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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치용 의원 발언

281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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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김진석·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4-21호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과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 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