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건, 환경복지위원회 1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으로 최유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교육청 학교공사 비리대책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입니다. 안건 접수와 심사결과 보고,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문석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제2선거구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가 송정택지지구에 들어갈 계획이고 실시설계비 등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 기초의원시절 2009년 8월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 조기 설립 촉구를 위한 북구주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국회․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가 송정택지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북부경찰서는 실시설계가 지난 2월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이미 2007년 7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최근 지구 내 건축물의 고도제한과 관련한 항공법 규정이 완화되면서 완화된 고도제한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 주원인이며 지난 7월 울산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이후 관련기관 협의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LH공사가 송정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완료되어야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 건립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현재 19만 인구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찰서와 소방서가 없는 우리 시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를 유치해 놓고도 LH공사의 이해관계로 건립이 지연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위험에 처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연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LH공사는 경제적 입장만 내세워 사업성 확대에만 우선하지 말고 공익성을 추구하여 북구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전담할 경찰서와 소방서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야하고 울산시도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승인 인․허가권을 가진 울산시와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에 시간을 끌지 말고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조속히 추진할 방법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본 건 한 건이라도 바로 개최해서 심의하고 관련실과 협의도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개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찰청과 소방본부, 송정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사업 인․허권자인 울산시와 국토교통부 3개의 공공기관이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19만 북구 주민들의 숙원인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가 최대한 빨리 건립될 것입니다. 지금의 북구는 5개 동과 3개 동으로 나누어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중부소방서와 동부소방서가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형적인 행정관할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승격 후 지금까지 북구는 너무나 소외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19만 북구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다 함께 울산시민으로 대우받고 평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도로․복지 등 균형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이라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19만 북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북부경찰서와 북부소방서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확정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5개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시와 교육청 소속 부서와 산하기관 등 총 49개 부서이며, 출석․증언요구 대상자는 134명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1214건으로 지난해 1091건 대비 12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전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울산 유치와 원전산업의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하여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인원은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활동기간 종료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소관 전문위원은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게시된 자료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환경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전안전문제와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등 원전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 등이 추천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 한동영 의원님, 윤시철 의원님,강대길 의원님, 변식룡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예우방안 강구와 명예시민들을 활용한 울산 홍보 강화를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대상은 취득 4건에 면적은 5만 1696㎡이고 기준가격은 737억 3100만 원입니다. 취득 대상별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주 의견 반영과 울산광역시와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시설 건립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많은 투자와 역량을 쏟아 부어 타 시․도와 어깨를 견줄만할 성과를 내었다고 홍보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학교시설단 설립이후 시설단이 발주한 신설학교 및 증․개축학교 7개 학교에서 28곳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비리가 심각한 부실공사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리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전 교육청공무원 3명이 징역 1년 6개월, 교육감 사촌동생 1명이 징역 2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부분인데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돼 부실시공 위험이 커졌고 그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시설단이 도맡아 온 많은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공사 비리와 부실공사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행정을 자랑해왔던 울산교육청은 고개를 들 수 없는 비리교육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고전 한비자에는 군주에게 권한을 해치는 5가지 막힘이 있다. 신하가 군주의 이목을 닫아버리는 것이 그 막힘이며, 신하가 나라의 재정을 장악하는 것이 그 막힘이며, 신하가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그 막힘이며, 신하가 제멋대로 상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막힘이며, 신하가 사사로이 작당하는 것이 그 막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막힘을 내버려 두면 결국 군주가 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최근 구속된 사촌동생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씨는 현직 교육감의 친인척으로서 처신에 주의해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도 교육청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서 실제로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시설 신축공사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복만 교육감 사촌동생 2명 그리고 5촌 조카사위가 학교 공사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부에서 교육감 친인척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친인척 범죄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둘째 구속된 친인척들이 뇌물로 받은 부정한 돈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판부는 사촌동생이 교육감 친인척이라는 사사로운 관계를 불법적 이용하여 이권을 챙겼다고 하고, 비리에 가담한 친인척이 3명이나 되는데 교육수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넷째 최근 재판부에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사촌동생 김씨는 알선수재 대가로 뇌물 약정서까지 작성하고 선거가 있기 3주전에 선거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촌동생 김씨는 선거대책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습니까? 