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김진석·이창식·김영식·신나연·이윤미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15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19일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로 120만 원, 보조활동비로 월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