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상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위원회 제안, 결의안 1건, 시장과 교육감 제출, 조례안 14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접수사항으로 김종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신복로타리 및 삼박골 마을 교통체증 대책 마련과 무거․삼호동 일대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3건입니다. 안건접수, 심사보고,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1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66호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63호 201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67호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과 11월 18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7% 증가한 2조 9171억 5345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292억 4778만 7000원, 특별회계는 7879억 567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낭비성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16억 645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6억 6450만 원 중 일반회계 삭감액 14억 1350만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특별회계 삭감액 2억 51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과 운용규모 1737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 증가한 3조 381억 711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27억 2680만 4000원, 특별회계는 8054억 4434만 5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1% 감소한 1조 2621억 1481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 8억 1968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6% 증가한 1조 3954억 3346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룡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66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과 조언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고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실현하도록 울산교육가족 모두가 한뜻으로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울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복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의안번호 제85호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게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기본적 권리이자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며,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등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주민에 대 인권침해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유엔에서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 인권 탄압 책임자들을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지난 11월 19일 유엔회원국 11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인권 법안들이 제17대 국회부터 발의되었으나,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등 최근 10년 동안 많은 북한인권 법안들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금도 처리되지 못하는 등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2400만 북한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2004년 미국에서, 2006년에는 EU와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북한 인권의 날’을 매년 9월 28일로 지정․선포하는 등 국제사회는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정작 우리나라는 10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울산광역시의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북한주민의 고통을 생각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에 북한관련 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관련 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과의 인권관련 대화를 시작하고, 이에 북한당국도 하루 빨리 인권개선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북한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개정조례안 제출 이후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본 건축조례 개정안 제57조제3항의 효력이 없어져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57조제3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5일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공지)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월공원, 무지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관련법령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무지공원과 함월공원 사이에 있는 공원에서 제외된 토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편입지역의 재산상 불이익이나 민원 등도 충분히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건설경기 하락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조항 등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건으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공지)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종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이 지역구인 김종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광역시 승격 17년 만에 최고액인 2조 1447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하여 현안사업의 해결과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원동력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께 의원 신분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울산광역시의 관문인 신복로터리 및 삼박골 마을 교통체증 문제와 무거․삼호동 일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질의코자 이 의정단상을 빌렸습니다. 38년 전, 1976년 모 건설에서 기증한 제2공업탑 설립 당시 무거동 일대는 울산대학교만 개교돼 있었을 뿐 주위에 높은 빌딩이나 대형 건물은 찾기 어려운 울산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평범한 농촌지역으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제2공업탑은 그 위용을 자랑하며 공업도시 울산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심블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산의 관문에 우뚝 선 제2공업탑의 면모에도 많은 장애요인이 생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울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는 하얀탑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으나 이젠 고가 도로로 인해 탑신부분만 보이며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관에서 로터리에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건립할 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제2공업탑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최적의 위치겠는가에 대해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려합니다. 울산의 관문인 제2공업탑 신복로터리 주변의 환경이 노후 불량하고 교통체증 또한 울산에서 제일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삼호동 주변은 주차, 교통, 환경 등이 열악하여 수년째 지역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현황조사 등을 통한 심사숙고 끝에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의코자합니다. 첫째, 신복로터리의 교통 체증에 따른 개선책입니다. 신복로터리는 울산 도심 초입부에 위치한 관문으로 도심 외곽의 구영, 천상지역 등의 도시개발사업으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미 그 처리 능력을 초과하였고, 현재 주요 간선 도로상의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를 개선코자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신복로터리 일대 교통 혼잡 완화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의 교통해소 대책을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호․무거동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을 건의합니다. 무거동 자치센터 주변은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년전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학로, 삼호로 등 큰 대로변은 울산의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시 환경개선 차원에서 신복로터리 주변 등 삼호동 일대와 울산대학교 앞 상가에서 문수구장으로 가는 대학로 주변, 옥현1,2,3단지 앞 상가지역을 2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삼호동민의 염원인 주공아파트 주변에 상업 기능을 포함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거동 삼박골 마을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과학대학 옆 삼박골은 우신고, 무거고, 무거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동네입니다. 4년 전 동문APT가 건설되며 굴다리를 통과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삼박골 간선 도로는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일반주택과 연립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출․퇴근 시간이면 천상, 구영리에서 오고가는 차량, 동문, 포스코, 푸르지오, 수필APT 등에서 밀려드는 차량등과 등․하교하는 학생들로 도로는 마비가 되고 인도가 없는 위험천만한 도로로 돌변했습니다. 동네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앞으로 동원APT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개설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출․퇴근시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범서읍 등에서 왕래하는 차량들을 위한 외곽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을 지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이미 작년 2013년 12월 4일 신복로터리 상권살리기대책위원회에서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시청 민원실에 접수한 다수민원입니다. 민선6기 김기현 시장님의 출범과 함께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더불어 좀 더 높고 넓고 웅장한 문화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2공업탑 신복로터리의 재탄생과 울산의 관문인 무거․삼호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종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시와 교육청의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보다 알차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 등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