고가 고리원전에서 발생 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직접적 피해를 보는 반경 30km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울산과 부산, 양산시민이 무려 342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1호기에서 직선거리로 울산시청과 부산시청은 각각 23km, 25km로 모두 30km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규모 원전사고의 피해지역은 반경 30km 안에 집중되었고 원전사고 시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넵튜늄과 플루토늄 등이 반경 30km 안에 집중적으로 낙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근 주민의 구조와 대피 등 긴급한 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구역이 반경 8km에서 10km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기관과 주변국에서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방재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일부 개정하여 2014년 5월 21일 공포하였는데, 그 법에 따르면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3km에서 5km로 규정하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연접한 경주 방폐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11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히 보관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결정에 따라 정부에서 경주 시민에게 약속한 것은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비롯하여 128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양성자가속기 유치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연 85억 여원의 방폐물 반입수수료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은 직선거리로 북구와 7.5km에 불과하여 25km 이상 떨어진 경주 도심지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은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울산은 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울산 시민을 우롱하고 안전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2007년 7월 경주 방폐장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09년 6월 1일 갑자기 공사기간을 30개월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불량한 암반으로 지하수가 다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는 불량한 암반임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 주민대표와 사업자로 구성된 경주방폐장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가 4개월간 실시한 안전성검증 조사결과를 2010년 3월 11일 발표한 바 있는데 경주 방폐장에서 지하수가 하루 1000t에서 많게는 3500t까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해수침투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핵폐기물 사일로는 바닷물 속에 건설하는 셈인 것입니다. 독일은 2010년 1월, 1960년 말부터 1978년도까지 18년 동안 12만 6000드럼의 핵폐기물을 저장해왔던 니더작센주의 아세 중․저준위 방폐장의 핵폐기물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반에 균열이 생겨 지하수가 유입되어 방사성물질이 누출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폐기물을 모두 이전하는데 10년이 걸리고 4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세 방폐장은 운영이 끝난 뒤에 지반의 균열이 생겨 지하수가 스며들었지만 경주 방폐장은 공사 초기부터 지하수가 흘러들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인수저장건물 우선사용 승인을 받아 월성원전 방폐물 2536드럼, 울진원전 방폐물 1000드럼, 폐아스콘 방폐물 1496드럼 등 총 5032드럼의 방폐물이 경주 방폐장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인류가 사용한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고 핵폐기물의 독성이 사라지는데 최소한 3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초기부터 지하수가 쏟아지는 경주 방폐장이 300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혜택은 경주 시민들이 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울산 시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120만 울산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주 방폐장의 안전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앞바다를 경유하여 경주 방폐장까지 이송될 방사성폐기물 운송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기 위해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길이 290m의 방파제와 110m의 부두시설을 갖춘 물양장을 준공하였습니다. 물양장 건설당시 3년여에 걸쳐 울주군민들과 울주군의회는 사고위험과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여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울주군에서는 안전한 해상수송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만 세워 놓고 있을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기로 잠정 결정한 만큼 울산시와 울주군의회 그리고 울주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해양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울산 앞바다의 해양사고는 지난해 충돌 13건, 좌초 5건, 전복 1건 등 총 65건이 발생하였고 금년 8월 현재는 충돌 10건, 좌초 4건, 전복 4건 등 56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울산항은 전국의 항만 중 위험도와 혼잡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나타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울산 앞바다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적재한 선박이 침몰하거나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울산의 수산업은 물론이고 울산이라는 도시도 함께 재난이 닥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고리원전과 한빛원전, 한울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실은 배는 지금 울산 앞바다를 항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관련부처와의 협의 또는 안전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주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의 양북과 우리 시의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앞바다는 해상권이 동일합니다. 경주 방폐장과 우리 울산 앞바다를 항해하게 될 폐기물 수송선에 대해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제일 으뜸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을 지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의 답변은 120만 울산시민을 방사능 오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큰 위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변식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변식룡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특히 현장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이고 알찬 정례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