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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170회 제2본회의2015-06-24

박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심순보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으로 총 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해 드린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천기옥 의원님, 김종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천기옥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품격 있는 창조도시 따뜻한 울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만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천기옥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많은 기대와 논란 속에 울산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 동구청에서는 울산대교의 개통을 계기로 관광 동구로의 발돋움을 위하여 관광과를 신설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는 산업관광객이 2014년 11만 명이 찾아오고 일산해수욕장과 방어동 슬도, 주전몽돌해변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되는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의 하나가 오토캠핑장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족단위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특히 자연친화형 캠핑장이 급속도로 생겨나면서 도심생활을 탈피한 야외공간에서 가족애를 느끼며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왕암공원의 오토캠핑장은 부지면적 1만 936㎡에 54면의 규모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힐링 할 수 있는 도심 속 자연휴양지로서 향후 울산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및 불법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입니다. 오토캠핑장 주변에는 울산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일산해수욕장이 있고 어민들의 생업현장인 어장이 일산진과 방어진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대왕암공원이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 중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오고 있으나 공원 진입부는 농지로 방치되어 공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조속한 보상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공공 숙박시설 부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교육연수원의 빠른 이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청됩니다. 울산전망대의 경우도 준공을 하고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의 운영방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오토캠핑장이 완공되었을 때 제대로 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의 협치행정을 결부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의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헌 행정부시장님과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에 지역구를 둔 김종래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울산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의 관문인 신복로터리의 교통체증은 물론 노후 불량한 주변 환경의 현실을 발언코자 의정 단상을 빌렸습니다. 도시의 관문은 그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관문의 이미지는 그 도시를 이해하는 첫 단추이자 바르게 인식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 미국 뉴욕임을 실감하고 오페라 하우스를 보면 호주 시드니의 낭만적 풍경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울산의 대표적인 관문인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위치한 제2공업탑은 고가도로로 인해 탑신만 보이거나 탑 하단 부분만 볼 수 있어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속도로 진입로 일대는 만성적인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복로터리의 교통체증과 주변의 열악한 환경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울산 방문객들에게 울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울산IC를 이용한 차량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하루 평균 2만 3340대였던 것이 2012년 2만 3516대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2만 4759대로 전년 대비 5.29%가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남구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진입부 정류소의 경우 사실상 고속버스터미널의 역할을 하고 있어 평일에는 700여 명, 주말과 휴일에는 1000여 명이 이용하는 실질적인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내, 시외, 고속, 공항버스 등 37개 노선의 버스가 하루 평균 587회 정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신복로터리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교통혼잡과 불법 주·정차 및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진·출입로 일대에 남구청에서 건의한 만남의 광장 조성 필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의 도시 이미지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울산관문 역할을 하는 고속도로 진·출입로 일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고속도로 시·종점부의 완충녹지에 버스 승강장, 조경, 주차공간 및 이용객 휴게시설 등을 갖춘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작년 11월 17일에 개방된 공중 화장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2일 제166회 제2차 정례회 때 신복로터리 교통체증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시에서는 3개 방안을 도로공사 측에 제시했다 했으며 이번 1회 추경이 연결램프 설치를 위한 용역비 9500만 원이 편성됨으로 첫 삽을 뜨게 되어 추진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던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연결램프 추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울산 최대 교통체증 구간인 신복로터리 일대 체증해소와 교통 분산에 크게 일조하길 바라며 울산의 최대 관문인 신복로터리 일대 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을 기대하면서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룡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6호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1일과 5월 29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2부터 23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 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0% 증가한 3조 1199억 5717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889억 9877만 8000원, 특별회계는 8309억 584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1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택시 자율감차 보상 3억 6400만 원, 통합 수 운영 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 등 총 20건에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9억 8000만 원 중 세입삭감액 1억 8800만 원을 제외한 7억 9200만 원 중 일반회계 삭감액 5억 4200만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특별회계 삭감액 2억 50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0% 증가한 1조 3624억 5749만 4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전자공무원증 구입 1억 1674만 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3500만 원 등 총 6건에 2억 472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이성룡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헌

이지헌행정부시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소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박영철의장

이지헌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오승현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핵심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울산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적극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교육가족은 물론 울산시민과 시청 등 유관기관 그리고 의회와 긴밀히 합심·협력·소통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장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에 시민안전실을 신설하여 재난안전조직을 확대하고 행정지원국의 민생사법경찰 사무를 시민안전실에 추가하여 실·국간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안전실과 매곡119안전센터 설치 등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총수를 2617명으로 59명 증원하는 것으로 원활한 인력운영을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4호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위촉위원의 연임 사항이 있는 32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를 당부하며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7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 4만 7187㎡와 건물신축 7000㎡를 취득하는 것으로 국비확보와 소방시설이 집적화 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노력을 당부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송병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동영 환경복지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한동영 의원입니다.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업 추진 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식품기부제공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과 식품의 안정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기부식품을 통한 차상위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가결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환경복지위원회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한동영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 3-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김일현 의원입니다.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에게만 위임하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관련 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3-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일원의 군도 34호선에 기 결정되어 있는 대로 3-20호선의 일부 굴곡도로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방지 등 차량통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시민의 정보이용, 교육, 문화활동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대표도서관인 울산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기 결정된 수질오염방지시설(구 여천위생처리장) 및 야음공원을 축소 변경하여 효율적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수출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시가 국비 70%, 시비 30% 비율로 매칭하여 추진한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으로 2013년 7월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2015년 5월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향후 재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 3-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 3-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도서관, 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울산자유무역지역 준공에 따른 재산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김일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대길 교육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강대길교육위원장

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강대길 의원입니다.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남창중학교 급식소 증축을 위한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사업의 규모 등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총 정원에 대하여 총액인건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지방공무원 12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안건 모두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된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박영철의장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강대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등 각종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으로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님과 김동료 교육청 행정국장님께서 7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반평생을 오로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직해 오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도헌 종합건설본부장님, 김동료 행정국장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함께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모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