다섯째 지난 8월에 교육청이 발표한 청렴시설대책을 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향후 교육감의 친인척에 대한 비리근절방안은 무엇입니까? 전 학교시설단장, 학교설립팀장 그리고 학교시설단 소속 공무원 3명 도합 5명의 교육청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자료를 보면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고 심지어 교육청 주차장에서까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모 주무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했고, 뇌물과 향응을 받기 위해 공무원이 된 것으로 생각할 정도라며 학교 시설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은 만큼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도덕한 공무원이 저지른 단순 비리가 아니라 단장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망라하여 학교시설단 핵심 간부와 부서원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속 공무원의 비리 사실에 대해 교육감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일곱 번째 작년 10월 초에 경찰청에서 정 주무관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고 12월경에 검찰 송치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 교육감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실 보고에 따르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학교시설단 설립이후 단 한 차례도 내․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비리 사건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전 학교설립팀장은 작년에 경찰의 수사 개시와 검찰 송치 통보가 있었음에도 올해 초까지 뇌물수수는 진행형이었습니다. 이 또한 교육청이 비리사건을 방치와 은폐가 가져온 결과라고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합니다. 여덟 번째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는 비리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묵인․방치․은폐 의혹에 대해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초 개교한 모 초등학교 복도 바닥은 들뜸현상으로 3차례나 하자공사를 했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본드 냄새와 잦은 하자공사로 인한 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느 학교는 천연잔디를 조성한 지 2개월 만에 운동장 전체 잔디가 고사되고 조경한 수목도 고사한 것을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수행했던 시설단 직원은 운동장 배설공사가 잘못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2012년 이후 시설단이 발주한 학교공사 중에서 많은 학교에서 하자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흔히 납득할 수 있는 하자발생의 도를 넘어 복도 창문 틈새를 통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비싼 비용을 들여 신공법으로 공사를 했는데 흔들림과 소음 고통을 아이들이 겪고 있습니다. 2층까지는 복도 타일을 깔고 3층부터는 신공법이라 하면서 시멘트 상태인 복도가 있는 학교, 1년도 안 된 건물이 곳곳에 비가 샌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만약에 개인 집을 지었는데 몇 달 안에 마루바닥이 일어나고 천정에서 물이 새고 잔디와 조경한 나무들이 고사했다면 공사비를 제대로 지불하겠습니까? 아홉 번째 본 의원은 하자발생 책임을 묻고 부실공사로 입은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검찰은 공사관리팀 김모 주무관은 2012년 1월 1일 학교시설단 설립이후 공사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공사감독관으로서 편의를 봐주고 준공검사가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리에 가담한 4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서도 공사비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가장 우선순위로 정한 교육시설 개선사업이 부실 투성이 공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 번째 교육감님은 2012년 이후 학교시설단이 공사한 학교에 대해 하자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하자발생 학교를 현장 방문하여 시정 조치를 지시한 적이 있는 지 말씀에 주시고, 방문한 결과 하자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발생도 많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과 학교주변 환경 문제에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는 당해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관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시공의 의혹을 해명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안전진단조사를 진행하고 울산시민들에게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학교시설단이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안전진단 대책에 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울산교육청 개청 이래 김복만 교육감은 가장 많은 학교 공사를 해왔고 학교시설단에게 모든 학교 공사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8년 울산교육청 역사 동안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교육청 비리와도 견줄 수 없는 최대의 비리사건이 터졌고 8명이 구속되고 2명의 공무원이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교육감 친인척 3명이 교육감 친인척 지위를 내세워 브로커 역할을 하고 수억대의 검은 돈을 사사로이 챙겼습니다. 1만 여명 울산교직원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고 분노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졌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복만 교육감은 울산교육수장으로서 울산교육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끼를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20만 학생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11개 질문에 대해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교시설단 사건에 소속 공무원과 친인척이 연루되어 울산교육 가족과 많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시설단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유가 어디에 있던 울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십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책보고회와 최유경 의원님의 질문에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으며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충분히 입장표명을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6대 교육감 취임 초부터 친인척들에게 교육청 출입을 금하라는 금족령을 내렸고 공개석상에서 직원들에게 친인척이 오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여 정말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친인척 관련 사실은 금년 6월 말경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인척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관련 사실은 2013년 10월 1일 기관에서 보내온 모 주무관의 수사 개시 통보 결재를 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관련 부서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발표한 청렴 시설공사 대책은 과제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외부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문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자발생 책임과 부실공사 피해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자발생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금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공사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하자는 학교공사 특성상 마감공사와 조경공사가 혹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단 설립 이후에 발주한 모든 신설학교 공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2015년 본예산에 안전도 검사 용역비를 편성하여 신설학교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공인된 시설물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해 안전성 검토와 정밀 하자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친인척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철저히 보살피며 관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의 의무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최유경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심사와 주요시설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의욕적이고 활발한 임시회를 운영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발한 현장활동과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와 교육청에서도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