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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7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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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무슨 무슨 학교 시설 관계자’ 이렇게 바꾸셔야 교장이 바뀌어도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교장이 와서 하고 있어서도 그냥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항이 나오냐면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돈 얼마 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가 않고…… BTL학교가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BTL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BTL학교에서는 개방 시간을 최대한 좁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우리 임현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퇴근 시간이 18시면 19시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17시부터 21시부터 사용한다, 그러면 풀어 놓은 건 5시간인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저촉이 안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용료를 월수금 아니면 월목토 이렇게 쓰면 3일을 열었어요. 3일을 열었는데 2시간씩 배정하다 보니까 2시간에서 6시간이 넘어서면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기 위해서 6시간만 딱 해 주는 거야.

그런데 학교나 우리 시나 똑같이 돈을 벌려고 이거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사용료 부분도 동호인들이 우리 용인 시민이 쓰는 거니까 그 금액도 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좀 이번에 이걸 하실 때 제안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동의안 이게 통과가 안 돼서 300만 원을 안 주지만 진짜 이게 필요해서 300 아니라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어도 필요한 금액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그냥 거기다 포괄적으로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로 가시면 되고.

BTL에서 난방비나 이런 것을 동호인들이 내는 데도 있고 안 내는 데도 있는데 이 금액은 수익자로 들어가 버리지 다시 이 체육관에 쓰지 않는다, 주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업무협약 할 때 이거를 꼼꼼히 살펴서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다음에 추후에 올 때 교장선생님이 누가 와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들하고 해서 그거 좀 꼭 좀 담아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