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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166회 제4본회의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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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의정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8건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총 4건입니다. 안건접수, 심사보고, 서면질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기옥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천기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울산 만들기’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여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과 여성평생교육 그리고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을 비롯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등 여성과 가족정책 관련 중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가족개발원의 출범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가족개발원의 운영이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에 다양한 여러 분야의 지역인사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의 발기인은 15명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당연직이사 4명과 감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학계 2명, 정치 1명, 법조 2명, 문화예술 2명, 여성 1명, 경제 1명, 회계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산 여성계를 대표하는 울산광역시 여성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다문화 관련기관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둘째, 여성가족개발원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직구성원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운영을 총괄하게 될 여성가족개발원장은 여성과 가족복지 관련분야의 이론적 지식은 물론 다양한 현장경험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인재의 발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울산시 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시의 부족했었던 여성․가족 관련 정책연구 등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한 기관이었으면 합니다. 타 지자체의 교육사업, 문화사업 등 복합적 기능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인력 및 예산 규모에 맞게 여성가족개발원의 고유기능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여성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2012년 기준 55.2%로 OECD국가 평균 62.3%보다 낮은 실정이며, 특히 대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4%로 OECD국가 평균 82.6%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고학력 여성들이 사회참여 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챙길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 등을 알차게 추진하여 울산의 취업희망 여성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 박학천 의원입니다. 2015년 을미년은 울산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대교가 개통되는 희망찬 한해가 되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울산대교를 통한 울산의 가치 창출이 최대화 되려면 알뜰한 개통식과 함께 철저한 협상준비로 시민이 공감하는 최초 통행료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울산대교 최초 통행료 결정은 운영개시일 60일전까지 산정기준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시와 협상하기로 2009년 11월 30일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지만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투자실시협약서의 통행료 산정기준에 물가상승률 130%를 반영한 통행료를 여론 조성용으로 보도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십시오. 언론보도를 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전구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교구간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터널구간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이렇게 될 경우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고 이용할 수 없다고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표2를 참조해 주십시오. 울산대교와 사업규모가 비슷한 부산항대교와 비교하면 울산대교와 부산항대교의 중요한 통행료 산출기준인 총사업비와 차량통행량이 비슷하며, 다만 최소운영수입보장 MRG가 울산대교에는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대교가 개통되어 징수하는 통행료와 울산대교의 실시협약 시 산출되어 있는 통행료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울산대교 통행료 산출근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조달금리를 보면 울산 하버브릿지 주식회사에 실시협약서를 작성한 2009년도에 대표회사인 현대건설주식회사채 발행 이율이 6.70%에서 통행료가 산정되었는데 최근 이 회사채 발행 이율이 3.63%로 금융 비용부담이 줄어든 것은 통행료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대교에 없는 염포산터널 통행료 수입이 소형차 기준으로 600원이 있습니다. 2013년도 정기 교통량 조사 시 1일 8시간 조사한 아산로 교통량 3만 9519대는 무한한 잠재통행료 수입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포산터널은 울산대교와 연계한 단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울산시민과 동구민이 반대하면서 염포산터널은 울산시의 재정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염포산터널 통행료 무료화 서명을 5만 3000여명 받아 2009년 7월경 시청에 접수한 바도 있습니다. 이때 염포산터널 도로와 울산대교가 단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하면 울산대교 건설이 무산된다기에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500원 이하로 최소화한다는 뜻에서 큰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어 미시령터널이 민자사업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MRG도 해 주면서 2010년부터는 설악권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주민들을 위한 통행료 감면 카드제를 실시하여 할인금액을 강원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포산터널도 울산시의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박영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예, 염포산터널은 동구민들이 오고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울산대교와는 별개로 여러 정책들을 검토하여 울산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덜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우리 시도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최초 통행료 결정 협상에 앞서 사전준비를 위한 T/F팀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시협약서에 명시된 서류만 분석하여 협상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통행료 산출기초자료,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지 등을 현장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통식도 울산시 동구, 남구가 분산할 게 아니라 울산시가 총괄하여 예산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서 산업수도 울산, 관광도시 울산을 전국에 알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우리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 제한, 이해관계 직무 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등 윤리강령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내용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8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방안 강구,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의원별로 형평성 있게 추천, 상임위별 회의 시 노트북 활용방안 검토와 글로벌시대에 맞는 의정홍보관 시스템에 영어 안내문을 추가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과의 인적, 물적 협력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수요에 맞춰 조직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사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창조경제 