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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79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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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8조 및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5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한 김운봉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심도 있는 특위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본 징계 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심의를 종료하고 지금부터는 징계양정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징계양정에 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합니다.

비공개회의 취지에 맞게 금일 회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34분 비공개회의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