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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해숙 의원 발언

166회 제2본회의2014-11-27

송해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위원회 제안 결의안 각 1건, 시장 및 교육감 제출 예산안 각 1건 입니다.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환경복지위원회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서면질문은 배영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그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접수, 심사보고, 서면질문 등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최유경 의원님, 윤시철 의원님, 송해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산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시설공사 청렴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드러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김복만 교육감님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렴 시설공사 대책을 과제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울산교육청간의 수․발신 공문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감사청구 내용과 청렴 시설공사 대책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내용의 문제점은 첫째,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구속된 교육감 사촌동생 2명 포함, 친인척 3명은 범죄의 핵심인물이었으나 모두 생략하고 구속된 공무원 3명의 비리내역만 제출했습니다. 공사 비리로 구속과 불구속된 공무원은 5명, 입건 유예처분 2명 지금까지 총 7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둘째, 감사관실은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감사요구에 면피용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청구사유를 보면 보완자료로 비리연루자 12명의 범죄기록, 납품비리업체 명단, 보수하자 공사현황 등 공사 비리나 부실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방대한 교육청의 청렴 시설대책과 학교시설단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감사원에서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자체감사로 해결할 수 없는 사유를 요청하자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교육청 감사관실에 대한 불신이 깊다며 울며 겨자먹기식 감사라는 인상을 주어 감사요청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13년 3월 휴직중인 공무원이 경찰수사를 받자 동료가 공사업체에게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돈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는 일도 있었지만 자체감사는 없었고 1년 가까이 범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감사원에 제출한 울산교육청의 청렴 시설대책은 교육감님의 시정연설과 달리 추진실적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학교시설단이 공사한 모든 학교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첫째, 납품비리업체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한 공사현장만 안전도 검사실시를 하는 것으로 요구보다 축소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시교육청은 안전도검사 사업추진을 9월 1일부터 한다고 감사청구내용을 제출했지만 2달 동안 넋 놓고 있다가 본 의원이 실적을 요구하자 11월에 사업계획을 세워 내년도에 안전도 검사를 시작한다는 일정을 제출해 왔습니다. 셋째, 비리업체 자재 샘플링 테스트만을 가지고 건축물 안전도를 판단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학교 신․증축 공사현장관리 특정감사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8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감사인원 3명으로 11개 신설학교 및 증․개축 공사현장을 감사하게 했고 감사방법은 관련서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결과서를 보면 교육청 공사진행 확인, 공사현장 자재관리는 녹슨 철근상태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 확인, 공사현장 관리는 현장주위 정리정돈, 안전교육 실시 등을 감사하여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은 외부점검단 위원 위촉에서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위원 중 한분은 장학사 시절 금품수수로 교직을 그만두었던 전력이 있는데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이 국감에서 친인척 비리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의 청렴 시설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 이상 교육청의 대책만 바라보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공사 비리근절과 안전한 공사, 청렴대책 추진 점검 및 보완 등을 위한 조사특위구성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울산시의회가 울산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조사특위 구성을 하기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시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도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 대표 선임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회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울산시가 인사검증 부실로 산하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내정 후 피선거권이 없는 부적격자로 밝혀지자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은 인사참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한 공기업․출연기관 대표자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책임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지난 제5대에서도 동료의원이 공기업 및 출연기관 대표 인사투명성 제도마련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박맹우 시장님은 답변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은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 절차에 의하여 임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인사검증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 지침 등으로 명문화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대전, 인천, 경기도, 경남은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시스템을 간담회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고 전북, 광주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사검증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 김기현 시장님의 당선 첫 기자회견에서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인사개혁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이러한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요 기관장은 중앙장관의 권한과 지위가 같다고 봐집니다. 바람직한 지자체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그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요구와 함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에 대하여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임용 전에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인사검증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갈망하고 있지만 아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조직관리 방침을 결정하는 직위로 기관의 성장과 부채감소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공정성을 대의기관인 의회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온 일방통행 인사행정을 이제 의회에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정실인사나 코드인사를 막고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윤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송해숙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송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명품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대기질 개선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울산의 환경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울산 도심 기온의 상승입니다. 지난 2014년 3월 유엔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제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2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0.89℃ 상승하였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 8월 8일 낮 최고기온이 38.8℃를 기록해 울산기상대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나타낸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나 석유화학공단이 있는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무인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오후 1시 58분에 4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가 우리 울산의 기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열섬현상에 의한 도심 기온의 상승과 대기오염 현상입니다. 