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교육위원회 소관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모두 10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문석주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문석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울산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에 김기현 시장님과 소방본부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를 북구 강동지역에 선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수업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안전현장 체험활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울산시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테마파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울산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다양한 체험을 통한 능동적인 사고력 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어린이테마파크 북구 유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구 지역은 최근 송정동, 농소동과 강동동 일원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해 인구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물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최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시립미술관, 시립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등의 북구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테마파크만은 반드시 북구지역에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유치방안에 대해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구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해 울산시 5개 구·군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유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어린이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어린이테마파크는 북구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울산관내 전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므로 북구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최적의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유치가 확정된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인근의 시유지에 건립하게 된다면 부지매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통신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테마파크가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인근에 입지하게 될 경우 강동지역 관광자원 및 워터파크와 연계된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개발되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 유명 관광지인 정자해수욕장 및 회센터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울산을 찾는 타지역 관광객이 보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울산 관광산업 전체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시장님! 타 시·도와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관광산업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므로 북구 강동지역의 천혜의 자연환경 및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된 관광벨트를 구축한다면 시장님께서도 추구하고 계시는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과 연계된 어린이테마파크가 북구 강동 일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로 무상급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0년 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전국 초·중·고 학교의 23.7%였으나 2014년에는 72.7% 무상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전체 학교의 94.1%, 중학교는 76.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울산의 무상급식 학생수는 36.9%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고 올해는 38%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월 28일 보편적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급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토론회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불참하였습니다. 심지어 울산교육청에선 토론회 시작 10분전 불참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의기관인 의원에 대한 결례가 도를 지나쳤고 평소 시의회를 대하는 교육청의 수준과 태도를 반영한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시책을 펼쳐 왔던 울산시청과 울산교육청이 토론 자리에 당연히 나오셔서 치열한 논쟁을 하실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토론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상반된 주장이나 가치를 묵살하고 정책을 독점하겠다는 일방통행으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체육교사가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하듯이 영양교사는 급식실에서 급식을 통해 건강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선진국의 급식정책 추세 또한 급식을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인 교육과 급식의 연계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밑거름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려는 울산의 미래를 생각하면 울산의 급식정책 또한 세계적 흐름에 편승해야 합니다. 울산형 무상급식을 전국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저소득층 중심, 선별적 무상급식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주군 초등과 북구 5, 6학년, 동구 6학년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울주군 인근 지역 남구의 신복초와 삼호초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울주군 소재 초등학교로 신입생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남구의 신복초와 삼호초가 교육청 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육청의 급식정책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선 갈팡질팡 얼굴 없는 정책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울산의 선별적 무상급식에는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울산의 저소득층 무상급식 대상자도 학기 초 3개월 동안은 유상급식을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급식비 독촉에 시달릴 수밖에 있습니다. 둘째, 최저생계비 350%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금액으로 4인 가구 기준 한 달 소득인정액이 584만 원이고 600%는 1000만 원입니다.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한 달 인정소득이 1000만 원인 가정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가정통신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자녀가 급식지원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어 급식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1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신청 기회를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3월 2일부터 신청기간인데 가정통신문을 3월 4일자로 시행한 학교도 있습니다. 공짜 밥은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구 6학년은 무상이고 나머지 학년은 유상입니다. 무상과 유상급식의 질적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울주군 소재 학교로의 입학 선호사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울산교육청은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학년별 무상급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비를 한 푼도 내놓지 않은 남구청과 중구청에 무상급식비 지원 요청의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생부터 학년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무상급식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누락을 방지하고 3개월 치 급식비 선납 후 환불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급식 업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학교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정책을 중단하고 학년별 무상급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발굴, 철폐하는 등 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님 등이 추천해 주신 김정태 의원님, 이성룡 의원님, 고호근 의원님, 천기옥 의원님, 송해숙 의원님, 박학천 의원님, 문석주 의원님, 최유경 의원님, 김종무 의원님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별첨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공기관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바꾸는 추세에 맞춰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의 중앙글자를 현재 한자인 ‘議’자에서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맞춰 의원신분증의 의회휘장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원신분증의 의회 휘장을 한글로 변경하고 의원신분증 등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은 용역의 타당성, 유사·중복성 여부, 용역 결과의 평가와 공개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여 유사·중복 용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공채매입 면제대상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채권매입 감면조치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과 타 시·도와의 감면혜택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공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 입주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경감에 따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1일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모든 식품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고 2014년 12월 31일 조례 개정으로 도입된 용도용적제에 대한 적용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용도용적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조건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인보관자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세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주요 건설사업 현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가족은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훈훈한 인정과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