실현, 도시창조 및 시민안전 기능강화 등에 필요한 인력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감소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직 2ㆍ3급의 1명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증원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에 따른 소유분 자동차세 신고서 접수 및 납부서 발급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임사무에 신설하여 체납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9호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세액 추징과 불필요한 감면 규정 삭제를 통해 시세 확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의 표준수수료 금액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인상하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수입업 등록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에 관한 규정을 계약체결로 변경하고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환매 청구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예산편성과 교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책 추진의 시민정서 부합여부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대안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총 101건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시정요구 및 건의한 주요사항은 울산 홍보의 차별화 전략 수립, 공직기강 확립, 재난안전 매뉴얼 정비 등 안전 울산 대비 철저,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만전, 주민참여 예산 운영 활성화, 혁신도시 부실시공 문제점 개선 및 완벽한 시설물 이관 방안 강구,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확보, 원문 공개율 상향 및 타 지역 주소지 공무원 등에 대한 울산 전입 방안 강구, 다목적연수원 설립, 공유재산 전수조사와 활용방안 강구, 시립미술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 철저,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관광정책 수립과 자동차전시박물관 건립 촉구, 북부 임시소방서 개서 준비 철저 및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유물관리 및 울산 대표유물 확보 만전, 울산발전연구원의 씽크탱크 역할 충실,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임대 철저와 하늘공원의 합리적인 경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며,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공간 확보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옥상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화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도시경관 향상, 도심 열섬효과 감소, 도시민 휴가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 시설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직업인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정된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총 336건의 감사자료와 예산서, 시민여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확인,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그 동안 의정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환경, 복지, 상․하수도, 보건 등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성숙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7개 기관에 대하여 총 105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사항은 4건, 건의사항은 101건입니다. 주요 지적내용은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치 초과부분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 결과에 따른 단기, 중․장기별 개선대책 마련, 태화강 전망대 시설물 관리의 문제점 지적, S-Oil 원유유출로 인한 대규모 토양오염사고와 관련 완벽한 토양복원 및 사고재발방지 대책, 소나무병충해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및 대체조림 방안 마련,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장관리 강화 및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개선대책,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대책,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의 구간별 차액에 따른 문제점 지적, 50인 이하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강화,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의 시설가동 정상화 및 악취방지대책, 매립장 사후관리 대상지에 대한 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농축 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적정이윤을 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최고장인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안건으로 안 제5조4호 규정에서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을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 및 (사)한국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장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수산식품 등의 지역소비와 로컬푸드 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유통업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시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고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 주거비율 조정 및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 차등 적용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0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 5건과 건의사항 99건 등 총 104건이며 채택된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4건의 조례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례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 132건이며 그 중 시정 23건, 건의 109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원 의회사무처장님과 조기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퇴임을 하시게 됨에 따라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원 의회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원

이기원의회사무처장

그동안 박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감할 수 있게 되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마는 공직생활의 마감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인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조금이나마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선 개인적으로는 더욱 발전하시고 또 그러한 활동들이 밀알이 되어서 우리 울산이 창조경제도시로서 세계경제무대에 더욱 우뚝이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박영철의장

다음은 조기수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퇴임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퇴임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연말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역시 승격일인 ’97년 7월 15일에 울산시로 옮겨와서 지금까지 여러 직위를 거치면서 나름 소임에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김기현 시장님의 민선6기 시정이 그동안의 출항준비를 마치고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항해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순풍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울산을 사랑하는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시정은 물론이고 의정발전을 늘 지켜보면서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박영철의장

반평생을 오로지 국가와 지 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직해 오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기원 의회사무처장님, 조기수 기획조정 실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는 201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고 희망찬 의정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회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