열섬현상은 도시의 팽창으로 경지 및 녹지의 감소, 유지수의 감소,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으로 인한 보수력 저하 및 증발과 증산량의 감소, 냉방기기에서 발생되는 인공 배출열 증가, 고층건물에 의해 바람길이 막혀 도심의 공기가 도심 외부로 이동하지 못하고 갇히는 현상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열섬현상이 발생하면 도심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고온과 기류에 의해 광화학스모그를 증가시켜 대기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냉방기기의 사용 등이 증가하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켜 열섬현상을 가중시키고 시민들의 정서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의 증가입니다. 우리 울산은 현재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습격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을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 도심내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산업단지로부터 발생하여 도심으로 유입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코 점막까지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천식 및 폐질환 발병률, 조기사망률의 위험이 커져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울산은 120만 시민이 살아가는 생활터전입니다. 도심 기온의 상승, 미세먼지 등은 시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로 독일의 공업도시인 슈투트가르트는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영향으로 열섬현상과 대기오염에 의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 왔지만 바람길을 도시 및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성공시킴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한 바 있으며 열섬현상이 심한 일본의 도쿄는 녹화추진, 수환경 보전, 순환형 도시조성, 바람통로 확보 등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사례로 우리와 가까운 대구시는 열섬현상,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005년부터 도심녹지조성 확대 및 바람길 조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본 의원은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울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도심녹화사업의 확대, 바람길을 살린 도시․건축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송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복 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지도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등에서 교부된 사업비와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954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3218억 원보다 5.6% 증가한 7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72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144억 원을 증액하였고 2009년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행하였던 지방채를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524억 원을 재발행하며 자체수입 4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7억 원, 학교 교육여건 시설개선 등에 72억 원을 증액하고, 인적자원 운용에 47억 원, 교육복지 지원에서 37억 원을 감액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총 4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 부문에서 69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울산형 교육복지 모델을 구축․운영하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 지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기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제로(Zero)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율을 향상시키고 고졸 취업문화 정착과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계, 품질분야 명장을 초청하는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가칭 상북초, 제2강동초, 문수초, 온산고의 차질없는 신․이설 추진과 학교의 재해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소송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자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명이내의 법률고문을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과 관련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과 특수상황 발생 시 시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구 해석에 따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호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는 당초계획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취득 1건을 추가로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의안번호 제68호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내 산․학․연․관 네트워킹을 통한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특화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국 11개 광역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중구 우정동 일원 298만㎡ 부지에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으로 지난 2006년 2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07년 12월 26일 기공식 이후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울산 중구는 과거 울산의 중심지였으나 동해남부선 울산역이 남구로 이전하고 삼산동에 대형백화점 등 새로운 상권의 형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약 2만 명의 인구증가와 신상권의 형성으로 도시가 활성화되고 구도심까지 연계한 울산의 균형적인 발전과 제2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1단계사업 준공을 계기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반문제들을 볼 때에 시민들의 이러한 기대를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혁신도시지구 중심을 따라 건설되고 있는 7㎞에 달하는 그린에비뉴(Green Avenue 녹색 가로수길)만 보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6차선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도로는 왕복 4차선과 5~7차선이 혼재해 있고 최소 차선폭인 3m미만인 도로가 있는가 하면 도로선형이 맞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기형적인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배부름현상과 토사유출로 불안한 보강토 옹벽, 우수관로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옥 침수피해 사례, 강도미달 석재로 쌓은 상당수의 석축은 붕괴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여 낮은 보상단가에도 정든 곳을 떠나고 지난 8년 동안 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소음과 분진 그리고 교통 불편에도 묵묵히 견디어 온 울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당초 계획된 명품혁신도시 탄생을 기대하며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실하게 시공된 시설물의 보완 또는 재시공을 조속히 이행하는 등 명품혁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도시공사로 인한 수익금 중 일정금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라. 둘째,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혁신도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실시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한 후 인계인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라. 셋째, 정부는 국책사업인 울산혁신도시 조성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책무를 다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 2014년 11월 27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 심사보고서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 우정혁신도시 견실시공 촉구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시기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건전화와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건이 총 3건으로 총면적 3만 1036㎡, 추정가격은 493억 1430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가 2건으로 허가면적이 7만 9908㎡, 연간 사용료는 379만 9000원으로 취득 및 임대 대상별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칭 중산초등학교와 가칭 대안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 건은 면밀한 학생 수요 검토와 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동중학교 학교부지 임대 건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허가 관련법의 철저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현장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철저한 분석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역량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건의사항이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